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간이귀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동포2세 국적취득 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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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더 쉽고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조건(혈연적 관계·법률적 결합 등)을 가진 동포나 외국인에게 심사요건이나 허가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상 귀화절차에 해당된다.

 

○ 간이귀화 대상자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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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방법

○ 중국동포의 귀화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하는 외국국적 동포만 다루고자 한다.

 

○ 외국국적 동포란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동포1세-국적회복)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동포2세-간이귀화)와 그 직계비속(동포3세-특별귀화)로서,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및 제3조)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1949. 10. 1.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동포2세로 간이귀화 신청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3년이상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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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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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중국동포는 3년 거주)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③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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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 입증

간이귀화의 경우는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의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반드시 주소를 같이하는 생계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중 모두 포함되어 단독 혹은 합산하여 충족하면 된다.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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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

면제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① 지적·정신장애인, ② 자폐성장애인, ③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이외의 경우 : 평가대상

 

2) 면접심사

󰠏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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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 및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2)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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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적신청, 복수국적, 국적회복, 영주권신청, 영주권 취득후(일반국적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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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방곡곡 월평균(국적기준) 의뢰 3건을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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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권발급의 모든 것 ,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여권발급의 모든 것 , 부산행정사사무소​

1. 중국 여권 재발급 신청

 

중국 여권은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시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중국 총영사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 거주자
  • 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 거주자
  • 광주 중국 총영사관: 전라도 거주자
  • 제주 중국 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거주지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갱신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려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약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신고 후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여권 발급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필수 서류 준비(아래)
  • 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처리 후 여권 수령

4. 중국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① 기존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형식아래 참고)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② 분실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을 찍은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다른 서류 대체 가능함)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③ 미성년자 여권 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중심으로 상세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중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중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한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운전면허증 불가)
  • 만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

5.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
  • 오래된 사진
  • 배경 색상 또는 포즈 불합격

 


6. 부산행정사사무소 업무서비스

부산행정사사무소는 중국 영사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국 여권 재발급 및 여행증 재발급
  • 중국국적포기대행(귀화자 및 미성년자 각각 한국 또는 중국현지 진행)
  • 중국 단기 및 복수비자 대행(가족/친지/사업/무역/유학/기업초청/노동 등)
  •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대행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업무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 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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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체류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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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서 F-5 체류자격 변경의 신청자격은?

○ 신청자격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본요건

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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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입증은?

○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생계유지능력 입증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청자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시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25년 3월까지는 44,051,000원 이상일 것)

다만,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순자산 : 4억 3,540만원)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 적용한다.

 

※2025년은 3월이후 47,248,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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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평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평가받게 되면 반드시 이수하거나 합격해야 한다.

① 면제대상

-재외동포(F-4) 2년 이상 자격소지자는 면제가 된다.

-국적취득 요건 구비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과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도 면제 대상이다.

 

② 평가대상

이외에는 자격소지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해야 한다. 평가방법과 세부일정은 지필응시방식(PBT), 컴퓨터응시방식(CBT)가 있으며 월별 3~4회로 운영되고 있다.

4
영주권 대행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월별 2~3건의 대행사례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허가후 바로 국적신청에서 귀화허가 까지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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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와 함께 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을 주선하거나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물류사업의 범위

3.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① 화물의 운송계약 체결 및 대행

② 화물의 통관 및 보험 수속

③ 화물의 집화, 분배, 포장, 보관

④ 운송수단 및 경로의 선택

⑤ 관련 서류 작성 및 처리

4. 등록요건

1) 자본금요건(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① 법인: 3억원이상

② 개인: 6억원 이상 자산평가액

2) 물류시설요건

① 사무실 면적 33㎡ 이상

②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보유

 

3. 등록절차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입증

2) 법인부등록부상-국제물류주선업 등재 및 자산액 명기

3)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보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면제

4)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5. 국제물류주선업 기본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양식·약관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양식·약관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6. 등록사례

2024년 10월~11월까지 접수 및 진행건 5건 사례있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대행위탁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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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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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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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 분쟁조정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사인간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세요.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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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간의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알선이 필요한 이유

사인 및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법원을 통한 재판이나 화해, 조정이 아닌 시간, 비용, 절차가 비교적 간판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는 법정상설기관이 중재원을 통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별도 비용없이 공정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2
관련 근거 및 분쟁해결 방법

중재법 제1조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원의 분쟁해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조정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즉,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3) 알선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중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다만, 알선은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3
분쟁의 대상 및 해결방법

1. 중재

 

1) 의의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2) 대상

①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건설·건축, 은행, 금융, 합작투자

② 신속성과 핵심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반도체, 소프트웨어, IT분야, 지식재산권, 노무·노사 등

③ 외국인과 관련되는 분여: 외국인투자, 투자법인, 해외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④ 일반분야: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업, 인테리어업, 광고업 등

 

3) 장점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재판상 절차가 아닌 중재원의 분쟁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 등 거의 대부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조정

 

1) 의의

분쟁 당사자가 중재원 및 조정인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현실적으로 적극 해결하는 방법이며 양보와 타협이 전제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다.

 

2) 대상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이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3) 장점

① 조정에서는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률이 높다.

② 조정은 다른 분쟁(법원조정 및 법률조정 등)에 비해 형식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③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경제적 소요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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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분야

1) 건설분야(출처: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

① 방파제축조공사 추가절차 공사비 청구

②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③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추가공사비 청구

④ 공사대금 청구 답변서 미제출 판정(피신청인 불출석)

⑤ 상하수도 및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⑥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정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⑦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공사잔대금 청구 및 위약금 청구

⑧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용역대금 증액청구

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⑩ 용역료 일부미지급청구, 물품대금 청구 등

2) 무역분야

① 물품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③ 수출알선 수수료 지급 청구

④ 선적 및 납기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장기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

 

3) 금융분야

① 위약금 청구

②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③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4) 부동산분야

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임대료 반환 청구

② 부동산 임대료 지급 등 청구, 부동산사용료 감액 청구

③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5) 해사·지적재산권·노동·정보통신·임대차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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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1) 중재신청 내용

신청인 A는 인테리공사업체이며 피신청인 B는 아파트 실내인테리어를 의뢰한 개인으로서 피신청인은 2024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인테리어 계약 및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선량한 작업관리자로서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총계약금 1억원중 계약금을 포함 6천만원은 중간정산하였으나 공사잔금 4천만원 미지급되어 유선전화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잔금채무액 4천만원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미지급금원 전부와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중재신청을 의뢰한 사건이다.

2) 진행과정

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

 

② 중재원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답변서) 3회송달(폐문부재)

③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④ 「주소보정서」 발급 후 대한상사중재원 제출 완료

 

⑤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및 관련 법률에 의거 중재판정(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및 출석 여부 불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대한민국 민원대행기관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국적취득, 중국국적포기, 권익보호,

공공행정상담 및 업무대행 등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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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

재외동포(F-4)비자와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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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거소증 신청

○ 최근들어, 전세계 각국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와 시민권자께서 재외동포 신청과 거소증 신청 및 연장 등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체류기간 정도 등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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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의 5가지 경우에 따라, 방문예약시간부터 거소증 발급시까지 실제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상실이 안된 상태

①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됨에 따라 제16조 제1항에 의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국적상실 신고장소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③ 재외동포(F-4) 신청 및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④ 방문예약: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 가능

⑤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2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없는 경우

① 재외동포사증 신청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②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③ 방문예약: 재외동포사증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후 방문예약 가능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3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발급된 상태

① 거소증 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사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한국체류 기간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소요기간: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출국가능)

(4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전)

① 거소증 연장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거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만료일 4개월전부터 해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체류기간도 단축됨

③ 소요기간: 거소증연장 신청 당일 처리(익일 출국가능)

(5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후)

①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불가(입국시 회수)

② 방문예약: 해외에서 예약 불가하며 국내입국 후 예약가능함

③ 기본절차: 입국후 지체없이 방문예약(여권유효기간 및 재외동포(F-4) 말소여부 확인)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 후 4~5주 소요

(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 번호가 부여되며 거소번호 부여전 출국시 기신청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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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사진1매)(연장의 경우 불필요)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증원본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연장의 경우 불필요)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연장의 경우 불필요)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연장의 경우 불필요)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연장의 경우 불필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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