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 후 중국국적포기,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부산행정사

국적취득과 국적포기영사증명서, 부산행정사

1. 중국국적법에 의한 국적상실 근거

중국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중국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이 상실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주권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이민사증(F-6)소지자의 혼인귀화에 따른 대한민국국적을 취득시 국적불이행서약과는 별개로 국적포기의사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1년이내 포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경과시 대한국적 상실의 원인이 되며 그 기간 경과시 국내에서 중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며 중국 가족방문비자 신청자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1년 이내 국적 포기 절차, 왜 중요할까?

2.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주의사항

  • 일반귀화또는 **혼인귀화(F-6)**로 한국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필수
  • 1년 경과 시 한국 국적 상실 위험⚠️

3. 1년 기간을 놓치면?

  • 국내에서 중국 국적 포기 절차 불가능
  • 중국 가족방문비자 신청 매우 복잡해짐
  • 각종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발생

4.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 발급 절차

1) 준비 서류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 여권 원본

기타 필요 서류

2) 신청 장소

관할 중국 영사관

3) 처리 결과

중국 국적 무효화

영사 명의 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출입국 사무소 제출 → 호적 관계 정리 완료

4) 절차 완료 후 혜택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가족관계 생성

기본증명서에 귀화허가정보 기재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5. 중국 가족방문비자(Q2) 신청 가능할까?

1년 기간이 지났어도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국 국적법상 자동 상실 규정이 있지만,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 중국 정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1)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전 중국 여권
  • (여권이 없는 경우)
  • 중국 신분증
  • 호구부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위 서류도 없는 경우)
  • 추가 요구 서류
  • 사유서 등

2) 처리 기간

긴급 처리: 2~3일

일반 처리: 5~7일 내외

최초 3년 복수비자신청 가능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 한국 국적 취득 후 중국 방문이 필요한 분

✅ 중국 가족 초청을 원하는 분

✅ 복잡한 절차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은 분

 

🏢 전문 상담 및 대행 서비스

💼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주요 업무

🛂 중국 영사관 서류 대행

📘 중국 여권 재발급

🎫 중국 여행증 재발급

📋 국적 포기 신청

👨‍가족 초청

🏢 외국인 법인 설립

💰 투자 비자

🏠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대행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가족방문비자(Q) 및 노동취업비자,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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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업투자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한국 진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기업투자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

한국 진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외국인 기업투자란 무엇인가요?

외국인 기업투자는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한국에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경영진이나 전문기술자로 파견되어 한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어요.

한국의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외국 기업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아닐 수 없죠!


📊 외국인 기업투자의 두 가지 유형

1️⃣ 지분투자 (기존 한국 기업에 투자)

  • 투자 조건: 1억원 이상 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 투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각자 1명당 1억원 이상 투자 필요
  • 장점: 기존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 진출 가능
  • 특징: 지분 취득 비율이 10% 미만이어도 1억원 이상 투자 시 임원 파견 가능

2️⃣ 직접투자 (새로운 법인 설립)

  • 방식: 외국인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국에 새로운 법인 설립
  • 장점: 사업 운영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
  • 적합한 경우: 독자적인 사업 모델로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을 때

🔍 실제 사례로 보는 투자 절차

📌 사례 1: 일본 기업의 지분투자 (총 2억원 규모)

상황: 일본 2개 기업이 한국의 기계금속 가공업체(자본금 5,200만원)에 각각 1억 5천만원, 5천만원 투자

🚀 투자 절차

  1. 임시 가상계좌 개설 단계
  • 투자금 송금을 위한 전용 계좌 개설

2. 필요 서류 준비 (일본 현지)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 위임장 1부 → 공증 + 아포스티유 인증

✅ 인감증명서 (일본 관공서 발행)

✅ 대표자 여권 사본

✅ 주주명부

⚠️ 일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생략

3. 투자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투자금액과 지분에 맞춰 정확히 신청
  • 향후 변동 시 변동신고 필요

4. 증권 취득신고 완료

  •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절차 증권취득신고서를 제출한다.

5. 외국인투자증명서 발급

  • 송금 확인 후 외국인투자기업 증명서 취득한다.

📌 사례 2: 이탈리아 기업의 직접투자 (법인 설립)

🚀 투자 절차

  1. 임시 가상계좌 개설
  • 영문 번역본 및 공증 준비

2. 투자신고 및 송금

  • 투자신고서 작성 완료 후 송금 진행

3. 법인 설립 등기

  • 투자금 송금 완료 후 은행에서 투자신청서 사본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수령
  • 법인 설립 등기 절차 진행

4. 사업자등록증 신청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 주의사항: 주종목 및 주업종 코드 사전 확인 필수
  • 💡 홈택스에서 미리 검색해보세요!
  • 부종목 및 부업종 코드도 함께 등록하는 것을 권장
  •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

5.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발급

  • 모든 절차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취득

⚡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

✨ 사전 준비가 절반의 성공

  • 서류 준비: 아포스티유 인증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
  • 업종 코드: 사업 종류에 맞는 정확한 업종 코드 확인
  • 번역 및 공증: 모든 서류의 정확한 번역과 공증 필요

🎯 전문가 도움이 필수인 이유

  •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
  • 각 단계별 정확한 타이밍과 순서
  •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대한 대응

🏢 전문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 투자의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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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서비스

  • 아포스티유 준비부터 법인 설립까지
  •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증명서 발급
  • D-8 비자 신청 및 외국인 등록
  • 전 세계 어디서나 24시간 상담 가능

 


🎉 마무리

한국 시장 진출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올바른 절차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시작해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한국 진출을 응원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준비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부산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요청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을 주선하거나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즉,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복합운송서비스까지 제공합니다.

✅ 물류사업의 주요 범위

 

📌 국제물류주선업 주요업무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화물 운송계약 체결 및 대행

통관 및 보험 수속

화물 집화, 분배, 포장, 보관

운송수단 및 경로의 선택

관련 서류 작성 및 행정처리

📋 등록요건

1. 자본금 요건

법인: 3억 원 이상

개인: 6억 원 이상 (자산평가 필요)

 

2. 물류시설 요건

사무실 면적 33㎡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법정교육 이수자)

등록 절차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 입증

법인등기부 기재 (국제물류주선업 업종 및 자산액 포함)

보험가입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1억 원 이상)

단, 자산액 10억 원 이상은 면제 가능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없을 것 (법 제44조)

 

📂 기본 구비서류 목록

등록신청서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보험증권 (보증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

임원명부

선하증권(B/L) 원본 및 약관

항공화물운송장(AWB) 원본 및 약관

법인등기부 등본

 

✅ 최근 등록사례

2025년 03~05월 기준, 부산행정사에서 총 6건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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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재외동포(F-4) 영주권 소득요건 완벽가이드

재외동포(F-4) 영주권 소득요건 완벽가이드 ,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출입국민원전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재외동포(F-4)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영주권(F-5) 신청 시 소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F-4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필수

② 신청 시 잔여 체류기간 6개월 이상유지 (부족 시 연장 후 신청)

영주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이 충족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기본요건 즉,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기본소득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2) 합산소득

본인 + 가족 소득 합계가능

②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③ 중요: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④ 예외: 미성년 자녀 양육자 및 미성년자

 

3) 국외연금(60세이상)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4) 재산기준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①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②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③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①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이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와 연말 정산한 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납세자에 한정한다.)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홈택스)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장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지하철 및 공공건물 등 설치)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링크

가까운 무인민원발급 설치장소 확인하기 링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다운로드)

 

③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에서 2024년 1인당 GNI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다.

○ 근로소득 1개가 있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29,81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20,256,123원)으로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995만원〈5,007만원)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일반 근로소득 1개소, 일용근로소득 2개소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정규 근로소득(22,294,708원)과 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금액10,895,156원, 16,765,156원)이 있으며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995만원)

 

다만, 총결정새액이 0원인 것은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 근거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일용근로자의 급여 중 일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일용근로자 비과세 한도액의 구체적 기준 명시에 근거를 둔다. 즉,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 중 일 15만원 이하 부분은 (소득세 비과세)로, 15만원 초과분 대해 과세

○ 총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2019년부터 적용되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평균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후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하게 된다.

 

① 15만원 이하: 완전 비과세 (세금 없음)

② 15만원 초과: 15만원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예를 들어:

일급 20만원 → 과세표준: (20만원 - 15만원) = 5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일급 30만원 → 과세표준: (30만원 - 15만원) = 15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 실제수입에 비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한 후 가산세를 납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주 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이다.

<경정 전>

<경정 후>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영주권 허가 대행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허가후 지체없이 일반귀화로 국적취득을 진행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준비 및 면접심사 대비하며 국적취득후 외국국적포기도 일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신청은 소득요건 충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증빙 방법을 선택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전문 행정사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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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는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해드립니다.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E-7 비자), 부산행정사

"왜, E-7비자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임원 및 경영지원 관리자 초청(E-7 비자)절차와 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1. 기업임원 및 전문경영 관리자란?

(1) 기업임원은 기업이나 단체를 대표하고, 다른 고위 임직원들과 협력하여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 전문경영 관리자는 최고 경영자의 포괄적인 지휘 하에 다른 부서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경영, 인사 등의 경영지원 업무와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에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 주요 대상: 한국기업에서 초청하는 세계적인 CEO나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간 합병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고급인력이 포함됩니다.

2. 기업임원 및 전문경영인의 자격 요건

 

[ 기업 고위 임원 ]

(1) 직급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등

 

(2) 자격요건

  •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일반 사증발급 기준 적용

 

[ 전문경영지원 관리자 ]

(1) 직급

  • 총무 및 인사 관리자
  • 기획·홍보 및 광고 관리자
  • 재무 관리자
  • 자재 및 구매 관리자
  • 그 외 경영부서 관리자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직군

 

(2) 자격요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사경영, 노무, 재무, 기획, 홍보, 글로벌 영업 등의 전문가

별도의 학력 및 경력요건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사증발급 기준 적용

 

3.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 현황

최근 E-7 비자 소지 외국인의 입국 현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증가 추이

2024년 1~3월: 17,780명, 2025년 1~3월: 24,498명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

특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8배 증가했으며, 미국의 관세정책과 전 세계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료출처: 2025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4. 피초청인의 자격요건

[ 기본적인 자격요건 ]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또는 기능을 가진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모든 인력이 대상입니다.

 

[ 일반적인 학력 및 경력요건 ]

(1)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2)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3)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인 경우
  •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 가능
  •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고용추천서 관련 ]

(1) 기본적으로 고용추천서는 필수사항

  • 개별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 및 발급 부처 등을 정하고 있음
  • 직종별 심사기준에서 고용추천서 징구가 "필수"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접수 시 반드시 추천서가 첨부되어야 함

 

(2) 고용추천서 면제 대상

  •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기업이라도 대기업 관리자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는 경우

 

[ 기업 임원 및 전문경영 관리자 입증서류 ]

  • 학력증명서
  •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 전문경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
  • 국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 첨부
  • 주요 핵심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필수

 

5. 사증발급 완료

당사에서는 별도 보완요청 없이 1개월 내에 외국인 경영자 및 그 배우자의 사증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6. 외국인등록 완료

사증발급 이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초청인 법인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1. E-7 전문적인 출입국대행기관: E-7 비자 신청은 복잡한 법률 지식이 요구되며, 행정사는 관련 출입국사증 신청 및 완벽한 허가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2. 빠른 처리 속도: 행정사의 도움으로 서류 준비부터 심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높은 허가율: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서류 준비와 대응으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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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중국국적포기 영사증명과 중국방문비자 발급,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국 국적 포기 절차와 관련 증명서 발급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안내

국적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기한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외국국적 포기 절차 완료하기

1.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1년의 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해당 국가의 국적 포기 또는 상실 절차 완료

중국국적포기 증명서 발급 :

  • 중국 국적자: "영사증명서"형태로 발급
  • 기타 국가: "국적포기증명서"형태로 발급

획득한 증명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 국적포기가 어려운 특수 상황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의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특수 상황

2. 한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절차를 시작했으나,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적 이유로 1년 내 포기가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받은 경우

★️ 국적포기 미완료시 발생하는 불이익

외국 국적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제한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련 제한
  • 국내 체류 제한
  • 주민등록 발급 제한
  • 한국 여권 발급 제한

반면, 1년 이내에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되어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필수 신분증명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10년 경과 후 국적포기확인서 없이 방문비자 발급 가능

가족방문비자 신청 방법

지역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필요 서류 준비 후 접수 진행

접수 후 평균 5일 이내(공휴일 제외) 처리 완료

비자는 직접 방문 수령 또는 우편 수령 중 선택 가능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미소지자 안내

  • 1년 미경과: 현재라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 1년 경과: 중국국적포기확인서가 없더라도 별도 절차를 통해 중국비자(단기/장기/복수/여행 비자 등) 발급 가능※ 단, 관할 중국비자센터별 정책이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필요

 

📋 비자접수 시 필수 준비물

  •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시스템 통과에 실패한 경우, 6개월 이내 촬영된 전신 컬러 신분증 사진 추가 지참

  • 유효한 여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원본

-여권의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첨부

  • 합법체류/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 해당)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 중국 관련 서류(과거 중국 국적 보유자 해당)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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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 공식 서류대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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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여행증 재발급
  • 국적포기 신청
  • 가족초청
  •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 영주권 및 국적취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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