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혼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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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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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인 국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혼인(법률혼) 후 국내에 주소(외국인등록)를 두고 지내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실종은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단절된 경우
이혼(정식재판, 조정·화해를 통한 이혼, 협의이혼)으로 인한 혼인 단절의 경우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혼인시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권이 있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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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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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기간
1)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2)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3)혼인단절 당시 제1호(혼인 후 계속해서 2년 국내 거주)나 제2호(혼인 후 3년, 계속해서 1년 국내 거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심사 결정 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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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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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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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단절자의 단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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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관계 단절 사유서
2)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4) 그 밖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ㆍ별거)된 경우(다음 중 하나 이상)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한국인 배우자가 폭행 등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사실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사진 등 증빙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접수증 등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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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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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가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귀화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이상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볼 수 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60점이상)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신청자
면제 대상
(응시 기회) 3회 부여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합격(6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당해 신청 건은 불허됨
○ 면접심사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는 제외
많은 분들이 혼인귀화신청에 의한 10개월이상의 심사를 통해서 국적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반면에, 혼인단절자들의 국적취득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와 실질적으로 허가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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