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부산행정사사무소

부산행정사,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 신고 등록)을 마친 경우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부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건강보험 자격취득 시점과 예외 사유는?

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할 수 있는 시점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시점 예외사유>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가족방문비자F-1) 및 재외동포(F-4)비자로 초청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절차는?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만약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동거(F-1) 비자나

제외동포(F-4)비자로 초청했을 경우

가족 방문비자로 입국하셨다면

외국인등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비자 및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셨다면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제출서류<<

친속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중국외교부에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발급대행 가능합니다)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중 일시 출국을 했다면?

국내 6개월 체류기간의 계산방법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출국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6개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초입국일의 다음달부터 매달

1일마다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1회 출국하여 출국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을 최초입국일로 간주하여 다시 6개월 체류기간을 기산합니다.

 

당연가입 취득예정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 통산 30이 이하) 그 후 국내에 입국 한 날로 기산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신고는 했으나 결혼비자(F-6) 없거나

있더라도 제외사유에 해당된다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기비자가 아닌 장기비자(90일이상 초과)

반드시 관할 출입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등록번호(거소번호)가 부여되어야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3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건강보험가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4. 기타(G-1)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4340-2243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혼인귀화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국적의 한국국적 취득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국국적포기와 중국비자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혼인 귀화자의 중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혼인귀화간이귀화라고도 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회통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요시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개월 전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약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국민선서 등을 거쳐 귀화증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공문서로 등재되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가족방문 비자 신청과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

가족방문비자신청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면

보통은 5일이내(공휴일 제외) 직접 수령 및 우편수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의 절차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사관비자센타에서는

이전에 중국국적인 사람이 한국귀화 등을 통해 중국국적이 자동상실된 경우라면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등을 요청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증명서 등에서는 혼인귀화를 의미하는 귀화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지만

반드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적포기기한이 1년이 지났거나

예전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센타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비자발급이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국적법 제9조에는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人或取得外国国籍的

即自动丧失中国国籍。”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절차가 없다면 중국정부에는 알길이 없기에

여전히 외관상 중국국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국민이면서 중국국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입출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국민으로서 중국비자를 발급받고

친척방문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1년 경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서 국적포기확인을 신청해도

포기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국적포기확인신고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안내해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비자(단기 및 장기복수비자,여행비자 포함) 발급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 없이도 말이죠.

비자접수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컬러 신분증도 지참해야 함)

②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③ 합법체류 또는 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에 한함) :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제출

④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중국국적으로 영주권취득, 혼인귀화와 귀화 후

국적포기 및 중국비자발급 대행 등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 완벽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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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무소

 

중국여권발급 및 중국여권연장, 부산행정사

중국 여권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필요합니다.여권발급을 위해서는 중국현지에서 여권재발급은 한국에 입국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권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 전라남북도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은 부산중국영사관이 아닌 소재지 관할영사관에서 여권발급을 신청해야만 한다. 하지만, 저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여권갱신을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속히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권재발급을 포함한, 여행증, 공문서 발급도 동일하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등록지상 거주지 기준)은 반드시 서울중국영사관에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여권발급을 위해 몇개월씩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부산중국영사관기준 1개월이고 서울중영사관 및 광주영사관도 발급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국에 긴급하게 입급해야 하는데 더 빨리 발급받을 수는 없을까요.?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국 등의 국가로 시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중국현지에서의 법률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 간병, 장례식, 부동산 처분 등의 긴급하고 합당한 사유

- 한국에서의 등록지상의 거주지와 타지역 취업으로 소재지 영사관에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중국여권 및 여행증 구비서류

1) 여권원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2장(여권용 사진)

① 규격: 3.8mm*4.5mm(6개월이내 촬용)

② 사진촬영시 유의사항

-이마와 귀가 보여야 합니다.

-귀걸이 착용을 금지합니다.

-뚜꺼운 불테 안경 착용을 금지합니다.

-흰색배경으로 촬용, 화려운 의복착용 금지

3) 외국인등록증 앞뒤 복사본

4) 중국신분증 앞뒤 복사본

5)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번호, 마지각 입국날짜 기재)


중국여권사진을 찍을 때

중국 여권에 들어갈 사진은 특정 규격과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여권 사진은 일반적으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도록 촬영되어야 하며, 아래의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여권 사진 요구 사항:

크기: 일반적으로 48mm x 33mm 크기여야 합니다.

배경: 흰색이나 연한 색상의 밝은 배경이어야 합니다.

표정: 정면을 향한 얼굴이어야 하며, 미소 없이 중립적인 표정이어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 크기: 머리와 얼굴이 프레임 안에 적절한 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머리와 얼굴의 방향: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어야 하며, 머리는 가운데에 위치해야 합니다.

머리에 모자나 안경: 안경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모자를 쓰는 경우,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빛과 그림자: 과도한 빛과 그림자를 피해야 합니다.

색조 및 해상도: 흑백 또는 컬러, 고해상도의 인화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여권 신청 시에는 최신의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규격에 맞추어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별 발급 기준

가. 보통여권(普通护照)

由公安部或者公安部委托的地方公安机关,以及驻外使、领馆和驻香港、澳门公署颁发给前往国外定居、探亲、学习、就业、旅行、从事商务活动等非公务原因出国的中国公民。

나. 홍콩특별행정구 여권(香港特别行政区护照)

香港特别行政区护照由香港特别行政区入境事务处颁发给享有香港特别行政区居留权及持有有效香港永久居民身份证的中国公民。海外符合条件者可向我使、领馆提出申请。

여권예약 방법

가. 방문예약

사전 방문일정을 잡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본 사무소에서 직접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면 손쉽게 진행가능하다.

나. 원격예약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업무상 방문이 어려운 분 및 시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서류를 본 사무소로 보내주시면 관련 예약절차를 진행후 본인 인증 방법등의 자료를 보내드리면 손쉽게 인증이 가능하다. (인증예상 : 10분이내) 이후 본 사무소에서 발급후 배송까지 일체 진행하게 된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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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부산행정사


국적회복신청과 복수국적

 

1
국적회복이란

국적회복이란 이전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 신청 절차와 허가를 통해 회복하게 됩니다.

 

국적회복대상은 누구인가요?

2
국적회복 대상

○과거에 한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하여 종전 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및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자

④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거나,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⑤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나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⑥1998.6.13. 이전에 한국인 남자와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으로 혼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자

 

국적회복 절차는 어렵지 않나요?

 

3
국적회복 절차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포기 의무자의 포기절차 등은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⑤ 위 ①번의 경우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세요

4
국적회복신청 서류

① 신청서식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 외국국적취득(대한민국 국적상실) 원인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또는 귀화허가서, 일본/대만의 경우 호적등본)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영사인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

⑥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친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

⑦ 국적회복신청이 필요한 진술서

⑦ 기타 서류

 

국적회복이 안될 수도 있나요?

5
국적회복이 제한되는 경우

①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③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이것은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인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던 사람 혹은 국내외 범죄경력자 등 한국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④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의무

1)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2) 예외

다음의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와 만65세이후의 분들은 그 나라의 부동산 보유, 은행예금, 사업상 운영 등의 이유로 2개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는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자의 경우에는 원국적을 포기하는 요청이 많습니다.

①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③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 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④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 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국적포기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사람

7
국적회복 소요기간

국적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9∼10개월이 예상되나 출입국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중에 외국에 자주 다녀오는 경우 그 기간만큼 심사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8
국적회복 심사 및 복수국적

①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기제출된 진술서를 바탕으로 확인 및 체류동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본국의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이와 준하는 서류 및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국적회복허가가 된 사람은 이후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및 선서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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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인단절자의 귀화신청 , 부산행정사

1
혼인단절자란?

○ 배우자인 국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혼인(법률혼) 후 국내에 주소(외국인등록)를 두고 지내던 중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실종은 「민법」상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단절된 경우

이혼(정식재판, 조정·화해를 통한 이혼, 협의이혼)으로 인한 혼인 단절의 경우 배우자의 폭행, 외도 등 이혼의 책임이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혼인시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권이 있어서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할 경우

 

2
귀화신청 요건은?

○ 국내거주기간

 

1) 혼인 후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2)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외국인등록을 마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 거주

3)혼인단절 당시 제1호(혼인 후 계속해서 2년 국내 거주)나 제2호(혼인 후 3년, 계속해서 1년 국내 거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심사 결정 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였을 경우 요건 충족

 

3
생계유지능력의 요건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4
혼인관계단절자의 단절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기본서류

1) 혼인관계 단절 사유서

2) 배우자 사망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우자 실종 :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제적등본

4) 그 밖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이혼ㆍ별거)된 경우(다음 중 하나 이상)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하여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한국인 배우자가 폭행 등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폭행 사실 등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 사진 등 증빙자료

󰠏한국인 배우자의 파산결정문 등

󰠏한국인 배우자의 가출신고 접수증 등

󰠏한국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이나 혼인관계 단절 당시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공인된 여성관련단체가 작성한 혼인관계 단절 확인서

󰠏그 밖에 배우자의 전적 내지는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5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혼인단절자가 국적신청을 위해서는 혼인귀화와 달리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60점이상 합격한 후 면접심사를 볼 수 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60점이상)

󰠏대상 : 종합평가 면제자를 제외한 귀화신청자

󰠏면제 대상

󰠏(응시 기회) 3회 부여

※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응시하였으나 합격(60점 이상 득점)하지 못하면 당해 신청 건은 불허됨

 

○ 면접심사

󰠏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는 제외

 

많은 분들이 혼인귀화신청에 의한 10개월이상의 심사를 통해서 국적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으며 반면에, 혼인단절자들의 국적취득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문의와 실질적으로 허가될때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4340 -2243

카톡아이디: In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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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신청을 통해 영주자격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이여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나.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①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②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③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라.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 등이 있다.

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 50% 이상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결국 전체 소득금액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② 인정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소 절세를 위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게 되면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겸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사례는 별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③ 소득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증명 서류(예시사례 참조)

○ 예외(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세부설명은 생략)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④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①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이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와 연말 정산한 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납세자에 한정한다.)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홈택스)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장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지하철 및 공공건물 등 설치)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링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③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에서 2022년 1인당 GNI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5,356천원〉42,487천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으로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0,208,565원〈42,487천원)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 및 일용근로소득(5,970,580원)이 있으며 합산하여도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6,179,445원〈42,487천원) 여기서,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경비 차감할 것이 없다면 지급받은 총액에서 모두 합산한다.

○ 실제수입에 비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한 후 가산세 납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이다.

○ 경정 전

○ 경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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