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잘 받는 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부산행정사

 
전기 및 전자공학기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비자에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준전문인력(E-7-2) 10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9개의 직종, 숙련기능직종 3개 직종이 있다. 전기전자공학기술자는 관리자로서 제품생산관련 관리자가 있고 전문가로서 전기공학기술자(2341) 및 전자공학기술자(2342)로 해당 직종에 맞게 초청되어야 한다.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및 국적별 현황

□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올해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5,557, 4,870, 5,344, 4,718명으로 평균 5,122.25명으로 전월대비는 11.7%줄어들었지만 작년 6월대비 약 50% 넘었다. 앞으로도 E-7비자의 전문성에 비추어 AI분야, 선박 등의 해양분야에서는 수요과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및 중국의 순으로 18.39%, 16.23%로 높게 차지 하였으며 실제, 전문인력(67개직종) 분포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1,804명(16.12%), 중국1,025명(9.15%)로 작년과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국가별 E-7사증 발급 비율과 전문인력 유입현황

③ 특정활동(E-7) 유형별 분포도

 
전문직종에 부합한 초청의 필요성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이론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주력업종과 내국인 채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고용사유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이해하며 고용에 따른, 초청과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출입국청에 입증해야 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초청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7 비자의 적용직종

□ 초청대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특례고용"이라 함)에 속한 활동을 전문 및 준전문직종의 기술을 가진자를 말한다.

 

□ 직종

○ 관리·전문직종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경제이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예를들어, 항공승무원 등 5개 직종 서비스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 직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농립어업 숙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E7 비자의 자격요건

□ 일반요건(기본 학력과 경력)

①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②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경력

③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요건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소지자(세계대학 500위 이내 대학)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공관련업종 취업시 경력요 건면제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①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②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도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외국인 고용인에서 제외됨, 교수(E-1) 내지 특례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킬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임금요건

① 전문인력

-전년도 GNI의 80%이상 지급(GNI 44,050만원*80%)

② 준전문인력이나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최저임금이상

③ 중소·벤처·비수도권중견기업의 특례적용

-전년도 GNI의 70%이상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만의 E-7 특화된 전문성

본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E-7전문인력을 사증발급·초청 및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외국출입국관리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월 2~3건 사증인증허가를 완벽히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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