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허가신청을 통해 영주자격자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영주자격 신청 시 연간 소득이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인 사람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합산 가능.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 요건 기준액의 50% 이상 이여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나. 국외로부터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의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상인 사람

 

다. 전년도 재산세 납부실적이 50만 원 이상인 자 또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이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매년 공동 조사하여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평균 순자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자산액–부채액)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과 합산 가능.

다만, 신청인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 제외)

① 금융자산 : 적립·예치식 저축(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펀드, 보험, 주식, 채권 등과 전 ·월세 보증금

② 실물자산 :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인정

③ 부채: 대출, 외상 및 할부, 임대보증금 등

 

라.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기업과의 연간 교역실적이 20억 원 이상,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 등이 있다.

①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세를 납부한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이 있을 경우 생계유지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미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 본인의 소득 50% 이상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 결국 전체 소득금액은 충족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② 인정소득의 종류

○ 「소득세법」제4조제1항(종합소득)에 따른 다음 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해당소득과 해당소득이 발생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것은 가능)

○ 소득세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소 절세를 위해 수입금액을 줄여 신고하게 되면 소득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만,,「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득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 주택 등 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단, 자산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과 소득세는 인정된다. 예를 들어 신청자 겸 소득주체가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여 임대료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시 사례는 별도 언급하기로 하겠다.

 

③ 소득인정을 위한 증빙 서류

○ 원칙 : 소득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증명 서류(예시사례 참조)

○ 예외(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세부설명은 생략)

- 영주자격 변경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모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소득 금액이 입금된 계좌 관련 증빙 서류

㉰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④ 연간소득 비교 기준

○ 원칙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 예외:심사일 당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적용

-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① 발급기간

소득금액증명원은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금액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기간이 신청자가 근로소득자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자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 근로자와 연말 정산한 자의 경우 매년 5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매년 7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단, 5월 31일까지 정기신고 납세자에 한정한다.)

 

②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홈택스)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다. 오프라인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장소에는 행정복지센터에 가는 방법과 무인발급기(지하철 및 공공건물 등 설치) 이용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링크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다운로드)

첨부파일
소득금액증명원발급방법.pdf
파일 다운로드

 

③ 소득금액증명원 보는 방법

영주권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에서 2022년 1인당 GNI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과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현황을 확인한다.

 

종합소득세 신고(결정·경정) 현황에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아래의 경우, 소득금액을 충족한다.(45,356천원〉42,487천원)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으로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0,208,565원〈42,487천원) 여기서, 사업소득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3개가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 수입금액의 근로소득(19,294,708원)과 사업소득의 소득금액(914,157원) 및 일용근로소득(5,970,580원)이 있으며 합산하여도 소득금액을 충족하지 못한다.(26,179,445원〈42,487천원) 여기서, 일용근로소득도 근로소득이므로 경비 차감할 것이 없다면 지급받은 총액에서 모두 합산한다.

○ 실제수입에 비해 사업소득 및 일용근로소득의 과소신고로 인해 소득금액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고 별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한 후 가산세 납부를 통해 정상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진행된 경우이다.

○ 경정 전

○ 경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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