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공익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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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법인 추천신청 및 재지정신청 절차

○ 공익법인 추천신청(일명,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은 매분기별 신청에 이루어지며, 1분기는 전년도 10/11~당해년도 1/10,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3분기는 당해연도 4/11~7/10, 4분기는 당해연도 7/11~10/10로, 국세청 추천기간(국세청에서 기재부로)는 접수기한 다음날 10일이며, 기재부 지정일은 국세청 추천기한 마감일 다음달 말일에 지정통보된다.

 

○ 공익법인 추천기한 규정(법인칙 제18조의3)에 의거,

- 요건을 충족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추천서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전까지 제출

* (비영리법인 → 국세청)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 (국세청 → 기획재정부) :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진행절차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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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및 재지정시 구비서류

 

① 지정기부금단체 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③ 정관 사본

④ 최근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2024년) 예산서

*(2023년 결산전) 2020년∼2022년 결산서 및 2024년 예산서로 제출 가능이 합니다.

*제출일 현재 법인 설립기간이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 제출가능한 사업 도의 결 산서, (ii)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iii) 추천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를 제출

⑤ 향후3년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2024년∼2026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재지정 신청의 경우 5년(2024년∼2028년)에 해당됩니다.

⑥ 법인 대표자의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⑧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 단, 최초 신규신청시 : ①~⑥,⑧ 제출만 제출하고 / 재지정 신청시 : ①~⑤, ⑦,⑧ 제출하면 됨

 

공익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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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지정)기간

 

○ 신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4.1.1.~26.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4.1.1~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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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지정) 심사요건

①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임을 확인함

③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제보가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이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④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모금액 이 없는 경우에도 공개)

⑤ 각 사업연도의 지출액(수익사업 지출 제외)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것을 확인함

⑥ 기타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등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 각 공시하는 것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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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재지정) 신청사례

1분기 접수는 완료되었으로, 현재, 2분기는 당해연도 1/11~4/10 진행중에 있으므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신청 및 재지정이 필요한 업체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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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 재단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지정기부금단체신청 등록 및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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