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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특화형 비자: F-2-R)을 신청하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부산행정사) 2025. 3. 28. 18:23

                                                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특화형 비자: F-2-R)을 신청하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Apply for regional specialized excellent talent

(local specialized visa: F-2-R), Busan Administra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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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란?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지역 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비자 전환 특례를 주면서, 고용주에게는 전문인력 구인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에게는 장기적인 취업활동과 안정된 체류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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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11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구분된다.

○ 하지만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의 지역의 경우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E-7-4R *신설)*신설과 F-4-R 및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F-4R *신설)은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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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시군구별 배정인원

○ 경상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250명이었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배정 인원을 2025~2026년 동안 1,191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3월초부터 신청 시작되었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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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추천대상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다음의 대상자만 제외한 외국인으로,

□ 신청대상

대부분의 장기비자(일부 단기비자 포함)를 가진자로서 법위반자 혹은 결격자가 아닌 등록외국인(예를들어, D-2, D-10, E-7-4 등 대부분의 장기비자)

 

□ 제외대상

①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②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④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⑤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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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외국인 요건

 

1. 학력 또는 소득

①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②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자

 

2.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3. 취업 또는 창업

①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②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4. 품행단정

국내의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6. 추천(거주)지역과 취업지역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거주 및 취업해야 하나, 경남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①유형 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유형 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고용기업(고용주) 요건

1.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받게 된다.

2. 추가 조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어야 함

 

3. 세금 관련 요건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이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에 비례하여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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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 및 그 가족의 특례

□ 외국인(지역우수인재자)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이 허용되며 동반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1.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소지자

 

2. 취업범위

①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② 허가받은 근무처(창업장소)에서 주된 취업(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3. 지역 조건

①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됨(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 취업)

② 단,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예외)

 

□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2. 자격조건:

①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②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조건 차등 적용(4인 이하는 주체류자의 소득요건으로 충족)

③ 주 체류자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④ 자격 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⑤ 미성년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학령기 자녀의 경우 재학(초중고) 필수

⑥ 체류자격: 지역인재가족(F-3-1R)

⑦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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