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와 강제퇴거명령, 부산행정사

 

사범심사와 출국명령, 부산행정사

출입국의 형사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중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인해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 등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4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위한 출석 요구 및 조사·심사·심문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발급기관과 구비서류

① 검찰청-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에 따른 불기소이유통지서

② 법원-구약식(약식명령)에 따른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증명서, 정식재판(집행유예 포함)에 따른 판결문

③ 검찰청/법원(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결과증명서(검찰청), 가정법원결정문(법원)

범죄 범위 및 벌금액에 따른 출국명령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벌금500만원 도는 500만원 미만이라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후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고 배상조치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출국명령 대상이 됨

영주권 취득자의 영주권 취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다른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이상의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출입국범칙금자의 강제퇴거명령

① 단순불법체류자(불법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심사)

② 소재불명자

③ 불법취업자(불법취업기간 등을 제반요소를 고려해 종합적 판단)

보호일시해제

①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 대상자의 경우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제퇴거를 보류하여 일정기간 처리한 후 출국하게 하는 제도

② 대상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 출입국사무소장의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증금제도

2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유치가 있음(관할 출입국마다 차이가 있음)

보호일시해제 구제는 가까운 출입국전문행정사무소의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이내 2년이내 2회이상(2021년, 2023년 9월 각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이 되었으나 강제퇴거에 따른 처분이익보다 위반자의 체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 및 성실한 소명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사후 조서작성로 최종 출국명령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례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범심사 및 강제퇴거명령, 입국규제완화, 보호일시해제 구제

등의 외국인의 출국명령에서, 자진출국, 입국완화까지

입국 후 외국인 등록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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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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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부산행정사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하는 방법, 부산행정사

소청심사제도란?

1. 소청심사의 개념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인사상 위법․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심사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또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청심사 대상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소청심사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2. 처분청의 답변서 요구(소청심사위원회 → 피소청인)

3. 답변서 제출․접수(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4. 답변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5.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6. 심사회의 개최(소청인, 피소청인 참석)

7. 결정서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2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으며,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8명이며 위원회 개최시 7명(내부1인, 외부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위반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1. 성실의무위반

(1)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3) 인사부정행위

(4)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① 지연처리보고

② 허위보고

③ 보고누락

④ 사건은폐

⑤ 축소보고

⑥ 편파처리

(5)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6) 총기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7) 피의자유치 및 유치인 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8) 거짓정보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은폐

(9) 부패·공익신고방해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 복종의무위반(관련 사례가 다양하여 판결례 사안으로 심도있게 검토)

3. 직장이탈 금지위반

①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② 무단결근 등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위반

① 성폭력특별법 위반

② 성희롱

③ 성매매

④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⑤ 상해 및 폭력·폭행 등에 의한 인적피해

8.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10.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실제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도박 등 관련하여 벌금형,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재물손괴 및 개인적 일탈행위, 지방공무원의 업무상 혹은 업무외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있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소청심사 및 의견서, 답변서, 소청심사청구대행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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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결혼 이민자 부모 및 가족초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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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언니, 오빠를 초청하고 싶어요!

 

🙆‍♂️ 베트남 아내가 결혼비자로 입국 후

임신 및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지원을 위해

베트남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대상, 초청인원, 체류기간, 초청횟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초청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이 주로 초청대상이 되는데

남성도 별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불허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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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두 분 다 초청하고 싶은데

체류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초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분만 가능합니다.

초청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초청할 수 없다는 것.

체류기간과 초청횟수는 초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가능!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

(결혼 이민자 자녀 및 한국인 배우자 자녀)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 까지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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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농사일로 초청이 불가능한데

언니나 오빠를 초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초청대상은 부모님이 원칙이지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

단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 중 미성년자는 초청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능하며 언니를 초청하고자 할 때

그의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망확인서,

사유서와 같은 관련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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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불법취업,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초청할 수 있나요?

 

🙆‍♂️ 한국 체류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벌, 어떤 통고처분을 받은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초청인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초청시 위법행위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의 통고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에 따라 입국 후

그 부모님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2️⃣ 피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 중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국내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가족

 

 

 

⚫ 체류 외국인 연도별 ▪️ 국적(지역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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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총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53,572
중국
1,101,782
894,906
840,193
840,804
922,220
한국
701,098
647,576
614,665
602,907
618,886
베트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64,870
태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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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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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04,746
58,351
442,809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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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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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101,952
59,757
44,306
48,507
43,265
33,151
27,163
태국
우즈
베키스탄
스리랑카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27,007
24,023
23,249
9,106
5,329
5,261
14,762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키르기즈
기타
5,285
3,723
3,248
3,122
2,609
2,452
17,469
  • 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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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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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가족이 불법 취업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다음 초청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단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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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격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 (F-6-1) 만

초청이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이며

혼인귀화로 인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영주자격 (F-5) 소지자, 한부모가족도 초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귀화, 일반귀화, 영주권 신청 등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신청자 전원이

국적취득과 영주권 자격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tel:051-515-5459

담당자 전화

tel: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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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행증 신청, 부산행정사

중국여행증 신청, 부산행정사

▢ 중국여행증 발급조건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출국 및 체류, 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게 됩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가지 이상의 국적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아동은 비자 또는 출입국 신청 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행증을 신청하여 중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증이 필요하신가요?

 

첫째, 여행증명서는 주로 해외에서 태어난 어린이, 즉 부모 또는 한쪽이 중국 시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발급됩니다.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중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간에 중국은 그 사람의 중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국적충돌'이 있을 경우 중국공관은 그 사람의 외국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국여행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哪些人需要旅行证?

首先,旅行证主要是颁发给国外出生的儿童,即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外国,具有中国国籍。中国国籍法不承认双重国籍,在一人既有中国国籍也有外国国籍时,中国只承认此人的中国国籍,不承认此人的外国国籍。

因此,当一人存在“国籍冲突”时,中国使领馆不能在此人的外国护照上签发中国签证,而需为其签发中国旅行证,供其回中国。

 

 

▢ 중국여행증 신청서류

1. (여행증 갱신시) 여행증 원본/ (여행증 신규발급시) 한국여권 사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여권용 사진–1장)**규격 아래 참조

3. 중국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단,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

4.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에 부모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관계 증명서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서

 

 

▢ 중국여행증 분실 및 훼손시

만약 여행증 분실 및 훼손이 되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한다.

▢ 본인 인증

여행증 신청 과정 중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패시 별도 온라인 화상면담 절차를 거친후 발급과정을 진행됩니다.

온라인 화상면담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 신분증 등 서류 원본을 준비해두고, 16세 미만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面谈前请准备好护照、外国人登录证、中国身份证等文件的原件,未满16岁人员还需准备出生证明及陪同视频人的护照、外国人登录证。

 

 

▢ 사진 규격

 

너비 33mm, 높이 48mm 이 중 머리 너비는 15mm에서 22mm 사이

머리높이(턱에서 정수리까지)는 28mm에서 33mm 사이이며,

머리 위부터 사진 위까지의 거리는 3mm에서 5mm 사이이며,

얼굴 주파수 이하에서 이미지 하단까지의 높이는 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한국 또는 중국에서 중국여행증 발급시 주의사항)

 

국내외에서 태어났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이며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 신청은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시 자료나 심사 보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보완자료 제출 후 발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无论是出生在国内还是国外,获得中国国籍是一个特殊的身份,需要繁琐的程序来保留其合法性。旅行证的申请需要依据申请人的不同情况来准备材料和填写表格,并且需要前往中国驻当地领馆或中国公安机关出入境管理处进行现场核验。我们应该尊重中国国籍法,遵守相关规定,保持自己的身份合法化。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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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왜, 외국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증로 교환해야 하는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교환발급 받거나 혹은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면허 인정국가 협정된 136개국에서의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 면허 인정국가란?

한국과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한국면허 교환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과 함께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만약,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시험과정을 통해 합격후 운전이 가능하며, 기능시험은 제외가 된다. 다만, 미국 오레곤주, 아이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실시하며 캐나다나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 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 구비서류

① 외국인면허증 원본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발급 수수료(1만6천원)

국내면허로 교환절차

① 위의 기본 서류를 준비한다.

② 외국운전면허에 대한 해당국가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사전에 거친다.(2~3주 소요, 국가마다 상이함)

소재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거치고 합격 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해당국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대하여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내)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이후부터 대사관확인(영사인증)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운전면허증은 대사관확인(영사인증)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아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학과시험 면제 체류자격

외국인으로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류자격자(사증)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① A체류자격(외교 및 공무, 협정)

A-1(외교), A-2(공무), A-3(협정)

② D체류자격(주재 및 기업투자, 무역경영)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③ E체류자격(교수, 연구, 기술지도 및 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④ F체류자격(재외동포 사증소지자)

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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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대행, 부산행정사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대행, 부산행정사

베트남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체류중인 베트남배우자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적인 서류와 외국인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구비한 후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후 해당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비자 서류 일체를 구비후 베트남 신부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호치민소재 한국영사관 혹은 하노이영사관에 접수하여 14일후 사증발급이 되면 입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신랑신부의 구비서류 중 신랑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체적으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신부의 서류 중 한국의 체류한 적이 있는지 유무와 초혼인지 혹은 이혼한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상황확인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며, 1~2의 글자의 오기나 누락으로 인해 원본 서류를 다시 현지의 인민위원회로 보낸다음 재교부를 발급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혼인상황확인서 발급해주는 기관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서류와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 또는 재혼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공적문서가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이며 발급지는 소재지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해당하는 「UY BAN」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상황확인서의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오기사항

( 신랑의 경우)

-신랑의 영문성명의 오기(여권명과 개인적으로 표기하는 영문명의 불일치)

-신랑여권 번호 및 주민등본상의 영문주소의 누락

( 신부의 경우, 특히 재혼인 경우)

해당성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확인서 및 판결문 첨부

-이혼확인서(trích lục bản án)의 누락

-이혼판결문 추가요청

-건강진단서 (Giay Khan Suc Khoe)의 진단항목 누락

-일부 반사오(BAN SAO) 미확인 등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한국에서 외교부인증 및 번역공증후 주한베트남영사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요청

한국구청 혼인신고 접수

혼인신고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기타 베트남발급 받은 일체 서류를 대리인 접수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비자전문기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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