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재외동포(F-4) 영주권 소득요건 완벽가이드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부산행정사) 2025. 6. 2. 20:15

재외동포(F-4) 영주권 소득요건 완벽가이드 ,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입국민원전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필수

② 신청 시 잔여 체류기간 6개월 이상유지 (부족 시 연장 후 신청)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기본요건 즉,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소득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2) 합산소득

본인 + 가족 소득 합계가능

②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③ 중요: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④ 예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및 미성년자

 

3) 국외연금(60세이상)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4) 재산기준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①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②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③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①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이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와 연말 정산한 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납세자에 한정한다.)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홈택스)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장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지하철 및 공공건물 등 설치)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링크

가까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확인하기 링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다운로드)

 

③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에서 2024년 1인당 GNI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다.

○ 근로소득 1개가 있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29,81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20,256,123원)으로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995만원〈5,007만원)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일반 근로소득 1개소, 일용근로소득 2개소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정규 근로소득(22,294,708원)과 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금액10,895,156원, 16,765,156원)이 있으며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995만원)

 

다만, 총결정새액이 0원인 것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근거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일용근로자의 급여 중 일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일용근로자 비과세 한도액의 구체적 기준 명시에 근거를 둔다. 즉,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일 15만원 이하 부분은 (소득세 비과세)로, 15만원 초과분 대해 과세

○ 총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2019년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평균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① 15만원 이하: 완전 비과세 (세금 없음)

② 15만원 초과: 15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예를 들어:

일급 20만원 → 과세표준: (20만원 - 15만원) = 5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일급 30만원 → 과세표준: (30만원 - 15만원) = 15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 실제수입에 비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한 후 가산세를 납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주 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이다.

<경정 전>

<경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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