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안내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하기
1.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또는 상실 절차 완료
중국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
- 중국 국적자: "영사증명서"형태로 발급
- 기타 국가: "국적포기증명서"형태로 발급
획득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국적포기가 어려운 특수 상황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수 상황
2. 한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시작했으나,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적 이유로 1년 내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 국적포기 미완료시 발생하는 불이익
외국 국적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제한
- 국내 체류 제한
- 주민등록 발급 제한
- 한국 여권 발급 제한
반면, 1년 이내에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신분증명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0년 경과 후 국적포기확인서 없이 방문비자 발급 가능
가족방문비자 신청 방법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후 접수 진행
접수 후 평균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완료
비자는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중 선택 가능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미소지자 안내
- 1년 미경과: 현재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1년 경과: 중국국적포기확인서가 없더라도 별도 절차를 통해 중국비자(단기/장기/복수/여행 비자 등) 발급 가능※ 단, 관할 중국비자센터별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비자접수 시 필수 준비물
-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시스템 통과에 실패한 경우, 6개월 이내 촬영된 전신 컬러 신분증 사진 추가 지참
- 유효한 여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의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첨부
- 합법체류/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 해당)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 관련 서류(과거 중국 국적 보유자 해당)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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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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