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최근들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방문목적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동포비자, F4비자 소지자인 중국동포의 고향방문이 주로 이루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수년동안 현지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 무역경영, 세미나, 회의참석, 상품계약 및 수출상담 등이 주로 이루고 있다.

중국방문을 위해서는 중국동포의 경우는 중국여권으로 출국을 하면 되지만, 만약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중국여권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고 한국을 방문하면 되지만, 통행증은 1회에 한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했을때에는 2년 유효기간이 있는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를들어, 중국국적의 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귀화허가를 받은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면 여행증 발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여권발급 후 중국방문시 가족방문 비자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경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방문목적에 따라, 단순 여행이라면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비자로 여행을 하면 되지만, 만약 개별관광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국공민의 개인나 중국기업의 초청에 따른 회의, 무역, 세미나, 계약, 수출상담, 기술교류, 사업목적 등을 위해서는 무역경영 등의 중국비자签证(M)를 미리 발급받아 충분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복수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kTYPy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