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E-7 비자는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해드립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부산행정사) 2025. 5. 8. 16:54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E-7 비자), 부산행정사

"왜, E-7비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E-7 비자)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기업임원 및 전문경영 관리자란?

(1) 기업임원은 기업이나 단체를 대표하고, 다른 고위 임직원들과 협력하여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전문경영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 주요 대상: 한국기업에서 초청하는 세계적인 CEO나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간 합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고급인력이 포함됩니다.

2. 기업임원 및 전문경영인의 자격 요건

 

[ 기업 고위 임원 ]

(1) 직급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

 

(2) 자격요건

  •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일반 사증발급 기준 적용

 

[ 전문경영지원 관리자 ]

(1) 직급

  • 총무 및 인사 관리자
  •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 재무 관리자
  • 자재 및 구매 관리자
  •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직군

 

(2) 자격요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사경영, 노무, 재무, 기획, 홍보, 글로벌 영업 등의 전문가

별도의 학력 및 경력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사증발급 기준 적용

 

3.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현황

최근 E-7 비자 소지 외국인의 입국 현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증가 추이

2024년 1~3월: 17,780명, 2025년 1~3월: 24,498명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8배 증가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전 세계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료출처: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 피초청인의 자격요건

[ 기본적인 자격요건 ]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또는 기능을 가진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모든 인력이 대상입니다.

 

[ 일반적인 학력 및 경력요건 ]

(1)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3)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고용추천서 관련 ]

(1) 기본적으로 고용추천서는 필수사항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 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2) 고용추천서 면제 대상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전문경영 관리자 입증서류 ]

  • 학력증명서
  •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 전문경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주요 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5. 사증발급 완료

당사에서는 별도 보완요청 없이 1개월 내에 외국인 경영자 및 그 배우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6. 외국인등록 완료

사증발급 이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초청인 법인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1. E-7 전문적인 출입국대행기관: E-7 비자 신청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행정사는 관련 출입국사증 신청 및 완벽한 허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빠른 처리 속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높은 허가율: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대응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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