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영주권 신청방법으로는

재외 동포(F-4) 및 결혼비자(F-6)를

제외한 5년 이상 그리고 체류 자격 소지자와

고액 투자자로서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류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 중이면서,

아래의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 격자


-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 업소 종사 E-6는 제외)

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자에 한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2024년은 7월부터 적용)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적용 범위는

행정사 사무소에 개별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42,487,700원*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 단, 전문 직업(E-5) 체류 자격으로,

국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고액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외국인 투자에는

단독 투자자와 공동투자자로 구별되어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투자자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 투자(F-5-5) 영주 신청 자격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5년 이상 체류자 격자 및 고액 투자자의 심사요건과 구비서류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는 개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

평가시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E-7 비자, 영주권 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 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 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 - 5459

카톡 아이디: InBusan

(전 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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