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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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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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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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허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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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1)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표)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 허용인원
□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허용인원 1명
- 기타 임원의 파견 및 계약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허용인원 1명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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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가 해외에 있을 때 사증발급(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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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혹은 지분 투자자가 별도 사증발급이 필요한 경우
①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절차는 동일하며 사증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체류지 해당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② 사증발급을 위한 심사절차는 최초 법인설립허가와 별개로 관련 서류를 통해 사증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하면 된다.
③ 지분투자시 투자자의 체류의 필요성 및 투자법인에서의 역할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와 동일한 과정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투자법인의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인거래내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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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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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①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 서 등)
②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간판사진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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