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F4비자, 재외동포 비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포함)을 취득한자는

거소신고 대상이 됩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서류

신고서, 여권사본, 거소숙소제공사실확인원,

국적상실허가통지서, 범죄증명서, 시민권증서,

외국인 직업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4주이내 정도 소요됩니다.

거소신고에 따른 권리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불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4) 외국에 거주하기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및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자유롭습니다.

5)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는

혼인요건입증,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각종 현지서류발급 등

중국 및 베트남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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