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국적의 한국국적 취득자가 중국비자 신청이 안될 때 , 부산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국국적포기와 중국비자에 대해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혼인 귀화자의 중국 방문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국 혼인귀화간이귀화라고도 하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F-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

국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사회회통합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소요시간은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개월 전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약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국민선서 등을 거쳐 귀화증서가 발급됩니다.

출입국당국은

1년이내 국적포기확인서를 해당 영사관에 발급을 요청하며

제출 이후 주민등록증, 한국여권, 가족관계부 및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공문서로 등재되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국가족방문 비자 신청과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

가족방문비자신청지역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접수를 하면

보통은 5일이내(공휴일 제외) 직접 수령 및 우편수령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국적 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가족방문 비자의 절차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영사관비자센타에서는

이전에 중국국적인 사람이 한국귀화 등을 통해 중국국적이 자동상실된 경우라면

“중국국적포기확인서” 등을 요청받게 됩니다.

물론, 기본증명서 등에서는 혼인귀화를 의미하는 귀화일자 등이 표기되어 있지만

반드시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요구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적포기기한이 1년이 지났거나

예전 중국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자센타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에

비자발급이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중국국적법 제9조에는

“第九条 定居外国的中国公民,自愿加人或取得外国国籍的

即自动丧失中国国籍。” 규정되어 있지만

신고절차가 없다면 중국정부에는 알길이 없기에

여전히 외관상 중국국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국민이면서 중국국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중국입출경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국민으로서 중국비자를 발급받고

친척방문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국적포기확인서를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1년 경과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이 경과해서 국적포기확인을 신청해도

포기확인서는 발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국적포기확인신고를 잃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영사관에서는 중국에 가서 중국국적을 포기하라고 안내해주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설명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중국비자(단기 및 장기복수비자,여행비자 포함) 발급은 가능합니다.

물론 중국국적포기확인서 제출 없이도 말이죠.

비자접수시 유의사항

① 온라인 신청서 및 비자 신청 확인 페이지 (업로드된 사진이 통과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 컬러 신분증도 지참해야 함)

②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원본, 빈 비자 페이지 및 정보 페이지 사본

③ 합법체류 또는 거주 증명서(대한민국 내 제3국인에 한함) :

유효한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 한국비자 또는 입국확인서(입국확인서) 원본 및 사본 제출

④ 중국 여권 원본 또는 중국 비자 원본(중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중국국적으로 영주권취득, 혼인귀화와 귀화 후

국적포기 및 중국비자발급 대행 등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 완벽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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