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업무와 GNI와의 관계, 부산행정사사무소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부산행정사

 

□ GNI란?

한국은행이 2024년 3월 5일, 2023년 전년도 국민1인당 총소득을 발표하였다. GNI는 국가의 경제주체인 국민, 기업, 정부 등이 일정기간에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합산한 소득지표로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가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의미한다.

□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1인당 국민소득(GNI)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연간의 명목 국민총소득을 추계인구(매년 7월 1일 기준)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비교를 위해 미 달러화(연평균환율 적용)로도 표시한다.

□ 국민총소득

 

①202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236.3조원으로 전년대비 3.4% 성장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2.4% 성장한 1조 7,131억 달러를 나타났으며,

 

② 2023년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명목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3.4%)보다 높은 3.9% 증가하였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405.1만원으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33,745달러로 전년대비 2.6% 증가하였다.

 

④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1.4% 성장하였다.

□ 국민총소득과 출입국 외국인업무와의 관계

 

1) 특정활동(E-7) 신청시

2) 영주권과 귀화(국적신청) 신청시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가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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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부산행정사 ,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하여

신청해야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포스팅에 주목해주세요!

발생경위

의뢰인은

군대에서 체육활동(축구) 중 상대방을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동시에 무릎이 비틀어져 손상을 입게된 사례로

민간병원 및 국군수도병원 등지에서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해

반월상연골전부파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과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파절보행 및 동통, 관절불안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전역전 상담이 사전에 이루어졌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의뢰한 사례입니다.

 

이학적 테스트

의뢰인의 전방십자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히 동요여부와 상태를 확인하여 대학병원에 의뢰하게 됐습니다.

라크만 테스트 검사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 굽혀 soft, firm, hard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하였고\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신청) 및 국가 장애 등록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의뢰인의 보행시 지면 꺼짐, 파행적 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어려워해 스트레스뷰검사 등의

동요검사를 추가 확인되어 이에 보훈신청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했습니다.

1)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시

7급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① 동요장애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합니다.

 

② 운동제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말합니다.

부위
측정
방법
정 상
범 위
무릎
관절
(150도)
굴 곡
 
신 전
150도
 
0도

 

③ 퇴행성 변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 결과 KL gradeⅢ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퇴행성 변화단계 중 Grade Ⅲ에서는

관절 간격 감소가 눈에 띄게 좁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쪽 경골 모퉁이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으며

보통 관절 간격이 심하게 감소 되면서 이와 동시에

연골하 경화나 골모양의 변형도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Grade Ⅱ 단계에서도 골극이 뾰족하게 보이며

관절 간격이 감소되는 느낌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며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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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1
공인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 공익법인 추천신청(일명,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매분기별 신청에 이루어지며, 1분기는 전년도 10/11~당해년도 1/10,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3분기는 당해연도 4/11~7/10, 4분기는 당해연도 7/11~10/10로, 국세청 추천기간(국세청에서 기재부로)는 접수기한 다음날 10일이며, 기재부 지정일은 국세청 추천기한 마감일 다음달 말일에 지정통보된다.

 

○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제18조의3)에 의거,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진행절차

신청기간

2
지정 및 재지정시 구비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③ 정관 사본

④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4년) 예산서

*(2023년 결산전)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로 제출 가능이 합니다.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 도의 결 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⑤ 향후3년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4년∼2026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4년∼2028년)에 해당됩니다.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⑧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단, 최초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만 제출하고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⑧ 제출하면 됨

 

공익활동보고서

 

3
지정(재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4.1.1.~26.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4.1.1~29.12.31)

4
지정(재지정) 심사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④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 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확인함

⑥ 기타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 각 공시하는 것을 확인함.

5
지정(재지정) 신청사례

1분기 접수는 완료되었으로, 현재,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및 재지정이 필요한 업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사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비영리법인설립전문기관으로서,

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등록 및 재지정,

정관변경, 민간자격증발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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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82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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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E-7 비자, 음식서비스 관리자 및 제조관리자, 부산행정사

 

1
유학비자(D-2)의 음식서비스관리(E-7)로 체류자격 변경하고 자 할 때

 

한국에 유학비자(요리 및 조리, 외식관련 전공)로 체류중인 외국인이 일정시간 동안 음식서비스 업체 인턴활동으로 그 성실성을 인정받아 졸업 후 E-7비자(음식서비스 관리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해 외국인을 채용하는 사례가 많은 편입니다.

 

2
음식서비스 업체의 요건

1. 음식 서비스 관리자란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하거나 지휘 및 조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적용가능 직업분류

음식서비스업체 관리자

 

3. 외국인의 자격요건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로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원칙이나 의뢰자의 경우 관련 학과 전공자(요리 및 외식서비스 관련 전공)에 해당됩니다.

4. 고용업체의 요건

음식서비스 관련관리자의 경우 E-7일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프레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E-7사증이나 체류를 위한 고용업체의 요건 충촉은 비교적 엄격하고 까다롭게 따지는 편입니다.

 

5. 요리사 초청과 음식서비스 관리자 초청을 염두에 둘 때

요리사 자격 유무와 경력기간에 따라 요리사를 초청해야 할 경우와 이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음식서비스관리자로 검토해서 초청할 때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3
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 E-7 비자

 

1. 제조 및 생산관리자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제조관리자 및 제품생산관리자 초청이 불허되는 경우

 

피초청인의 자격과 경력, 전문성 입증이 충족됨과 동시에 초청업체의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 제출을 마무리 짓고 출입국조사과에서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통해 사증발급 제한대상자인지, 고용업체 실제 관리자로서 활용하는 것인지, GNI*80% 임금요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편법에 의한 저임금 활용), 고용사유서에 의한 활용여부 등 실제방문 방식의 대면조사를 통해 심사받게 됩니다. 최근 E-7 불허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허를 받게 되면“ 입국목적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도 구제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최초 초청 준비단계에서 서류제출, 보완심사, 현장실사 등을 위한 철저히 준비와 피초청인의 고용목적 및 활용계획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사증발급완료 후 외국인등록에서 외국인 근로자 운영관리

 

사증인정서 발급이 완료되면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 등을 구비하여 해당 소재지 대한민국영사관을 방문하여 사증신청 후 1주일이내(지역, 국가마다 편차있음) 사증이 발급받게 되고 사증 발급일부터 90일이내 입국하여 초청업체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외국인등록을 마쳐야만 합니다. 사증발급유효기간은 1년이며 최초기간부터 1년이내 외국인의 근로자 활용기준에 따라 임금적용,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직업지위를 준수하고 관련 준법질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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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마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과 예외 사유는?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할 수 있는 시점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점 예외사유>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가족방문비자F-1) 및 재외동포(F-4)비자로 초청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만약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동거(F-1) 비자나

제외동포(F-4)비자로 초청했을 경우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일시 출국을 했다면?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달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 통산 30이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로 기산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는 했으나 결혼비자(F-6) 없거나

있더라도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비자가 아닌 장기비자(90일이상 초과)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거소번호)가 부여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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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혼인귀화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국적의 한국국적 취득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국국적포기와 중국비자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혼인 귀화자의 중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혼인귀화간이귀화라고도 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회통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요시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개월 전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약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국민선서 등을 거쳐 귀화증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공문서로 등재되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가족방문 비자 신청과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

가족방문비자신청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면

보통은 5일이내(공휴일 제외) 직접 수령 및 우편수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의 절차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사관비자센타에서는

이전에 중국국적인 사람이 한국귀화 등을 통해 중국국적이 자동상실된 경우라면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등을 요청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증명서 등에서는 혼인귀화를 의미하는 귀화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지만

반드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적포기기한이 1년이 지났거나

예전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센타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비자발급이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국적법 제9조에는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人或取得外国国籍的

即自动丧失中国国籍。”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절차가 없다면 중국정부에는 알길이 없기에

여전히 외관상 중국국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국민이면서 중국국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입출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국민으로서 중국비자를 발급받고

친척방문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1년 경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서 국적포기확인을 신청해도

포기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국적포기확인신고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안내해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비자(단기 및 장기복수비자,여행비자 포함) 발급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 없이도 말이죠.

비자접수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컬러 신분증도 지참해야 함)

②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③ 합법체류 또는 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에 한함) :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제출

④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중국국적으로 영주권취득, 혼인귀화와 귀화 후

국적포기 및 중국비자발급 대행 등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 완벽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4340-2243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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