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군복무 중 난청·이명,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성공사례

부산행정사|군복무 중 난청·이명,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성공사례

– 공수특전여단 전역 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보상

얼마 전 부산 사무실에 60대 초반 의뢰인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관련 상담방문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1987년대 공수특전여단에서 복무하면서 수중침투 훈련 도중 고막이 천공되고, 사격훈련을 반복하면서 양쪽 귀에 이명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전역 후에도 청력이 계속 나빠졌지만, '이미 한 번 신청해서 안 됐으니 다시 해봤자 소용없지 않겠냐'며 포기하고 계셨죠.

"한 번 더 신청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는 이 의뢰인의 재신청을 지원하여 2026년 7월, 좌측 난청과 좌측 이명에 대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① 의뢰인의 신청 경위와 경과 과정

② 현재 청력 상태 (청력검사 결과 분석)

③ 국가유공자 vs 보훈보상대상자 – 요건 검토와 결론

④ 행정사 위임 후 보훈청 신청 절차와 결과

⑤ 대학병원 신체검사 의뢰와 검사 결과 분석

⑥ 결론 및 앞으로의 절차

⑦ 자주 묻는 질문 Q&A

① 의뢰인의 신청 경위와 경과 과정

의뢰인 김○○ 씨(60대 초반)는 1987년 입대하여 1990년 만기전역(육군 병장)한 분입니다. 복무 중 제5공수특전여단 소속 특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1989년 5월 수중침투 및 폭파교육 훈련 중 오른쪽 귀 고막이 천공되어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발생했습니다.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이루(귓물)와 청력 저하가 이어졌습니다.

특전화기 전문병으로서 수차례에 걸친 사격훈련(화기과정 집체훈련) 이후에는 양쪽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였고, 이는 전역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 2009년 첫 번째 신청과 결과

2007년 처음으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신청 상이는 양측 이명과 중이염이었습니다.

• 2009.12.4. 제94차 보훈심사회의 결과:

– 양측 이명 → 공상군경 요건 해당 (불인정)

–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불인정)

• 행정심판 청구 → 기각

첫 번째 신청 결과 이명, 공상군경으로 불인정, 중이염 등도 입대 전부터 진행된 질병으로 판단되어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구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핵심요건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혜택 수준
상대적으로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김○○ 씨 결과
불인정
불인정 ✓ (좌측 난청·이명)

②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의뢰 후 요건인정 검토 및 보훈청 신청 결과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혼동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는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경우이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는 직접 연관성은 없어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경우입니다.

구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핵심요건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직무 중 상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직접 연관성 불요)
김○○ 씨 결과
불인정 (직접 인과관계 부족)
인정 ✓ (좌측 난청·이명)

이 사건에서 보훈심사위원회는 좌측 난청과 좌측 이명의 경우, 의무기록상 군복무 중 사격 후 지속적으로 청력이 악화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1989.8.25.) 자료에서도 좌측 고음역대 난청이 확인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서류 및 분석 및 재검토 후 재신청하여 결국, 보훈대상자 요건 결정 통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우측 중이염과 우측 이명에 대해서는, 입대 전부터 이미 증상이 있었다는 의무기록과 전역 후 19년이 경과한 시점의 검사 결과만으로는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일부 수긍하기 어려지만 향후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③ 대학병원 신체검사 의뢰

부산00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여 순음청력검사 및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항목
우측 (Right)
좌측 (Left)
비고
공기전도(AC) 6분법
약 65dB
약 35~36dB
우측 경도~중등도
골전도(BC) 6분법
약 44dB
약 33dB
우측 혼합성 난청
이명 확인
우측 이명 있음
좌측 이명 있음
양측 이명
ABR 검사
실시
실시
보훈청 요구서류

▶ 검사 결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귀는 공기전도와 골전도 차이가 30dB 이상 벌어지는 혼합성 난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음성 요소(중이 병변)와 감각신경성 요소가 복합된 형태로, 군복무 중 고막 천공과 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이 인정되면 다음 단계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몇 급을 받느냐에 따라 실제 지원 혜택의 폭이 결정됩니다. 김○○ 씨의 경우 2026년 8월 이후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청력 상이등급 기준 (별표 4, 귀의 장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기준으로 귀의 상이등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6분법[(a+2b+2c+d)/6]으로 산출한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급
분류번호
기준
6급 1항
2104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
6급 2항
2105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
7급
2106
두 귀의 청력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
7급
2107
한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8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

④ 보훈대상자 등급을 위한 검사결과 단계별 종합분석

결론적으로는, 보훈대상 “6급 1항” 추정됩니다.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를 함께 실시(순음청력검사는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한 후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 여부를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단계1] 오른쪽 귀의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오른쪽 귀는 고주파 영역에서 약 80~100dB의 고도~심도 수준의 청력손실이 확인됩니다.

※ 주의: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청각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단계2] 오른쪽 귀의 마스킹(Masking)후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객관적으로, 오른쪽 귀의 청력상태는 매우 저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주의: 의학적 소견이 아닙니다. 청각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자료를 참조하여 임의로 분석한 자료에 불과합니다.

[단계3] 왼쪽 귀의 공기전도 검사결과 분석

[왼쪽 귀 청력검사 결과]

왼쪽 귀의 공기전도(AC) 청력검사 결과, 저주파에서는 비교적 청력이 유지되지만 1.5kHz 이후부터 청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고주파 영역에서는 고도 난청을 보이는 감각신경성 난청상태로, 6분법 평균 청력은 60.8dB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의학적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소리가 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으나, 말소리의 자음을 정확하게 구별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명료하게 알아듣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청력 상태라고 합니다.

⑤ 행정사 업무위임 후 경과과정 및 향후 대응책

[STEP 1] 초기 상담 및 기존 자료 검토 이전 보훈심사 결과, 군의무기록, 병적기록표 전수 검토. 재신청 가능성 및 전략 수립.

[STEP 2] 추가 증거자료 발굴 국가유공자 요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6.5.9.) 신규 발급.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수집 및 분석.

[STEP 3] 대학병원급 검사 의뢰 부산백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명도검사 실시.

[STEP 4] 보훈청 재신청서 접수 부산지방보훈청에 재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제출.

[STEP 5]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등록 심의 진행.

[STEP 6] 결과 통지 (2026.7.16.) 좌측 난청, 좌측 이명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

[STEP 7] 보훈병원 신체검사(2026.08) 자료 제출 및 기타 보완

⑥ 결론 – 포기하지 마세요

김○○ 씨의 사례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한 번 불인정 결정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자료나 법령 해석의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이 의미 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역 후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신청이 이루어졌고, 치밀한 자료 준비와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 8월 이후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등급이 결정되며, 저희 사무소는 의뢰인이 정당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체검사 전 준비 자료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미 한 번 불인정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새로운 증거자료(최신 대학병원 검사서, 요관련사실확인서 등)를 보완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다른 상이(예: 중이염 → 난청으로 전환)를 추가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국가유공자가 더 넓은 범위의 혜택을 받습니다(의료, 교육, 취업 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는 일부 혜택이 제한되지만, 의료지원·생활조정수당 등 기본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Q. 청력 검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A. 보훈청이 인정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명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의원이나 보청기 판매점 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서 작성, 군의무기록 분석, 대학병원 검사 일정 조율, 요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지원, 보훈청 접수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신체검사 사전 준비 자료 구성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Q. 상이등급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등급에 따라 보상금·수당,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혜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신체검사에서 정확한 등급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

오늘은 군복무 중 발생한 청력장애(난청·이명)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마다 인정 가능한 상이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집니다. 혼자 준비하다 놓치는 부분 없이, 전문 행정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관련 문의는

저희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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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재한 중국인·재외교포의 중국여권 재발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1629번길 16

부산행정사|재한 중국인·재외교포의 중국여권 재발급 절차

 

부산행정사 사무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중국 여권 만료가 다 됐는데, 한국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 기준으로 신청 방식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앱에서 관련자료 등록에서부터 방문예약후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를 모르고 영사관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거주지에 따라 신청 영사관이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영사관이 구분됩니다. 엉뚱한 영사관에 서류를 보내면 반려됩니다.

서울·경기·강원·충청권 → 주한 중국대사관(서울)

부산·대구·경남·경북 → 부산중국총영사관

전라도 → 광주중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지역 → 제주중국영사관

※ 외국인등록지상 주소 기준이며, 실거주지가 아닙니다. 이사 후 주소 변경이 안 된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신청 방식과 관련 서류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사관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했지만, 현재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산행정사사무소에서는 최근 변경된 기준에 따라 중국여권재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권발급진행절차>

STEP 1 | 온라인 신청 — 중국영사服务网 또는 「中国领事APP」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STEP 2 | 얼굴인증— 신청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STEP 3 | 심사완료 및 방문예약 확정 — 여권심사가 완료되면 방문예약이 1주일간격을 배정되며 희망날짜에 방문날짜를 확정합니다.

STEP 4 | 영사관 방문 및 여권 등기우편 신청 — 신청자 반드시 방문예약일에 영사관을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방문이 불가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여권 등기우편 신청을 해야 합니다.

STEP 5 | 여권 등기우편 수령 — 완성된 여권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우신 경우 행정사 사무소에서 신청부터 발송까지 대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통상 2~3주이나, 시기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3. 준비 서류

① 일반 신청 (신규발급 및 재발급)

기존 여권 원본 (신규발급자 제외)

여권용 사진 2장 — 6개월 이내 촬영, 흰 배경, 귀가 보여야 함 (규격 아래 참조)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중국인 신분증(居民身份证) 사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외국인청 발급)

여권분실시 분실사유서

② 미성년자 추가 서류

여권 원본 (재발급 해당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중심, 상세 발급

출입국사실증명서

중국 부모: 중국여권 사본, 중국인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한국 부모: 한국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앞·뒤면 사본

16세 미만 미성년자 동의서 (부모 서명)

※ 담당 영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사진 규격 — 보완사례가 많습니다

중국여권 사진 규격은 한국 여권보다 까다롭습니다. 아래 사유로 반려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머리카락이 귀를 가린 경우 → 귀 양쪽 모두 보여야 함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사진 사용 → 불가

진한 뿔테안경 착용 → 금지

눈썹을 가린 앞머리 → 정리 필요

배경에 색상이 들어간 경우 → 반드시 흰 배경

어두운 사진, 눈을 감은 경우, 모자·장신구 착용 → 모두 불가

 

5. 여권변경 신고 및 외국인등록증 갱신과 연계해서 준비하세요

여권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 관할 출입국에 여권변동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거소증 갱신을 위해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부족하면 일단 체류자격별로 약 6개월 체류연장을 받고, 그 사이에 여권을 재발급받은 뒤 여권변경신고와 등록증 연장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증 유효기간은 이때 1~3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산행정사사무소에서 일괄에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 결론: 등록증 연장이 필요하다면 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재발급 신청을 준비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 관광비자(C-3)로 체류 중이거나 불법체류 상태인데 여권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국 공민이 해외에서 체류 중 여권 체류기간이 도과했거나 불법체류 상태인 경우에도 여권 재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영사관에 별도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법체류에 따른 출입국 문제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Q. 얼굴인증이 너무 어려워요, 대행이 가능한가요?

신청서 작성, 서류 준비, 우편 발송까지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영상통화 본인 인증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나, 사전 안내를 받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Q. 여권이 이미 만료됐는데 출국해야 합니다.

임시여행증명서(旅行证)를 신청하세요. 처리 기간 1~2주 내외이며 중국 단수 입국만 가능합니다. 귀국 후 현지 공안국에서 신여권을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마무리

신청 방식이 온라인·우편 방식으로 바뀌면서 서류 준비와 우편 발송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특히 사진 규격 문제로 서류가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서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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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가족초청·기업초청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 대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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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F-4에서 영주권(F-5) 신청 가능한 경우 총정리

부산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F-4 비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체류 기간, 소득, 범죄 이력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F-4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분들이 영주권(F-5)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과 준비 서류를 실무 경험 기준으로 부산행정사가 총 정리했습니다.

F-4와 F-5, 뭐가 다른가

F-4(재외동포)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계 동포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3년 단위로 갱신해야 합니다. 취업은 거의 자유롭지만, 갱신을 계속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F-5(영주)는 말 그대로 기한 없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갱신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장기 체류자라면 한번쯤 검토해볼 만합니다. 귀화(국적 취득)와 달리 외국 국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F-4 → F-5 전환 신청 요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합법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5년은 F-4 기간만이 아니라 다른 합법 체류 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령 변경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조건 4가지

• 체류 기간: F-4 포함 합법 체류 5년 이상 (출국 기간 합산 방식 확인 필요)

• 소득 요건: 전년도 1인당 GNI(국민총소득) 이상의 연간 소득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

• 범죄·법령 위반 없음: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이력이 없어야 함

• 기본 소양: 한국어·한국 사회 이해 수준 확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 유리)

 

준비 서류

• 통합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 여권 원본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자격 변경 사유서

• 소득 증명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확인서 또는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

• 주거 증명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당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이수한 경우)

• 수수료: 약 10만 원 (확인 필요)

실제 사례

7월초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를 찾아온 50대 조선족 의뢰인입니다. F-4로 6년째 거주 중이었고 소득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교통사고로 벌금형이 있었고, 체류 기간 중 1회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처리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형사처벌 이력이나 체류 위반 이력이 있다면 단순 신청보다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F-4 5년이 안 됐는데 다른 비자 기간과 합산되나요?

합법 체류 기간이면 합산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비자 종류와 체류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득이 부족하면 배우자 소득도 인정되나요?

세대 합산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입증 서류 구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영주권 취득 후에도 외국 여권을 쓰나요?

네. F-5는 체류자격이지 국적 변경이 아닙니다. 외국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F-4에서 F-5로 가는 길은 조건만 맞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구성 방식이나 소득 기준 해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직접 준비하시다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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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포기하고 귀화하신 분, 중국비자 신청서류 이것 때문에 자꾸 반려됩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중국국적 포기하고 귀화하신 분, 중국비자 신청서류 이것 때문에 자꾸 반려됩니다

몇일전 사무실에 한 분이 여권 두 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하나는 지금 쓰고 계신 대한민국 여권, 다른 하나는 20년도 더 된 낡은 중국 여권이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필요해요? 버린 지 오래됐는데 다행히 서랍에 있더라고요.” 하시는데, 만약 그 옛날 여권을 진짜로 버리셨다면 그날 접수는 못 하셨을 겁니다.

10년 가까이 비자 업무를 다루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순수 외국인의 중국비자 신청보다, 오히려 한때 중국국적이었다가 귀화하신 분들의 신청이 실무적으로 더 까다롭습니다. 본인은 “저 이제 한국사람인데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중국 비자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케이스만 따로 떼어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유독 이 케이스만 서류가 더 필요한가

일반 한국인이 중국비자를 신청할 때는 여권과 신청서, 그리고 방문 목적에 맞는 초청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국적이었던 분은 여기에 “과거 이력 증명”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신청인이 한때 자국민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적 변경 이력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크게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옛날 중국여권이 아직 있는 경우. 이게 제일 깔끔합니다. 원본과 정보면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걸 갖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귀화하면서 정리했다, 이사하면서 없어졌다, 부모님이 이미 처분하셨다 — 이런 사연이 대부분입니다.

둘째, 국적자동상실증명을 신청하면서 이미 옛날 여권을 반납·폐기한 경우. 이때는 당시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에서 발급받은 그 증명서류(“영사증명서”)가 옛날 여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첫 단계에서 항상 여쭤봅니다. “귀화하실 때 그 증명서 어디에 보관하고 계세요?” 이 질문 하나로 서류 준비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서 구여권이 폐기된 경우. 이때는 구여권 정보면 사본과 그 구여권에 찍혀 있던 중국비자 사본을 같이 내셔야 합니다. 즉 여권을 재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옛날 여권을 스캔이라도 해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바뀐 경우, 여기서 걸립니다

의외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이름입니다. 중국식 이름을 쓰다가 귀화 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신 분, 혹은 발음은 비슷한데 한자 표기가 달라진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여권(대한민국 여권)에 적힌 성명이 이전 중국여권이나 중국비자에 적혀 있던 이름과 다르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동일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개명 사실이 명확히 나오는 서류를 별도로 챙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접수했다가 센터에서 되돌아오신 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과거 이력부터 정리합니다. 옛날 여권 유무, 국적상실증명서 보관 여부, 이름 변경 여부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걸 먼저 정리해야 어떤 부가서류를 준비할지 결정됩니다.

2. 비자 종류를 정합니다. 관광인지, 친지방문(Q2)인지, 아니면 부모님 병간호 등 개인사정(S2)인지에 따라 초청장 요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친지방문이라면 초청인과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3. 온라인으로 신청서 약 9페이지의 중요 기재사항을 중국어 또는 영어로 기재합니다. 한가지로 누락되거나 부실기재시 보완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진 규격이 안 맞아 반려 및 보완요청 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신청서 마지막 항목까지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신청자의 이전 중국여권 혹은 한국여권(구여권 포함), 중국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초청장 및 호구부 등의 자료를 업로드 합니다.

가족구성원 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이 경우는 3년 복수 비자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4. 작성된 비자서류 제출후 통상 1~2일내 영사 심사완료가 됩니다.(영업일 기준) 대부분, 이때 보충이나 보완 서류를 요청받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비자신청승인서를 출력하고 나머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대부분비자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시 지문을 채취합니다. 단기비자(체류 180일 이하)는 지문 채취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거류증 발급이 필요한 비자 종류는 예외입니다.

말로는 네 줄이지만, 실제로는 1번 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옛날 서류를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30일 이내 방문이면 애초에 비자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은 관광, 상용, 친지방문, 경유 목적으로 30일 이내만 체류하신다면 애초에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2026년 말까지 시행되는 무비자 정책 기준). 다만 이 무비자 혜택은 취업·유학처럼 거류증이 필요한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고, 정책은 매년 연장 여부가 갱신되는 사안이라 방문 직전에 반드시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러니 “짧게 부모님 뵙고 오려는데 비자까지 받아야 하나” 고민이시라면, 먼저 목적과 체류기간부터 저희 쪽에 알려주시면 비자가 필요한 케이스인지부터 판단해 드립니다. 괜히 서류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하면서 느낀 것

이 케이스를 다루면서 느낀 건, 서류 자체는 복잡하지 않은데 “본인의 과거 서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귀화한 지 오래될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상담 때 서류 목록을 드리기보다, 먼저 지금 갖고 계신 것부터 하나씩 여쭤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서류만 딱 준비하실 수 있고, 헛걸음하실 일이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옛날 중국여권이나 국적상실증명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그것부터 먼저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못 찾겠다 싶으시면 그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체 증빙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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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권·여행증 재발급 및 중국방문비자, 취업비자, 가족초청비자, 무범죄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

자녀입양, 영주권·국적 취득 등 관련 중국 행정업무를 지난 10여년간 완벽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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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 부산에서 실제로 많이 묻는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프로파일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막상 시작하려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포워더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법인은 만들었고 이제 뭘 준비해야 하나요?”

겉으로 보면 등록 민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본금 요건, 보험,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양식, 임원 관련 서류, 등록 후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점검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일수록 서류 목록보다 먼저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쉽게 말하면, 타인의 의뢰를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단순 소개나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에서도 별도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물류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는 인허가 성격의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먼저 어떤 요건을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등록기준입니다. 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의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실무상 기본적으로 준비되는 서류가 1억 원 이상 보장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금액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보완이 자주 발생합니다. 자본금은 충족했는데 보험증권 준비 시점이 어긋나거나, 법인등기와 임원명부 내용이 맞지 않거나, 제출용 양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서류를 하나씩 따로 보는 방식보다, 등록요건 전체를 한 번에 맞춰가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기본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준비는 꼼꼼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기본 흐름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먼저 법인 상태와 자본금 요건을 점검하고, 그다음 보험을 준비한 뒤, 자기 명의로 사용할 선하증권(B/L)항공화물운송장(AWB) 양식과 약관을 정리합니다. 이후 임원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기관에 접수하는 순서입니다. 신규등록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기간은 총 14일, 변경등록은 총 5일로 안내됩니다.

이 절차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접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접수 전 단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어떤 분은 서류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심사 과정에서 약관 포함 여부나 서식 정합성 때문에 다시 수정하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흐름을 알고 준비하면, 접수 자체는 훨씬 매끄럽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구비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규등록 기준으로 보면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등록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 1억 원 이상 보장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그리고 임원명부가 대표적인 준비서류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추가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안내자료에서는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안내되어 있고, 신규등록 시 보험서류, 해상 B/L 및 항공 B/L 서식 각 1부(약관 포함), 임원명부 등을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체크리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접수 단계에서 자주 확인되는 핵심사항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양식의 완성도입니다.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제출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약관 포함 여부도 중요합니다. 또한 임원명부는 등기사항증명서 기준과 일치해야 하고, 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등 기재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에 맞게 준비하면 간단하지만, 놓치면 보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꼭 봐야 할 부분

부산시 안내문을 보면 국제물류주선업 관련 접수 흐름과 사후관리 포인트가 꽤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산 기준 안내자료에는 접수처, 수수료, 변경등록 기한, 보험 갱신 유지, 등록기준 신고 시점 등이 실무적으로 안내되어 있어 처음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서류 이름만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떤 서류가 실제로 자주 보완되는지, 접수 후 무엇을 바로 챙겨야 하는지, 변경등록과 보험 유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등록증을 받았다고 끝나는 업종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사항 중 중요한 내용이 바뀌면 6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감소, 대표자 및 임원, 주사무소 소재지, 국적 또는 소속 나라 이름 등이 대표적인 변경 대상입니다. 양도·양수나 상속 등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보험입니다.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가입 증빙을 제출해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사후관리를 놓치면 단순 행정상 불편을 넘어서 과태료,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 등록할 때부터 관리 체계를 같이 잡아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될까요?

이 업무는 서류 이름만 알면 되는 민원이 아니라, 보완 없이 흐름을 완성하는 경험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직접 준비해보려다 중간에 다시 문의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비슷합니다. 서류는 어느 정도 찾았지만, 어떤 순서로 맞춰야 하는지, 무엇이 핵심 보완 포인트인지, 등록 후 어떤 관리가 이어지는지까지는 혼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처럼 법령 이해와 지역 실무를 함께 봐야 하는 업무는 경험의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서류를 내준다”가 아니라, 처음 등록부터 변경등록, 기준신고, 보험 유지까지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10년 업력, 복잡한 행정절차를 쉽게 구조화하는 방식, 의뢰인 중심의 설명, 온라인 상담과 자료 제출의 편의성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홍보형 문구보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포인트를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 특징적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을 내야 하는가”보다 “무엇이 실제로 문제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부산에서 관련 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설명은 쉽게, 준비는 꼼꼼하게, 이후 관리까지 연결하는 실무형 파트너로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소개글


이런 분들이라면 미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은 설립했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처음이신 분,

보험과 양식 준비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으신 분,

대표자나 임원 변경 가능성이 있어 사후관리까지 같이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부산에서 실제 접수 흐름에 맞춰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단순한 형식 요건만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의 영업과 관리체계를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준비할수록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마무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은 혼자 알아보다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고 보면 핵심은 분명합니다.

등록요건 확인 → 보험 준비 → 서식 정리 → 구비서류 점검 → 접수 → 등록 후 관리입니다.

이 기본 구조만 제대로 잡아도 준비 과정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부산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 접수보다 보완 없는 준비와 사후관리까지 함께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행정사, 부산행정사사무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실무 중심으로 차근차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전화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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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영주권(F-5-6) 자격변경, 부산행정사사무소

 

소득이 부족해도 괜찮다 — 자산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완벽 가이드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셨나요? 영주권(F-5-6)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산, 현금, 재산세 납부실적으로 영주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1. F-5-6 영주권이란? F-4와 무엇이 다른가.

F-5-6은 재외동포(F-4) 체류자에게 특화된 영주자격입니다. 한번 취득하면 체류자격 소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영구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핵심 요건 6가지

⚠ 주의: 출국 누계 90일을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이후 2년 기산점이 리셋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입출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세요.

3. 소득이 부족할 때

F-5-6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아래 트랙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트랙 가. 연간 소득 (GNI 기준)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2026년 기준: 5,242만 원 (2025년 GNI 기준)

▶ 가족 합산 가능하나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본인 소득이 0원이면 가족 합산 불가 — 자산 트랙으로 전환 필요

트랙 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

▶ 방법 1: 전년도 본인 명의 재산세 납부 합계 50만 원 이상

▶ 방법 2: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4억 7,144만 원) 이상

▶ 가족 합산 가능 — 단, 본인 순자산이 기준액의 50%(약 2억 3,572만 원) 이상이어야 합산 가능

▶ 금융자산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필수

4. 실제 사례 3가지 —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을 기반으로 한 유사 사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5. 자산 트랙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AI 활용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 2억이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현금(예·적금)은 순자산에 포함됩니다.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순자산이 2억 3,572만 원 이상이면 자녀 등 가족 자산 합산도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인데 합산할 수 있나요?
A. 합산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와 1년 이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출국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적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90일 초과 출국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시점부터 2년 기산점이 리셋됩니다. 단, 비자 만료 전 정상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라면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재산세 50만 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내역 조회에서 전년도 재산세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를 합산합니다. 공시가격 약 2억~3억 원 이상 부동산이라면 50만 원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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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010 - 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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