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불허사례와 성공적인 재신청 사례 분석, 부산행정사사무소
E-7 비자 2번 불허난 경우, 재신청을 통해 허가난 사례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E-7 취업비자가 불허된 후 성공적으로 재신청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존 자료-2025.1.4 「기술영업원 E-7」 를 게시한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3714512394
2. 사증신청 현황
□ 초기 신청 상황
- 초청회사: 의료기기 장비 수입/판매/유지보수 회사
- 회사규모: 직원 5명의 중소기업
- 신청인 자격: 고등학교 졸업(전자·기계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 신청 직종: 전기공학기술자(1차 불허) , 전자공학기술자(2차 불허)**본 사무소에서는 최초 불허를 바탕으로 기초분석 및 재검토한 후 진행하였음

□ 각각의 불허 사유
의료기기 수리 및 조립 경력은 인정되나,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기술자로서의 전문가 자격 부적합 판정
3. 재신청 전략 수립
1) 직종 변경 검토
① 생명과학 전문가 검토
-의공학 분야 해당 가능성
-학력 및 특정활동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 충족여부 및 고도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 판단
② 기술영업원 검토 ✓
-의료장비 기술영업원 직종 적합
-기존 경력의 활용도 높음
-실무경험 인정 가능
2) 전문성 검증 및 입증 자료 재검토
① 기술적 전문성
-10년 이상 글로벌 기업 의료장비 서비스 경력
-ISO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이수
-다양한 의료장비 수리/조립/품질검사 경험
② 실무 능력
-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문제해결 능력 보유
-품질검사 및 기술지도 경험
4. 보완 계획 수립
① 기술영업 관련 교육 이수 계획
② 고객응대 교육 프로그램 참여
② 의료장비 기술영업 자격과정 이수
5. 신청후 2일만 허가된 특별한 성공적인 포인트
① 직종 선택의 적절성
②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직종 선택
③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선정
④ 전문성 입증 강화
⑤ 구체적인 업무경력 제시
⑥ 관련 교육 이수내역 강조
⑦ 실무능력 상세 기술
⑧ 향후 계획의 구체성
⑨ 명확한 역량 강화 계획
⑩ 실현 가능한 교육 이수 계획
⑪ 회사 내 역할 명확화

6. 마무리
E-7 취업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경력과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허 후에도 면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재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사증허가 및 그 가족의 초청을 전문으로 하며,
이후 영주권신청 및 일반귀화 자격획득을 기반으로 국적신청도 함께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연락처 010-2634-5459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kTYPy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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