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영업원 E-7, 부산행정사

E-7 사증이 불허난 경우 재신청, 기술영업원 E-7, 부산행정사

 

 

이유
E-7 사증이 불허된 경우

 

E-7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025년 1월 현재 허용직종 90개에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준전문인력(E-7-2) 10개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9개의 직종, 숙련기능직종(E-7-4) 3개 직종,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E-7-S) 직종이 있다. E-7사증 신청 후 불허가난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불허사유는 대부분 “기타”로 표기되어 정확한 불허 원인 및 사유와 대응방법을 알 수가 없어 재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청에 필요한 불허사유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초청코도 부여 및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고용사유서 보완 등을 통해 재신청하게 되면 허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으로부터 상담을 통해 의뢰받아 검토·분석·업무위임에 이른 사례이다.

 

 

 

예시
초청정보의 불일치 및 전문가로서의 적합도 검증

1. 초청자: 초청회사는 의료기기 장비 수입 및 판매, 유지·보수하는 비법인이다. 자본금이나 총매출액, 영업이익도 50백만 미만이며 상시종업원수는 5명, 외국인전문인력 0명으로 비교적 소규모 의료기기업체이다.

 

2. 피초청인: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로+ 5년 이상(실제 경력 10년 이상 )의 해당분야 경력를 가지고 있으며 별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졸업한 고등학교 관련분야는 비의료 전공으로 실제 전자· 기계에 해당된다.

3. 체류자격(코도) 및 고용사유 ·불허사유

 

1) 신청 체류자격(직종코드) 및 고용사유

① 체류자격 및 신청이유

전자공학기술자로 10년이상 의료기기 수리 및 유지·보수 경력이 있어서 관련 전자공학기술자로 신청하였음.

 

② 불허사유

다년간 의료기기(특정분야) 수리 및 조립 경력이 인정되나 전문가로서 자격은 적합하지 않음.

 

③ 검토 및 결론

의료기기 기술자로 00분야 엔지니어 00 바디 및 삽입관, 영상 프로세서, 광원 등의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점검, 연구, 설계, 개발 및 보수/수리하고, 그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한 판매와 기존 고객 및 신규 의뢰인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집중검토하여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된다.

 

 

검토
의료기기(의공장비) 전문가로서 적합한 체류자격 재검토

1) 『생명과학 전문가』 검토

(직종설명)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임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로, 생명과학 관련 사업체, 식품제조업체, 제약회사, 화장품 회사, 의료기기 제조업체 등에서 일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생물학(식물학, 생태학, 세균학, 유전학)․의학(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생물리학, 병리학)․약학(독극물 약학)․농학(농경학, 농작물학, 원예학)․임학(임상공학, 산림학, 토양학)․수산학(담수 생물학, 해양 생물학)․식품학․향장학․의공학․축산학(동물학) 전문가

(고용추천서 발급) 생물학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의학, 약학, 식품학, 향장학, 의공학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농학, 임학, 축산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 /수산학 :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KOTRA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단 농학․임학․축산학 분야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검토

(검토결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생명과학 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아니하였다.

 

2) 『기술 영업원』 검토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검토결과) 외국인의 경력은 의료장비 기술영업원 직종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함. 특히 00 의료장비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와 실무 경험은 기술영업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임. 고객에게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유지보수 관련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의 핵심 역량과 일치함.

 

결론
적합성 판단 요인 및 결론(고용활용계획서상 분야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술함)

 

1. 전문성 측면

-10년 이상의 세계적인 00회사의 의료 00 장비 수리 및 서비스 경력

-Technical Expert로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

-다양한 모델의 00 수리, 조립, 품질검사 자격 보유

-ISO13485:2012(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교육 이수

 

2. 직무 연관성

-의료장비(00분야) 전반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

-Root Cause Analysis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품질검사 및 기술 지도 경험

-Sub-leader로서의 관리 경험

 

3. 합리적 방안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으로서의 역량 강조

-기존 Technical Expert 경력을 기술영업 관점에서 재구성

-00사의 의료장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보완이 필요한 부분

-직접적인 영업 경험은 없으나, 기술지원 과정에서의 회사에서의 교육을 통해 기술영업 업무역량을 올리고 고객응대 교육과 이수과정을 수행하도록 함

-관련 의료장비 기술영업 교육이나 자격과정 이수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함.

 

5. 결론

-의료장비 및 00의료기기의 기술영업원 직종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됨.

-00의료장비에 대한 깊은 기술적 이해와 실무 경험은 기술영업 분야에서 큰 강점이 될 것임.

-고객에게 제품의 기술적 특성과 유지보수 관련 전문적인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장비 기술영업원의 핵심 역량과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사증허가 및 그 가족의 초청을 전문으로 하며,

이후 영주권신청 및 일반귀화 자격획득을 기반으로 국적신청도 함께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연락처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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