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가 해외영업원 비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7비자 해외영업원, 부산행정사가 해외영업원 비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영업원 E7비자

 

E7비자는 한국 기업이 외국인의 특정분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기획 및 광고, 홍보 및 영업·교육, 제품판매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특정활동 전문가 사증에 해당된다.

E7비자가 허용하는 직종은 87개로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중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2개 직종), 준전문인력 (E-7-2: 9개직종 중, 사무종사자 5개, 서비스 종사자 4개), 일반기능인력(E-7-3: 8개직종) 기타 숙련기능 점수제인력(E-7-4)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E-7이란 대부분은 E-7-1 및 E-7-2가 주로 해당되며 순수한 특정활동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한다.

 

문제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업종과 고용대상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적절히 매칭이 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주력업종과 내국인 채용이 불가하여 부득불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고용사유를 명확히 이해하여 고용에 따른, 초청과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E7비자가 불허가는 사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채용의 이유와 목적 및 활용계획이 초청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초청하고자 하는 허용 직종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출입국전문행정사도 항상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다

비즈니스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기술과 능력도 각양각색이지만,

현재 E-7 비자 규정에는 전문 인력 67개 직종, 준 전문 인력 9개 직종, 일반 기능 인력 6개 직종 등 한정된 직종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에 따른 업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한 정확한 직종 선택이 힘들게 되어 결국에는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해하기때문일 것이다.

 

둘째, 고용 사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초청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작성이다.

고용 사유서를 통해 비자 심사관에게 회사의 역량과 비전을 어필하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지만, 매출이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전의 실적이 없거나 매출실적이 작기 때문에 서류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불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직종 선택을 잘못하거나, 고용 사유서가 미비하더라도 보완·제출하면 되지만 애당초 기본 자격이 미치지 않거나 요건불비가 되면 심사 초기단계부터 불허 및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기본 학력과 경력

①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②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경력

③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2. 특별자격요건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소지자(세계대학 500위 이내 대학)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관련업종 취업시 경력요 건면제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⑤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사증 등 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 로 고용추천이 요구됨

⑥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 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 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⑦ 기타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은 직종별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①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E7 비자 발급시 회사에 재직 증인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을 비롯한 소수 몇 개의 직종만 해당되고 직원이 2~3명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직종이 많으며 금번 해외영업원 초청허가 받은 회사도 직원이 불과 7명이내에 해당된 경우이다.

②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화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한다)

 

③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되어야 한다.

다만,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수출업체는 70% 범위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④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이상 지급(현재: 4,048만원*80% 약 월 270만원, 2023년 7월 이후 4,220만3000원*80% 적용 약 월 281만원)

 

-준전문 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⑤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⑥ 기타 기본자격 요건에 따른 기업체의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해야 한다. 

해당 직종마다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기초로 하여 초청업체 초청사유와 사증필요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고용추천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에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고용사유서 작성과 활용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

□ 고용추천서

□ 고용사유서

1. 해외영업원이란

①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인터넷을 통하며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① 범위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② 제외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은 제외된다.

 

3. 고용추천서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코트라, 무역협회)

②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레기준 적용대상자는 고 용추천서 필수이나 이번 사례는 해외영업원 사증인증에 따른 고용추천서는 발급받지 않고 사증허가를 받았다.

4. 외국인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의 공증(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이력서와 경력확인서상에서 전문경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 사람은

수십년간 국내 대기업인 삼성, 대우의 중국지점에 종사하였고,

한국통역업무도 병행하여 탁월한 한국어 어휘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한국지점근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 준법정신을 갖추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무엇보다도 한중 해외영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5. 해외영업원의 사증인증서 발급 완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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