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체류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재외동포(F-4)비자에서 영주권(F-5) 자격변경 , 부산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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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서 F-5 체류자격 변경의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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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기본요건
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출 것
③ 품행이 단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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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입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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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생계유지능력 입증은 매우 중요한데 다음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① 신청자의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적용시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2025년 3월까지는 44,051,000원 이상일 것)
다만,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이때도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로 한다.”
② 해외에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 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경우
③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④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순자산 : 4억 3,540만원)
-마찬가지로,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가능하지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예외 적용한다.
※2025년은 3월이후 47,248,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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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양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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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할 때 체류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평가받게 되면 반드시 이수하거나 합격해야 한다.
① 면제대상
-재외동포(F-4) 2년 이상 자격소지자는 면제가 된다.
-국적취득 요건 구비동포(F-5-7) 중 국적회복 요건을 갖춘 사람과 특별귀화 요건을 갖춘 사람
-방문취업 4년 이상 자격 소지자(F-5-14)도 면제 대상이다.
② 평가대상
이외에는 자격소지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해야 한다. 평가방법과 세부일정은 지필응시방식(PBT), 컴퓨터응시방식(CBT)가 있으며 월별 3~4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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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대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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