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왜, 외국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증로 교환해야 하는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교환발급 받거나 혹은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면허 인정국가 협정된 136개국에서의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 면허 인정국가란?
한국과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한국면허 교환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과 함께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만약,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시험과정을 통해 합격후 운전이 가능하며, 기능시험은 제외가 된다. 다만, 미국 오레곤주, 아이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실시하며 캐나다나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 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 구비서류
① 외국인면허증 원본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②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③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
④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⑥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⑦ 발급 수수료(1만6천원)
국내면허로 교환절차
① 위의 기본 서류를 준비한다.
② 외국운전면허에 대한 해당국가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사전에 거친다.(2~3주 소요, 국가마다 상이함)
③ 소재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거치고 합격 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해당국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대하여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내)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③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이후부터 대사관확인(영사인증)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운전면허증은 대사관확인(영사인증)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아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학과시험 면제 체류자격
외국인으로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류자격자(사증)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① A체류자격(외교 및 공무, 협정)
A-1(외교), A-2(공무), A-3(협정)
② D체류자격(주재 및 기업투자, 무역경영)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③ E체류자격(교수, 연구, 기술지도 및 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④ F체류자격(재외동포 사증소지자)
F-4(재외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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