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와,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재외동포(F-4)비자와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재외동포 거소신고란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거소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거소신고 후 혜택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와 동일한 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다른 외국인 경우처럼 사전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 거소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 자가일 경우-등기부등본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전세일 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시민권증서(원본)

- 범죄증명서(원본제출)_아포스티유 정본(60세이상 불요)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시민증서 원본 분실시

외국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 화재, 분실, 오염 등으로 인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1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 등에 다르면 관련 서류(결혼증명서, 판결문, 기타 공적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소이전 신고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류자격 연장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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