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비자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에서 알려드릴게요!
결혼이민비자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과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비자를 위해서는 혼인신고 먼저
F6비자 신청 시에는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F6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양국 혼인신고 될 필요는 없으나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서
미혼임을 입증하는 혼인 요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구청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주민등록증)
2. 혼인요건 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
3. 혼인요건 증명서 번역본
4. 혼인신고서
F6비자 신청하는 곳은?
1.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초청)
F6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배우자에게 보내주어야하고
한국 명사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국 서류에 대해서
번역이나 공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변경)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장기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을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주변의 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본국으로 갈 필요는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변경 가능한 경우
1. 자녀가 있는 경우
2. 임신, 출산 예정자
3.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인 사유
F6비자 주요 심사 내용 (소득, 진정성, 의사소통)
1. F6비자 소득 요건
F6비자의 경우 2인 기준 연 소득이
20,736,930원(2023년 소득기준) 정도로
심사 기준이 낮아보이지만 상당히 많은분들께서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가 된
소득을 의미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나 현금으로
주로 거래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2.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1. 초청인이 작년에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합산 가능
2. 재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
3.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도 가능
4.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소득도 가능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가능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3.43% X 12월 = 추정 연소득)
예시 55,000원 그 3.43% X 12월 = 19,241,983원으로 추정
3. 2023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소득기준
|
20,736,930
|
26,608,896
|
32,405,784
|
37,984,128
|
43,367,886
|
48,645,090
|
F6비자 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F6비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입증하는것도 중요한데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만
말은 잘해도 글을 쓰지 못해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외국인)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증명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3.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4.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5. 외국 국적동포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6.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2) 한국인이 외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한국인이 귀화자인 경우로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3.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가 3국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F6비자 소득심사, 의사소통 요건 면제되는 경우
1.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혼 제외)
2. 부부간 자녀가 있는 경우
F6비자 발급제한
1.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했었던 사람은 신청 제한
2. 한국인이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 가능
3.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자,
일반형사범, G-1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신청불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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