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안내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하기

1.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또는 상실 절차 완료

중국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

  • 중국 국적자: "영사증명서"형태로 발급
  • 기타 국가: "국적포기증명서"형태로 발급

획득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국적포기가 어려운 특수 상황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수 상황

2. 한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시작했으나,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적 이유로 1년 내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 국적포기 미완료시 발생하는 불이익

외국 국적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제한
  • 국내 체류 제한
  • 주민등록 발급 제한
  • 한국 여권 발급 제한

반면, 1년 이내에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신분증명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0년 경과 후 국적포기확인서 없이 방문비자 발급 가능

가족방문비자 신청 방법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후 접수 진행

접수 후 평균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완료

비자는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중 선택 가능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미소지자 안내

  • 1년 미경과: 현재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1년 경과: 중국국적포기확인서가 없더라도 별도 절차를 통해 중국비자(단기/장기/복수/여행 비자 등) 발급 가능※ 단, 관할 중국비자센터별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비자접수 시 필수 준비물

  •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시스템 통과에 실패한 경우, 6개월 이내 촬영된 전신 컬러 신분증 사진 추가 지참

  • 유효한 여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의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첨부

  • 합법체류/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 해당)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 관련 서류(과거 중국 국적 보유자 해당)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

 

 

🤝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 공식 서류대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 중국여권 재발급
  • 중국여행증 재발급
  • 국적포기 신청
  • 가족초청
  •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 영주권 및 국적취득 대행
  • 기타 다양한 행정법률업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업무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 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 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1. 대표전화: 051-515-5459
  2. 담당자 휴대전화: +8210-263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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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E-7-2)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E-7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부산행정사사무소

 

□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 주요 업무

요양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 및 서비스를 해주는 업무

1) 풍부한 취업 기회와 안정적인 체류

  • 취업처가 많고 다른 직종보다 취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최대 3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 고용계약 연장에 따른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신속한 비자 처리

  • 사증신청 및 허가 소요시간이 다른 체류자격 변경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 빠른 취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3) 안정적인 급여와 복리후생

  • 최저임금 이상의 평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량 조절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등 좋은 복리혜택이 제공됩니다

 

4) 쉽고 빠른 자격증 취득

  • 정식등록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많아 교육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 교육이수 후 자격증 발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③ 단,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1) 대상

①국민

②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대학(4년제대학,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증 취득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교육신청 외국인 체류자격>
 
∙ 유학(D-2)비자 소지자
∙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거주(F-2) 비자 소지자
∙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영주(F-5) 비자 소지자

2) 한국어능력 구비(아래 선택1)

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이상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3) 교육이수 시간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연 2,515만원 이상)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수수료,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⑧ 신원보증서 등..........

세부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 전문성: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보유
  • 높은 성공률: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류자격변경 성공 가능성 증대
  • 신속한 처리: 효율적인 절차 진행으로 시간 절약
  • 복잡한 서류 대행: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전문적 관리
  • 맞춤형 상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체류자격 변경 방안 제공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전문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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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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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특화형 비자: F-2-R)을 신청하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지역특화 우수인재(지역특화형 비자: F-2-R)을 신청하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Apply for regional specialized excellent talent

(local specialized visa: F-2-R), Busan Administration Agency

1
지역특화형 비자란?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란 지역 사회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관심)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비자 전환 특례를 주면서, 고용주에게는 전문인력 구인란을 해소하고 외국인에게는 장기적인 취업활동과 안정된 체류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89개)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까지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경남의 경우 11개의 인구감소지역과 2개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구분된다.

○ 하지만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의 지역의 경우는 인구감소지역 혹은 감소관심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지역특화 숙련인력 비자(E-7-4R *신설)*신설과 F-4-R 및 지역특화 재외동포 비자(F-4R *신설)은 추후에 안내드릴 예정이다.

3
경상남도 시군구별 배정인원

○ 경상남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해 기존 250명이었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배정 인원을 2025~2026년 동안 1,191명으로 늘렸고,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는 3월초부터 신청 시작되었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는 4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4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추천대상

○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다음의 대상자만 제외한 외국인으로,

□ 신청대상

대부분의 장기비자(일부 단기비자 포함)를 가진자로서 법위반자 혹은 결격자가 아닌 등록외국인(예를들어, D-2, D-10, E-7-4 등 대부분의 장기비자)

 

□ 제외대상

①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②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

③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또는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

④ 단기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⑤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자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 또는 체류자격이 취소된 경우)

5
신청요건

□ 외국인 요건

 

1. 학력 또는 소득

① (학력)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② (소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인 자

 

2. 거주지

인구감소지역 내 추천 기초지자체

 

3. 취업 또는 창업

① (취업) 계약서상의 급여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② (창업) 투자금액 2억 원 이상

 

4. 품행단정

국내의 법률위반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기본소양

한국어능력 4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2년),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6. 추천(거주)지역과 취업지역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거주 및 취업해야 하나, 경남의 경우 예외적으로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①유형 A: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②유형 B: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 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 고용기업(고용주) 요건

1. 고용가능인원

내국인 고용인원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받게 된다.

2. 추가 조건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이어야 함

 

3. 세금 관련 요건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 이 기준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에 비례하여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결정된다.

 

6
체류자 및 그 가족의 특례

□ 외국인(지역우수인재자)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이 허용되며 동반가족 초청도 가능하다.

 

1.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소지자

 

2. 취업범위

① 취업 제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 한하여 허용

② 허가받은 근무처(창업장소)에서 주된 취업(창업)활동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다른 근무처에서의 취업활동 가능

 

3. 지역 조건

① 추천지역(인구감소지역) 내에서 허용됨(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 취업)

② 단, 광역지자체 내 취업 가능(예외)

 

□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동반가족 체류자격 변경)

1. 대상: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2. 자격조건:

①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실거주

② 초청인원에 따라 소득조건 차등 적용(4인 이하는 주체류자의 소득요건으로 충족)

③ 주 체류자와 유효한 혼인 성립 및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④ 자격 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

⑤ 미성년자녀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학령기 자녀의 경우 재학(초중고) 필수

⑥ 체류자격: 지역인재가족(F-3-1R)

⑦ 체류기간: 주 체류자격자의 체류만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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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중국여행증 재발급

중국여권 재발급 및 외국인등록증 갱신 안내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국여권 재발급과 외국인등록증 갱신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중국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중국 여권은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시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거주 지역별 여권 발급 신청 장소

  • 서울 중국 총영사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 거주자
  • 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 거주자
  • 광주 중국 총영사관: 전라도 거주자
  • 제주 중국 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거주지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갱신 시 알아두세요!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려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약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신고 후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여권 발급은 아래의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필수 서류 준비

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처리 후 여권 수령

4. 중국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① 기존 여권 재발급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② 분실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을 찍은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다른 서류 대체 가능)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 분실사유서

 

③ 미성년자 여권 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중심으로 상세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중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중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한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운전면허증 불가)
  • 만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

 

5. 여권 사진 규격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

오래된 사진

배경 색상 또는 포즈 불합격

6. 부산행정사사무소 서비스 안내

부산행정사사무소는 중국 영사관 대행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안내

  • 중국 여권 재발급 및 여행증 재발급
  • 중국국적포기대행 (귀화자 및 미성년자)
  • 중국 단기 및 복수비자 대행 (가족/친지/사업/무역/유학/기업초청/노동 등)
  •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대행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 공식 업무대행기관으로서, 여러분의 행정 절차를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가족방문비자(Q) 및 노동취업비자,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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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의 기본 이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내용,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적합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 단계에서 「정부조직도」를 참조하여 주무관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도

2. 비영리법인 설립 법적 근거(최근 허가사례기준)

  • 민법 제32조
  • 행정안전부 및 소속청 관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3. 비영리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 발기인 구성: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모집
  •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가 보통 동시에 진행됨
  •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법인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 작성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법인을 대표할 임원진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맞는 상세 계획 수립
  • 주무관청 및 관할 부서 확인: 법인 성격에 맞는 허가기관 확인
  • 신청서류 검토 및 확정: 제출할 서류의 정확성 점검
  • 신청자료 제출 및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에 대응
  • 현장실사 및 최종 허가 결정: 주무관청의 검토 후 허가증 발급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흐름도

4.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등과 같은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5. 설립허가를 위한 주요 요건

가. 목적의 비영리성

법인의 모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정관 작성 요령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사단법인은 2인 이상)는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관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 명시
  • 명칭: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 명칭
  • 사무소 소재지: 주 사무소와 지사무소 위치
  • 자산에 관한 규정: 재정적 기초와 관리 방안
  •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 필요시 기재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 기타 필요 서류 작성 요령

  •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의 취임 의사와 인적사항, 임기 명시
  •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 정관 의결, 임원선출 등 내용 포함
  • 재산출연증서: 출연자 인적사항과 공증 필요
  •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작성
  •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기본방향, 추진사업, 소요예산 등 기재
  • 사무소 사용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6.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절차

  •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2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 설립허가조건: 주무관청은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가. 일반적인 허가조건 예시

  1. 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 실현
  2. 목적사업 2년 이상 중단 금지
  3.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금지

나. 권고사항

  1.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 유지
  2.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3. 부대사업의 수익금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것

 

최근 허가사례

7.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 신고와 거래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8.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저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설립 전문기관으로서, 설립허가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 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설립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및 재지정
  • 정관변경
  • 민간자격증 발급 행정법률업무

 

상담 및 문의: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된 모든 행정적 부담을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재외동포(F-4)비자 신청와 거소증 신고, 부산행정사

1
재외동포(F-4)의 비자 신청과 거소신고 시기

○ 재외동포(F-4) 비자 신청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됩니다.

○ 거소신고 시기

*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관 및 관할

○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해외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거소증 신청

국내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3
거소증 신청 및 연장 절차 및 소요기간

1. 재외동포(F-4) 사증이 이미 발급받은 경우

 

① 거소증 신청: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사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 접수

③ 소요기간: 입국후 최초 거소증 신청시 통상 4주 소요(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바로 출국가능)

④ 특징: 재외동포 비자를 이미 발급받은 상태라면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출입국 접수후 4주 후 등록증 교부받을 수 있어서 한국체류 기간 3~5주가 단축되어 한국체류 기간도 줄어드는 장점이 있음

2. 재외동포(F-4) 사증이 없는 경우

 

① 거소증 신청: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사증이 없다면 해외 방문예약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입국후 거소지 관할 출입국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잡아야 함

③ 소요기간: 입국후 방문예약 4~5주(지역에 따라 다름)+거소증 신청시 통상 4주 소요(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출국가능)

④ 특징: 재외동포 비자가 없다면 입국후 재외동포 비자+거소증 신청을 해야하며 전체 체류기간 2개월 정도 소요(지역마다 차이)되어 비교적 여유있게 여행일정을 잡아두는 것을 추천드림

3. 거소증 연장시(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전)

① 거소증 연장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거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만료일 4개월전부터 해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체류기간도 단축됨

③ 소요기간: 거소증연장 신청 당일 처리(익일 출국가능)

④ 특징: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일시에 맞추어 한국입국 후 거소연장 허가후 익일 출국이 가능함. 전체 체류기간이 가장 짧다는 장점이 있음

4. 거소증 연장시(거소증 유효기간 만료 후)

①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불가(입국시 회수)

② 방문예약: 해외에서 예약 불가하며 국내입국 후 예약가능함

③ 소요기간: 입국후 방문예약 4~5주(지역에 따라 다름)+거소증 신청시 통상 4주후 등록증 수령가능(거소증 신청 후 2주가 지나면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출국가능)

④ 특징: 최초 거소증 신청과 동일한 서류와 절차를 요하기 때문에 체류기간을 2개월정도 유유있게 계획하고 관련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서 입국하는 것을 추천드림

4
거소증 신청시 주의사항

○ 거소증 유효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3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권유효기간이 10년(미성년자 5년)으로 이 기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 있다보니 거소증 발급시 여권의 잔여기간에 따라 거소증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입국전에 반드시 여권의 만료기간을 확인하고 3년미만일 경우 가능한 재발급을 받은 후 거소증 신청 및 연장을 추천드립니다.

5
거소증 신청 사례

전세계 해외동포자의 재외동포비자 및 거소증 신청 위임 사례가 많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적회복 및 복수국적 신청 위임업무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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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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