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군복무 중 난청·이명,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성공사례
부산행정사|군복무 중 난청·이명,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성공사례
– 공수특전여단 전역 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보상
얼마 전 부산 사무실에 60대 초반 의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관련 상담방문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1987년대 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하면서 수중침투 훈련 도중 고막이 천공되고, 사격훈련을 반복하면서 양쪽 귀에 이명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전역 후에도 청력이 계속 나빠졌지만, '이미 한 번 신청해서 안 됐으니 다시 해봤자 소용없지 않겠냐'며 포기하고 계셨죠.

"한 번 더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는 이 의뢰인의 재신청을 지원하여 2026년 7월, 좌측 난청과 좌측 이명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① 의뢰인의 신청 경위와 경과 과정
② 현재 청력 상태 (청력검사 결과 분석)
③ 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대상자 – 요건 검토와 결론
④ 행정사 위임 후 보훈청 신청 절차와 결과
⑤ 대학병원 신체검사 의뢰와 검사 결과 분석
⑥ 결론 및 앞으로의 절차
⑦ 자주 묻는 질문 Q&A
① 의뢰인의 신청 경위와 경과 과정
의뢰인 김○○ 씨(60대 초반)는 1987년 입대하여 1990년 만기전역(육군 병장)한 분입니다. 복무 중 제5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89년 5월 수중침투 및 폭파교육 훈련 중 오른쪽 귀 고막이 천공되어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루(귓물)와 청력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특전화기 전문병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사격훈련(화기과정 집체훈련) 이후에는 양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역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 2009년 첫 번째 신청과 결과
2007년 처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신청 상이는 양측 이명과 중이염이었습니다.
• 2009.12.4. 제94차 보훈심사회의 결과:
– 양측 이명 → 공상군경 요건 해당 (불인정)
–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불인정)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첫 번째 신청 결과 이명, 공상군경으로 불인정, 중이염 등도 입대 전부터 진행된 질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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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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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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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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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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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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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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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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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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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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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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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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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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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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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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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 (좌측 난청·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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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의뢰 후 요건인정 검토 및 보훈청 신청 결과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혼동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접 연관성은 없어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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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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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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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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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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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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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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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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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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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직접 연관성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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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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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직접 인과관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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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 (좌측 난청·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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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좌측 난청과 좌측 이명의 경우, 의무기록상 군복무 중 사격 후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1989.8.25.) 자료에서도 좌측 고음역대 난청이 확인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 및 분석 및 재검토 후 재신청하여 결국, 보훈대상자 요건 결정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우측 중이염과 우측 이명에 대해서는, 입대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다는 의무기록과 전역 후 19년이 경과한 시점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일부 수긍하기 어려지만 향후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③ 대학병원 신체검사 의뢰
부산00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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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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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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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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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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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전도(AC) 6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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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5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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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5~3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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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경도~중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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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전도(BC) 6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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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4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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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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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혼합성 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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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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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이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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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이명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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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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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R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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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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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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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요구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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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는 공기전도와 골전도 차이가 30dB 이상 벌어지는 혼합성 난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음성 요소(중이 병변)와 감각신경성 요소가 복합된 형태로, 군복무 중 고막 천공과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몇 급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 지원 혜택의 폭이 결정됩니다. 김○○ 씨의 경우 2026년 8월 이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청력 상이등급 기준 (별표 4, 귀의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귀의 상이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분법[(a+2b+2c+d)/6]으로 산출한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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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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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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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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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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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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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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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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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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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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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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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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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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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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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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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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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훈대상자 등급을 위한 검사결과 단계별 종합분석
결론적으로는, 보훈대상 “6급 1항” 추정됩니다.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단계1] 오른쪽 귀의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오른쪽 귀는 고주파 영역에서 약 80~100dB의 고도~심도 수준의 청력손실이 확인됩니다.
※ 주의: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청각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단계2] 오른쪽 귀의 마스킹(Masking)후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객관적으로, 오른쪽 귀의 청력상태는 매우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청각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단계3] 왼쪽 귀의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왼쪽 귀 청력검사 결과]
왼쪽 귀의 공기전도(AC) 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에서는 비교적 청력이 유지되지만 1.5kHz 이후부터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고도 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상태로, 6분법 평균 청력은 60.8dB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나, 말소리의 자음을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명료하게 알아듣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청력 상태라고 합니다.
⑤ 행정사 업무위임 후 경과과정 및 향후 대응책
[STEP 1] 초기 상담 및 기존 자료 검토 이전 보훈심사 결과, 군의무기록, 병적기록표 전수 검토. 재신청 가능성 및 전략 수립.
[STEP 2] 추가 증거자료 발굴 국가유공자 요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6.5.9.) 신규 발급.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집 및 분석.
[STEP 3] 대학병원급 검사 의뢰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명도검사 실시.
[STEP 4] 보훈청 재신청서 접수 부산지방보훈청에 재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제출.
[STEP 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등록 심의 진행.
[STEP 6] 결과 통지 (2026.7.16.) 좌측 난청, 좌측 이명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
[STEP 7] 보훈병원 신체검사(2026.08) 자료 제출 및 기타 보완
⑥ 결론 – 포기하지 마세요
김○○ 씨의 사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한 번 불인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자료나 법령 해석의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이 의미 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역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신청이 이루어졌고, 치밀한 자료 준비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 8월 이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등급이 결정되며,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정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 전 준비 자료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미 한 번 불인정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자료(최신 대학병원 검사서, 요관련사실확인서 등)를 보완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다른 상이(예: 중이염 → 난청으로 전환)를 추가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가유공자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습니다(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는 일부 혜택이 제한되지만, 의료지원·생활조정수당 등 기본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력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보훈청이 인정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명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의원이나 보청기 판매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 작성, 군의무기록 분석, 대학병원 검사 일정 조율, 요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지원, 보훈청 접수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신체검사 사전 준비 자료 구성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Q. 상이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등급에 따라 보상금·수당,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신체검사에서 정확한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
오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청력장애(난청·이명)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마다 인정 가능한 상이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집니다. 혼자 준비하다 놓치는 부분 없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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