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영주권 신청방법으로는
재외 동포(F-4) 및 결혼비자(F-6)를
제외한 5년 이상 그리고 체류 자격 소지자와
고액 투자자로서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류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 중이면서,
아래의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 격자
-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 업소 종사 E-6는 제외)
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자에 한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2024년은 7월부터 적용)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적용 범위는
행정사 사무소에 개별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42,487,700원*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 단, 전문 직업(E-5) 체류 자격으로,
국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고액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외국인 투자에는
단독 투자자와 공동투자자로 구별되어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투자자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 투자(F-5-5) 영주 신청 자격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5년 이상 체류자 격자 및 고액 투자자의 심사요건과 구비서류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는 개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
및 평가시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E-7 비자, 영주권 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 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 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 - 5459
카톡 아이디: InBusan
(전 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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