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무소

 

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

중국 여권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중국현지에서 여권재발급은 한국에 입국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권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부산중국영사관이 아닌 소재지 관할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여권갱신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속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을 포함한, 여행증, 공문서 발급도 동일하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등록지상 거주지 기준)은 반드시 서울중국영사관에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몇개월씩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부산중국영사관기준 1개월이고 서울중영사관 및 광주영사관도 발급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에 긴급하게 입급해야 하는데 더 빨리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국 등의 국가로 시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중국현지에서의 법률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 간병, 장례식, 부동산 처분 등의 긴급하고 합당한 사유

- 한국에서의 등록지상의 거주지와 타지역 취업으로 소재지 영사관에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중국여권 및 여행증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2장(여권용 사진)

① 규격: 3.8mm*4.5mm(6개월이내 촬용)

② 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이마와 귀가 보여야 합니다.

-귀걸이 착용을 금지합니다.

-뚜꺼운 불테 안경 착용을 금지합니다.

-흰색배경으로 촬용, 화려운 의복착용 금지

3)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4) 중국신분증 앞뒤 복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번호, 마지각 입국날짜 기재)


중국여권사진을 찍을 때

중국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특정 규격과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촬영되어야 하며, 아래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여권 사진 요구 사항:

크기: 일반적으로 48mm x 33mm 크기여야 합니다.

배경: 흰색이나 연한 색상의 밝은 배경이어야 합니다.

표정: 정면을 향한 얼굴이어야 하며, 미소 없이 중립적인 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 크기: 머리와 얼굴이 프레임 안에 적절한 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의 방향: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하며, 머리는 가운데에 위치해야 합니다.

머리에 모자나 안경: 안경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모자를 쓰는 경우,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과도한 빛과 그림자를 피해야 합니다.

색조 및 해상도: 흑백 또는 컬러, 고해상도의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는 최신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격에 맞추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별 발급 기준

가. 보통여권(普通护照)

由公安部或者公安部委托的地方公安机关,以及驻外使、领馆和驻香港、澳门公署颁发给前往国外定居、探亲、学习、就业、旅行、从事商务活动等非公务原因出国的中国公民。

나. 홍콩특별행정구 여권(香港特别行政区护照)

香港特别行政区护照由香港特别行政区入境事务处颁发给享有香港特别行政区居留权及持有有效香港永久居民身份证的中国公民。海外符合条件者可向我使、领馆提出申请。

여권예약 방법

가. 방문예약

사전 방문일정을 잡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본 사무소에서 직접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진행가능하다.

나. 원격예약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업무상 방문이 어려운 분 및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서류를 본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관련 예약절차를 진행후 본인 인증 방법등의 자료를 보내드리면 손쉽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예상 : 10분이내) 이후 본 사무소에서 발급후 배송까지 일체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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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부산행정사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1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이전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와 허가를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국적회복대상은 누구인가요?

2
국적회복 대상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④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⑤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⑥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국적회복 절차는 어렵지 않나요?

 

3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포기 의무자의 포기절차 등은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⑤ 위 ①번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4
국적회복신청 서류

① 신청서식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또는 귀화허가서, 일본/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영사인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친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⑦ 국적회복신청이 필요한 진술서

⑦ 기타 서류

 

국적회복이 안될 수도 있나요?

5
국적회복이 제한되는 경우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이것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혹은 국내외 범죄경력자 등 한국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1)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의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와 만65세이후의 분들은 그 나라의 부동산 보유, 은행예금, 사업상 운영 등의 이유로 2개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자의 경우에는 원국적을 포기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 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

7
국적회복 소요기간

국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9∼10개월이 예상되나 출입국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중에 외국에 자주 다녀오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국적회복 심사 및 복수국적

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기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확인 및 체류동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본국의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와 준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회복허가가 된 사람은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선서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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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1
혼인단절자란?

○ 배우자인 국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혼인(법률혼) 후 국내에 주소(외국인등록)를 두고 지내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실종은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단절된 경우

이혼(정식재판, 조정·화해를 통한 이혼, 협의이혼)으로 인한 혼인 단절의 경우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혼인시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권이 있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경우

 

2
귀화신청 요건은?

○ 국내거주기간

 

1)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2)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3)혼인단절 당시 제1호(혼인 후 계속해서 2년 국내 거주)나 제2호(혼인 후 3년, 계속해서 1년 국내 거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심사 결정 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요건 충족

 

3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4
혼인관계단절자의 단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서류

1) 혼인관계 단절 사유서

2)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4) 그 밖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ㆍ별거)된 경우(다음 중 하나 이상)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한국인 배우자가 폭행 등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사실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사진 등 증빙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접수증 등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혼인단절자가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귀화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이상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볼 수 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60점이상)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신청자

󰠏면제 대상

󰠏(응시 기회) 3회 부여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합격(6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당해 신청 건은 불허됨

 

○ 면접심사

󰠏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는 제외

 

많은 분들이 혼인귀화신청에 의한 10개월이상의 심사를 통해서 국적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반면에, 혼인단절자들의 국적취득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와 실질적으로 허가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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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신청을 통해 영주자격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이여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나.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①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②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③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라.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 등이 있다.

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 50% 이상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결국 전체 소득금액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② 인정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소 절세를 위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게 되면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겸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사례는 별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③ 소득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증명 서류(예시사례 참조)

○ 예외(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세부설명은 생략)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④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①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이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와 연말 정산한 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납세자에 한정한다.)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홈택스)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장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지하철 및 공공건물 등 설치)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링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③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에서 2022년 1인당 GNI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5,356천원〉42,487천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으로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0,208,565원〈42,487천원)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 및 일용근로소득(5,970,580원)이 있으며 합산하여도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6,179,445원〈42,487천원) 여기서,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경비 차감할 것이 없다면 지급받은 총액에서 모두 합산한다.

○ 실제수입에 비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한 후 가산세 납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이다.

○ 경정 전

○ 경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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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와 강제퇴거명령, 부산행정사

 

사범심사와 출국명령, 부산행정사

출입국의 형사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중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인해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 등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4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위한 출석 요구 및 조사·심사·심문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발급기관과 구비서류

① 검찰청-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에 따른 불기소이유통지서

② 법원-구약식(약식명령)에 따른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증명서, 정식재판(집행유예 포함)에 따른 판결문

③ 검찰청/법원(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결과증명서(검찰청), 가정법원결정문(법원)

범죄 범위 및 벌금액에 따른 출국명령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벌금500만원 도는 500만원 미만이라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후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고 배상조치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출국명령 대상이 됨

영주권 취득자의 영주권 취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다른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이상의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출입국범칙금자의 강제퇴거명령

① 단순불법체류자(불법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심사)

② 소재불명자

③ 불법취업자(불법취업기간 등을 제반요소를 고려해 종합적 판단)

보호일시해제

①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 대상자의 경우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제퇴거를 보류하여 일정기간 처리한 후 출국하게 하는 제도

② 대상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 출입국사무소장의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증금제도

2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유치가 있음(관할 출입국마다 차이가 있음)

보호일시해제 구제는 가까운 출입국전문행정사무소의 도움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최근이내 2년이내 2회이상(2021년, 2023년 9월 각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이 되었으나 강제퇴거에 따른 처분이익보다 위반자의 체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 및 성실한 소명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사후 조서작성로 최종 출국명령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례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범심사 및 강제퇴거명령, 입국규제완화, 보호일시해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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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부산행정사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하는 방법, 부산행정사

소청심사제도란?

1. 소청심사의 개념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인사상 위법․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심사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또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청심사 대상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소청심사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2. 처분청의 답변서 요구(소청심사위원회 → 피소청인)

3. 답변서 제출․접수(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4. 답변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5.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6. 심사회의 개최(소청인, 피소청인 참석)

7. 결정서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2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으며,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8명이며 위원회 개최시 7명(내부1인, 외부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위반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1. 성실의무위반

(1)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3) 인사부정행위

(4)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① 지연처리보고

② 허위보고

③ 보고누락

④ 사건은폐

⑤ 축소보고

⑥ 편파처리

(5)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6) 총기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7) 피의자유치 및 유치인 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8) 거짓정보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은폐

(9) 부패·공익신고방해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 복종의무위반(관련 사례가 다양하여 판결례 사안으로 심도있게 검토)

3. 직장이탈 금지위반

①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② 무단결근 등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위반

① 성폭력특별법 위반

② 성희롱

③ 성매매

④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⑤ 상해 및 폭력·폭행 등에 의한 인적피해

8.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10.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실제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도박 등 관련하여 벌금형,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재물손괴 및 개인적 일탈행위, 지방공무원의 업무상 혹은 업무외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있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공무원소청심사 및 의견서, 답변서, 소청심사청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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