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불허사례와 성공적인 재신청 사례 분석, 부산행정사사무소

         E-7 비자 2번 불허난 경우, 재신청을 통해 허가난 사례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오늘은 E-7 취업비자가 불허된 후 성공적으로 재신청한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기존 자료-2025.1.4 「기술영업원 E-7」 를 게시한바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3714512394


2. 사증신청 현황

□ 초기 신청 상황

- 초청회사: 의료기기 장비 수입/판매/유지보수 회사
- 회사규모: 직원 5명의 중소기업
- 신청인 자격: 고등학교 졸업(전자·기계 전공),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
- 신청 직종:  전기공학기술자(1차 불허) , 전자공학기술자(2차 불허)**본 사무소에서는 최초 불허를 바탕으로   기초분석 및 재검토한 후 진행하였음



□ 각각의 불허 사유

의료기기 수리 및 조립 경력은 인정되나, 전기공학 및 전자공학기술자로서의 전문가 자격 부적합 판정



3. 재신청 전략 수립

1) 직종 변경 검토

① 생명과학 전문가 검토

-의공학 분야 해당 가능성

-학력 및 특정활동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 충족여부 및 고도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적합 판단


② 기술영업원 검토 ✓

-의료장비 기술영업원 직종 적합

-기존 경력의 활용도 높음

-실무경험 인정 가능



2) 전문성 검증 및 입증 자료 재검토

① 기술적 전문성

-10년 이상 글로벌 기업 의료장비 서비스 경력

-ISO13485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이수

-다양한 의료장비 수리/조립/품질검사 경험



② 실무 능력

-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기술적 이해도

-문제해결 능력 보유

-품질검사 및 기술지도 경험



4. 보완 계획 수립

① 기술영업 관련 교육 이수 계획

② 고객응대 교육 프로그램 참여

② 의료장비 기술영업 자격과정 이수



5. 신청후 2일만 허가된 특별한 성공적인 포인트

① 직종 선택의 적절성

② 실제 업무와 일치하는 직종 선택

③ 경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선정

④ 전문성 입증 강화

⑤ 구체적인 업무경력 제시

⑥ 관련 교육 이수내역 강조

⑦ 실무능력 상세 기술

⑧ 향후 계획의 구체성

⑨ 명확한 역량 강화 계획

⑩ 실현 가능한 교육 이수 계획

⑪ 회사 내 역할 명확화


6. 마무리

E-7 취업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경력과 전문성에 가장 적합한 직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허 후에도 면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재신청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사증허가 및 그 가족의 초청을 전문으로 하며, 

이후 영주권신청 및 일반귀화 자격획득을 기반으로 국적신청도 함께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연락처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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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업원 E-7, 부산행정사

E-7 사증이 불허난 경우 재신청, 기술영업원 E-7, 부산행정사

 

 

이유
E-7 사증이 불허된 경우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현재 허용직종 90개에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준전문인력(E-7-2) 10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9개의 직종, 숙련기능직종(E-7-4) 3개 직종,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 직종이 있다. E-7사증 신청 후 불허가난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불허사유는 대부분 “기타”로 표기되어 정확한 불허 원인 및 사유와 대응방법을 알 수가 없어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청에 필요한 불허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초청코도 부여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사유서 보완 등을 통해 재신청하게 되면 허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의뢰받아 검토·분석·업무위임에 이른 사례이다.

 

 

 

예시
초청정보의 불일치 및 전문가로서의 적합도 검증

1. 초청자: 초청회사는 의료기기 장비 수입 및 판매, 유지·보수하는 비법인이다. 자본금이나 총매출액, 영업이익도 50백만 미만이며 상시종업원수는 5명, 외국인전문인력 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의료기기업체이다.

 

2. 피초청인: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실제 경력 10년 이상 )의 해당분야 경력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졸업한 고등학교 관련분야는 비의료 전공으로 실제 전자· 기계에 해당된다.

3. 체류자격(코도) 및 고용사유 ·불허사유

 

1) 신청 체류자격(직종코드) 및 고용사유

① 체류자격 및 신청이유

전자공학기술자로 10년이상 의료기기 수리 및 유지·보수 경력이 있어서 관련 전자공학기술자로 신청하였음.

 

② 불허사유

다년간 의료기기(특정분야) 수리 및 조립 경력이 인정되나 전문가로서 자격은 적합하지 않음.

 

③ 검토 및 결론

의료기기 기술자로 00분야 엔지니어 00 바디 및 삽입관, 영상 프로세서, 광원 등의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점검, 연구, 설계, 개발 및 보수/수리하고, 그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판매와 기존 고객 및 신규 의뢰인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집중검토하여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다.

 

 

검토
의료기기(의공장비) 전문가로서 적합한 체류자격 재검토

1) 『생명과학 전문가』 검토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문가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KOTRA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검토

(검토결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생명과학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였다.

 

2) 『기술 영업원』 검토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검토결과) 외국인의 경력은 의료장비 기술영업원 직종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함. 특히 00 의료장비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와 실무 경험은 기술영업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임. 고객에게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유지보수 관련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의 핵심 역량과 일치함.

 

결론
적합성 판단 요인 및 결론(고용활용계획서상 분야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함)

 

1. 전문성 측면

-10년 이상의 세계적인 00회사의 의료 00 장비 수리 및 서비스 경력

-Technical Expert로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

-다양한 모델의 00 수리, 조립, 품질검사 자격 보유

-ISO13485:2012(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이수

 

2. 직무 연관성

-의료장비(00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

-Root Cause Analysis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품질검사 및 기술 지도 경험

-Sub-leader로서의 관리 경험

 

3. 합리적 방안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으로서의 역량 강조

-기존 Technical Expert 경력을 기술영업 관점에서 재구성

-00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보완이 필요한 부분

-직접적인 영업 경험은 없으나, 기술지원 과정에서의 회사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술영업 업무역량을 올리고 고객응대 교육과 이수과정을 수행하도록 함

-관련 의료장비 기술영업 교육이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5. 결론

-의료장비 및 00의료기기의 기술영업원 직종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됨.

-00의료장비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와 실무 경험은 기술영업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임.

-고객에게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유지보수 관련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의 핵심 역량과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사증허가 및 그 가족의 초청을 전문으로 하며,

이후 영주권신청 및 일반귀화 자격획득을 기반으로 국적신청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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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간이귀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동포2세 국적취득 방법?  부산행정사

1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더 쉽고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조건(혈연적 관계·법률적 결합 등)을 가진 동포나 외국인에게 심사요건이나 허가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상 귀화절차에 해당된다.

 

○ 간이귀화 대상자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2
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방법

○ 중국동포의 귀화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하는 외국국적 동포만 다루고자 한다.

 

○ 외국국적 동포란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동포1세-국적회복)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동포2세-간이귀화)와 그 직계비속(동포3세-특별귀화)로서,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및 제3조)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1949. 10. 1.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동포2세로 간이귀화 신청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3년이상 체류해야 한다.

3
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4
국내 거주 요건

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중국동포는 3년 거주)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③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5
생계유지능력 입증

간이귀화의 경우는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의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반드시 주소를 같이하는 생계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중 모두 포함되어 단독 혹은 합산하여 충족하면 된다.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

면제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① 지적·정신장애인, ② 자폐성장애인, ③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이외의 경우 : 평가대상

 

2) 면접심사

󰠏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함

7
구비서류

1)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 및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2)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8
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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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권발급의 모든 것 ,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여권발급의 모든 것 , 부산행정사사무소​

1. 중국 여권 재발급 신청

 

중국 여권은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전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분실 시에는 즉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하며, 재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중국 총영사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지역 거주자
  • 부산 중국 총영사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지역 거주자
  • 광주 중국 총영사관: 전라도 거주자
  • 제주 중국 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거주지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외국인등록증 갱신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려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이 약 6개월 정도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신고 후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외국인등록증 유효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은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여권 발급 신청 절차

 

여권 발급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됩니다:

  • 필수 서류 준비(아래)
  • 총영사관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처리 후 여권 수령

4. 중국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

 

① 기존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형식아래 참고)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② 분실 여권 재발급

  • 기존 여권을 찍은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사진 2매
  •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외국인등록증 분실 시 다른 서류 대체 가능함)
  • 중국 신분증 앞뒤 사본
  • 출입국 사실증명서

 

③ 미성년자 여권 발급

  • 기존 여권 (최초 발급 제외)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중심으로 상세 발급)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중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중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 한국 부모의 여권 사본 및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운전면허증 불가)
  • 만 16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의서

5. 여권 사진 규격 안내

다음과 같은 경우 여권 사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
  • 오래된 사진
  • 배경 색상 또는 포즈 불합격

 


6. 부산행정사사무소 업무서비스

부산행정사사무소는 중국 영사관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중국 여권 재발급 및 여행증 재발급
  • 중국국적포기대행(귀화자 및 미성년자 각각 한국 또는 중국현지 진행)
  • 중국 단기 및 복수비자 대행(가족/친지/사업/무역/유학/기업초청/노동 등)
  •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영주권 및 국적 취득 대행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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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업무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 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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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체류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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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서 F-5 체류자격 변경의 신청자격은?

○ 신청자격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본요건

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2
생계유지능력입증은?

○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생계유지능력 입증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청자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시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25년 3월까지는 44,051,000원 이상일 것)

다만,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순자산 : 4억 3,540만원)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 적용한다.

 

※2025년은 3월이후 47,248,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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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평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평가받게 되면 반드시 이수하거나 합격해야 한다.

① 면제대상

-재외동포(F-4) 2년 이상 자격소지자는 면제가 된다.

-국적취득 요건 구비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과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도 면제 대상이다.

 

② 평가대상

이외에는 자격소지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해야 한다. 평가방법과 세부일정은 지필응시방식(PBT), 컴퓨터응시방식(CBT)가 있으며 월별 3~4회로 운영되고 있다.

4
영주권 대행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월별 2~3건의 대행사례가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허가후 바로 국적신청에서 귀화허가 까지 완벽하게 대행해드리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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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와 함께 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을 주선하거나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물류사업의 범위

3.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① 화물의 운송계약 체결 및 대행

② 화물의 통관 및 보험 수속

③ 화물의 집화, 분배, 포장, 보관

④ 운송수단 및 경로의 선택

⑤ 관련 서류 작성 및 처리

4. 등록요건

1) 자본금요건(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① 법인: 3억원이상

② 개인: 6억원 이상 자산평가액

2) 물류시설요건

① 사무실 면적 33㎡ 이상

②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보유

 

3. 등록절차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입증

2) 법인부등록부상-국제물류주선업 등재 및 자산액 명기

3)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보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면제

4)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5. 국제물류주선업 기본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양식·약관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양식·약관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6. 등록사례

2024년 10월~11월까지 접수 및 진행건 5건 사례있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대행위탁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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