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D-8 비자 발급까지
산행정사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D-8 비자 발급까지, 부산행정사
일본 모회사 1억 원 투자 실제 절차·서류·소요기간 총정리 (2026년 기준)
“법인은 만들었는데, 비자는 어디서부터 해야 하죠?”
부산에서 일본 모회사의 한국 법인 설립과 D-8 비자를 함께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D-7·D-8·E-7 비자 신청을 한 흐름으로 대행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D-8 비자(기업투자) 발급, 입국 후 외국인등록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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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설립 완료된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이 받는 비자입니다.
2) 투자금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또는 임원 파견·선임 계약)이 기본 요건이며, 1억 원당 1명까지만 허용됩니다.
3) 순서는 ‘투자 신고 → 법인 설립·등록 → 자금 사용 증빙 → 사증발급인정서 → 재외공관 비자 → 입국·외국인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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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8 비자란? 외국인투자법인 투자자가 받는 체류자격
D-8(기업투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체류자격입니다. 이 중 ‘법인에 투자(D-8-1)’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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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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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1 핵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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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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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 ‘설립 완료’된 대한민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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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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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 이상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또는 주식 소유 + 임원 파견·선임 계약 체결 (같은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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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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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억 원당 1명 (예: 1억 원 투자 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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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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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납세실적 1억 원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내국인 3명당 1명, 연간 매출 10억 원당 1명 등 (추가 입증서류 필요 · 세부 기준은 최신 매뉴얼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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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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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중 필수 전문인력 (※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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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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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주재활동: 5년 (1회 부여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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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흐름: 외투법인 설립에서 D-8 발급까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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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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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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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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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 구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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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일본 모회사)·지분율·자본금·사업목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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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인원 = 투자금 기준 인원 계산을 이 단계에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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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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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외국환은행) 또는 KOTRA 통해 신고, 외화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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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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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 설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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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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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완료’ 법인만 D-8-1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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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금 사용·사업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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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인테리어·물품 구매,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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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일수록 심사에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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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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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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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현장 실사 여부에 따라 기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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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자 발급·입국·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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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예: 주일 한국 영사관) 비자 발급 → 입국 →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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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유효기간 3개월(90일) 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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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소요기간은 사안·관할 사무소에 따라 달라 ‘확인 필요’ 사항입니다. 실무상 현장 실사가 생략되면 1~2개월, 진행되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STEP 1~3.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 설립, 이것만은 꼭
▶ ① 투자 비율과 임원 구조를 먼저 확정하세요
D-8-1은 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지분 보유 + 임원 파견·선임 계약’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본 모회사가 지분 전부를 보유하는 구조라면 요건 충족은 쉽지만, 누구를 비자 신청자로 세울지에 따라 직함·급여·직무 설계가 달라집니다.
▶ ② ‘설립 완료’ 법인이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등록까지 마쳐야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록증 발급 전 신청은 반려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 ③ 투자자금은 ‘누구 명의로,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핵심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이 원칙이며,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등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도입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 STEP 4. D-8-1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 회사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신청자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용 사진 1장)
☐ 여권 사본
☐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아포스티유 필요 여부 확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파견명령서
▶ 투자자금 입증서류
☐ 현금출자: 본국 은행의 외화반출 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외국환 매입증명서 등 자금 도입 내역서
☐ 현물출자: 관세청장 발행 현물출자 완료 확인서, 수입신고필증
▶ 소액 투자(3억 원 미만) 시 추가로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 해당 업종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 시)
※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해당자에 한해 결핵진단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STEP 5~6. 사증발급인정서 → 현지 비자 → 입국·외국인등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에는 본국(일본 신청자라면 주일 한국 영사관)에서 최종 비자 스티커를 받아야 합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영사관 예약 가능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① 현지 영사관: 인정서 번호로 영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 (예약 소요기간은 영사관별로 다름 · 확인 필요)
② 입국 후: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마치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③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 연장 심사에서는 법인의 실제 운영과 신청자의 실질적 경영 활동이 함께 확인됩니다.
※ 외국인등록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령 개정 가능성이 있어 신청 시점 기준 ‘확인 필요’입니다.

D-7 및 D-8 사증발급인정서
■ 실제 상담 사례: 일본 모회사 부산 법인,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명·성명은 가명이며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사례 개요 직원 약 200명 규모 일본 본사(가칭 ‘S사’)가 부산에 1억 원을 투자해 전자부품·전선류 무역·도소매 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방문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이사와 실무 직원 1명의 체류자격이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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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진 오해·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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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제시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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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투자로 대표와 직원 2명 모두 D-8 가능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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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상 1억 원당 1명임을 안내 → 순차 전략 제시: ① 대표 D-8 우선 → ② 요건 충족 후 직원은 별도 자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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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공식 직책이 없어 ‘필수 전문인력’ 요건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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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요건에 맞춰 직함·직무·권한 정리, 직무기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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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잦은 일본 출장 — 연장 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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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경영활동 입증(체류·업무 기록, 거래·계약 자료) 계획과 체류 패턴 관리 방안 사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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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후 일본 영사관 절차가 막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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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서 유효기간(3개월)에 맞춰 영사관 예약·서류를 역산한 일정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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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증빙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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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확인증·계좌 내역·임대차계약·인테리어/물품 영수증을 목록화하여 증빙 패키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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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에서 자주 걸리는 포인트 5가지
1. 인원 초과 신청 — 투자금 1억 원당 1명 기준을 넘는 신청은 추가 입증 없이는 어렵습니다.
2. 국내 채용자 — D-8-1 필수 전문인력에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3. 사업의 실체 — 사업장, 임대차, 간판·사무공간 사진 등 실제 운영 증빙이 약하면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한 업종 — 사행행위 영업, 단란·유흥주점 등 법무부가 제한하는 업종은 D-8 부여가 억제됩니다.
5. 투자금 명의·출처 — 투자자 본인 명의 송금 원칙을 벗어난 자금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투자금이 1억 원 미만이면 D-8-1이 가능한가요?
A. 매뉴얼상 투자금 1억 원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1억 원 미만이면 다른 체류자격(D-7, E-7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표이사만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임원·상급관리자·전문가 등 필수 전문인력이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원은 투자금 기준 한도 내입니다.
Q.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나요?
A. 외국인투자기업 주재활동은 1회 부여 상한이 5년입니다. 실제 부여 기간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하나요?
A. 법령상 명시 기준은 아니며 실무상 체류 패턴이 실질 경영활동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 기준은 확인 필요입니다.
Q. D-8 대신 E-7을 받을 수 있나요?
A. E-7은 학력·경력·고용 요건이 별도로 있고 법인 설립 초기에는 내국인 고용 등 부담이 큽니다. 최신 요건은 확인 필요입니다.
■ 마무리: 설립 전에 상담하시면 시행착오가 줄어듭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과 D-8 비자는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듭니다. 투자 구조와 비자 인원을 함께 설계해 한 번에 진행하세요. 법령·지침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신청 직전 최신 기준 확인이 필수입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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