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적 취득 후 중국국적포기,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부산행정사
국적취득과 국적포기영사증명서, 부산행정사
1. 중국국적법에 의한 국적상실 근거
중국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중국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이 상실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영주권자가 일반귀화를 신청하여 국적을 취득하거나 결혼이민사증(F-6)소지자의 혼인귀화에 따른 대한민국국적을 취득시 국적불이행서약과는 별개로 국적포기의사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외국국적을 1년이내 포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경과시 대한국적 상실의 원인이 되며 그 기간 경과시 국내에서 중국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며 중국 가족방문비자 신청자체 매우 복잡하거나 어려워질 수 있게 된다.

1년 이내 국적 포기 절차, 왜 중요할까?
2.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주의사항
- 일반귀화또는 **혼인귀화(F-6)**로 한국 국적 취득
- 국적 취득 후 1년 이내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 제출 필수
- 1년 경과 시 한국 국적 상실 위험⚠️

3. 1년 기간을 놓치면?
- 국내에서 중국 국적 포기 절차 불가능
- 중국 가족방문비자 신청 매우 복잡해짐
- 각종 행정 절차에서 어려움발생
4. 중국 국적 포기 확인서란?
🔍 발급 절차
1) 준비 서류
법무부 귀화증서
중국 여권 원본
기타 필요 서류
2) 신청 장소
관할 중국 영사관
3) 처리 결과
중국 국적 무효화
영사 명의 국적 포기 확인서 발급
출입국 사무소 제출 → 호적 관계 정리 완료
4) 절차 완료 후 혜택
행정안전부 통합시스템 가족관계 생성
기본증명서에 귀화허가정보 기재
대한민국 여권 발급 가능

5. 중국 가족방문비자(Q2) 신청 가능할까?
1년 기간이 지났어도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중국 국적법상 자동 상실 규정이 있지만,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 중국 정부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1)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전 중국 여권
- (여권이 없는 경우)
- 중국 신분증
- 호구부 사본
- 외국인등록증
- (위 서류도 없는 경우)
- 추가 요구 서류
- 사유서 등
2) 처리 기간
긴급 처리: 2~3일
일반 처리: 5~7일 내외
최초 3년 복수비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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