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

재외동포(F-4)비자와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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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거소증 신청

○ 최근들어, 전세계 각국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와 시민권자께서 재외동포 신청과 거소증 신청 및 연장 등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체류기간 정도 등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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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의 5가지 경우에 따라, 방문예약시간부터 거소증 발급시까지 실제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상실이 안된 상태

①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됨에 따라 제16조 제1항에 의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국적상실 신고장소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③ 재외동포(F-4) 신청 및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④ 방문예약: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 가능

⑤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2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없는 경우

① 재외동포사증 신청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②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③ 방문예약: 재외동포사증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후 방문예약 가능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3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발급된 상태

① 거소증 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사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한국체류 기간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소요기간: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출국가능)

(4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전)

① 거소증 연장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거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만료일 4개월전부터 해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체류기간도 단축됨

③ 소요기간: 거소증연장 신청 당일 처리(익일 출국가능)

(5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후)

①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불가(입국시 회수)

② 방문예약: 해외에서 예약 불가하며 국내입국 후 예약가능함

③ 기본절차: 입국후 지체없이 방문예약(여권유효기간 및 재외동포(F-4) 말소여부 확인)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 후 4~5주 소요

(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 번호가 부여되며 거소번호 부여전 출국시 기신청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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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사진1매)(연장의 경우 불필요)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증원본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연장의 경우 불필요)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연장의 경우 불필요)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연장의 경우 불필요)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연장의 경우 불필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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