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무소

 

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

중국 여권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중국현지에서 여권재발급은 한국에 입국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권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부산중국영사관이 아닌 소재지 관할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여권갱신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속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을 포함한, 여행증, 공문서 발급도 동일하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등록지상 거주지 기준)은 반드시 서울중국영사관에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몇개월씩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부산중국영사관기준 1개월이고 서울중영사관 및 광주영사관도 발급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에 긴급하게 입급해야 하는데 더 빨리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국 등의 국가로 시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중국현지에서의 법률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 간병, 장례식, 부동산 처분 등의 긴급하고 합당한 사유

- 한국에서의 등록지상의 거주지와 타지역 취업으로 소재지 영사관에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중국여권 및 여행증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2장(여권용 사진)

① 규격: 3.8mm*4.5mm(6개월이내 촬용)

② 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이마와 귀가 보여야 합니다.

-귀걸이 착용을 금지합니다.

-뚜꺼운 불테 안경 착용을 금지합니다.

-흰색배경으로 촬용, 화려운 의복착용 금지

3)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4) 중국신분증 앞뒤 복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번호, 마지각 입국날짜 기재)


중국여권사진을 찍을 때

중국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특정 규격과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촬영되어야 하며, 아래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여권 사진 요구 사항:

크기: 일반적으로 48mm x 33mm 크기여야 합니다.

배경: 흰색이나 연한 색상의 밝은 배경이어야 합니다.

표정: 정면을 향한 얼굴이어야 하며, 미소 없이 중립적인 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 크기: 머리와 얼굴이 프레임 안에 적절한 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의 방향: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하며, 머리는 가운데에 위치해야 합니다.

머리에 모자나 안경: 안경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모자를 쓰는 경우,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과도한 빛과 그림자를 피해야 합니다.

색조 및 해상도: 흑백 또는 컬러, 고해상도의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는 최신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격에 맞추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별 발급 기준

가. 보통여권(普通护照)

由公安部或者公安部委托的地方公安机关,以及驻外使、领馆和驻香港、澳门公署颁发给前往国外定居、探亲、学习、就业、旅行、从事商务活动等非公务原因出国的中国公民。

나. 홍콩특별행정구 여권(香港特别行政区护照)

香港特别行政区护照由香港特别行政区入境事务处颁发给享有香港特别行政区居留权及持有有效香港永久居民身份证的中国公民。海外符合条件者可向我使、领馆提出申请。

여권예약 방법

가. 방문예약

사전 방문일정을 잡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본 사무소에서 직접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진행가능하다.

나. 원격예약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업무상 방문이 어려운 분 및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서류를 본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관련 예약절차를 진행후 본인 인증 방법등의 자료를 보내드리면 손쉽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예상 : 10분이내) 이후 본 사무소에서 발급후 배송까지 일체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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