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잘 받는 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부산행정사

 
전기 및 전자공학기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비자에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준전문인력(E-7-2) 10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9개의 직종, 숙련기능직종 3개 직종이 있다. 전기전자공학기술자는 관리자로서 제품생산관련 관리자가 있고 전문가로서 전기공학기술자(2341) 및 전자공학기술자(2342)로 해당 직종에 맞게 초청되어야 한다.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및 국적별 현황

□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올해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5,557, 4,870, 5,344, 4,718명으로 평균 5,122.25명으로 전월대비는 11.7%줄어들었지만 작년 6월대비 약 50% 넘었다. 앞으로도 E-7비자의 전문성에 비추어 AI분야, 선박 등의 해양분야에서는 수요과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및 중국의 순으로 18.39%, 16.23%로 높게 차지 하였으며 실제, 전문인력(67개직종) 분포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1,804명(16.12%), 중국1,025명(9.15%)로 작년과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국가별 E-7사증 발급 비율과 전문인력 유입현황

③ 특정활동(E-7) 유형별 분포도

 
전문직종에 부합한 초청의 필요성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이론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주력업종과 내국인 채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고용사유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이해하며 고용에 따른, 초청과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출입국청에 입증해야 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초청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7 비자의 적용직종

□ 초청대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특례고용"이라 함)에 속한 활동을 전문 및 준전문직종의 기술을 가진자를 말한다.

 

□ 직종

○ 관리·전문직종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경제이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예를들어, 항공승무원 등 5개 직종 서비스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 직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농립어업 숙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E7 비자의 자격요건

□ 일반요건(기본 학력과 경력)

①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②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경력

③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요건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소지자(세계대학 500위 이내 대학)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공관련업종 취업시 경력요 건면제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①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②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도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외국인 고용인에서 제외됨, 교수(E-1) 내지 특례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킬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임금요건

① 전문인력

-전년도 GNI의 80%이상 지급(GNI 44,050만원*80%)

② 준전문인력이나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최저임금이상

③ 중소·벤처·비수도권중견기업의 특례적용

-전년도 GNI의 70%이상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만의 E-7 특화된 전문성

본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E-7전문인력을 사증발급·초청 및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외국출입국관리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월 2~3건 사증인증허가를 완벽히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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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방법과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방법, 부산행정사

1
재외동포(F-4)의 거소증을 신청을 위해서는

○ 목적: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F-4)사증 신청, 거소증신청 등의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여 체류 기간동안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2
신청대상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3
거소신고 장소

 

○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은 국내에서만 발급됩니다.

 

 

4
구비서류

1. 신청서(사진1매)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

10.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성명불일치 시

-결혼증명서 사본 또는

-성명변경신청서_법원결정문 사본(예: 미국의 경우 주지방법원)

5
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시

○ 원칙: 범죄증명서 발급 후 입국해야 합니다.

○ 예외: 국내에서 발급대행이 가능하지만, 미국 주정부나 중국 해당성, 혹은 다른 국가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므로(최소한 1개월이상 소요) 체류기간과 출국일정을 다소 여유있게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본서류 제출 후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
거소증 유효기간

○ 거소증 연장 및 재등록 :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연장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시 거소증은 회수되며. 최초신청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절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7
거소증 발급소요기간

○ 거소증 연장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신청시 : 거소번호 부여(2주 전후), 거소증 카드 발급(2주전후) 다만, 거소증카드는 출입국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수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8
시민권증서 분실시

○ 시민증서 원본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라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주지방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며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시민권증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거소증 발급소요기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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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면접심사, 부산행정사

귀화 면접심사, 부산행정사

 

1. 귀화 면접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날

2024년 7월 3일 3분기 귀화면접 결과가 통보되는 날이었다. 10명 중 9명이 합격하고 1명이 턱걸이로 불합격하였다. 생각컨대, 그 의뢰인의 폭넓은 대화수준이나 소양지식, 귀화면접 평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신청인이었는데, 아마도 자녀가 없는 관계로 「면접심사평가 부분 중 자녀교육 부분」을 간과하여 학습하지 않아 오히려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여 불합격하게 되었다. 물론, 다음차시에는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능력과과 부족함이 없는 결혼이민자로 다음차시에서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와더불어, 모든 의뢰인에게 합격의 축하와 혹은 불합격의 위로를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첫단추를 맞춘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2. 면접심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내용

1) 대상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

* 면접 면제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2) 면접방법

① 면접관(2인 1조)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② 귀화허가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되며 이로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면접심사 평가 구성

󰊱 한국어 능력

(평가)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육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 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의)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ㅇㅇ절(날)은 언제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 중 방역·검역 등 감영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의 의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평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전통 의식주) 추석·설날 등 한국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애국지사) OOO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전통가치와 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노래, 무예 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 상식) OO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 애국가 가창 여부

(평가)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함

(방식)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

󰊶 예의 및 태도

(평가)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

4. 면접심사 소요시간

❍ 면접심사 소요시간 : 피면접자 1인당 30분 이내(최소 20분 이상)

5. 면접심사시 기억해야 할 사항

❍ 면접심사 시 표준어 및 경어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간단한 질문으로 피면접자의 긴장감 완화

❍ 면접심사 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등 안내

5. 귀화면접 심사 결과 후 절차

1) 면접심사 결과 통보

2) 국적증서 수여식 절차 안내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해, 국적증서 수여식과 이후 국적불이행서약 혹은 국적포기확인서 제출 및 가족관계 등록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 혼인귀화 및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자의 경우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 대상자가 됨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귀화, 일반귀화 등은 외국국적포기대상자되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1년이내 해당 영사

관에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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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비자란?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투자비자 허용인원?

□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1)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표)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 허용인원

 

□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허용인원 1명

- 기타 임원의 파견 및 계약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허용인원 1명추가


투자가가 해외에 있을 때 사증발급(D-8)

□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혹은 지분 투자자가 별도 사증발급이 필요한 경우

①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절차는 동일하며 사증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체류지 해당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② 사증발급을 위한 심사절차는 최초 법인설립허가와 별개로 관련 서류를 통해 사증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하면 된다.

③ 지분투자시 투자자의 체류의 필요성 및 투자법인에서의 역할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와 동일한 과정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투자법인의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인거래내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투자(D-8)비자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①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 서 등)

 

②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간판사진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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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혼인귀화를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태국배우자 혼인귀화를 위한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1. 범죄경력증명서(Criminal Record Certificate)(ใบรับรองประวั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 발급절차

①발급기관

태국 경찰청 범죄기록부 (Police Clearance Service Center, Royal Thai Police)

 

②발급 절차

-방문 신청: 직접 태국 경찰청 범죄기록부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일부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태국 경찰청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합니다.

 

③연락처 및 위치

주소: 407/1 Rama I Road, Pathumwan, Bangkok, Thailand 10330

전화번호: +66 2205 2168, +66 2205 2169

팩스: +66 2205 1295

이메일: pcscenter@police.go.th

웹사이트: Royal Thai Police Clearance Service Center

 

④발급 시간

보통 신청 후 몇 주 이내에 발급됩니다. 그러나 신청자 수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태국 경찰청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 (ใบรับรองความสัมพันธ์ในครอบครัว)

①발급기관

암프허 (Amphoe, District Office)

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hip)를 발급하는 기관은 주로 지방 행정기관인 구청 (District Office) 또는 시청 (Municipal Office)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국의 지역 행정사무소인 "암프허" (Amphoe, District Office)에서 이 증명서를 발급가능

 

②발급 절차

방문 신청: 가까운 암프허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합니다.

 

③필요 서류:

유효한 신분증명서 (태국 주민등록증 등)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명서

기타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등)

 

④연락처 및 위치

가까운 암프허 사무소의 위치와 연락처는 태국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주소 및 연락처 (방콕 지역)

방콕 암프허 사무소:

주소: Bangkok City Hall 1, Sao Chingcha, Phra Nakhon, Bangkok 10200, Thailand

전화번호: +66 2221 2141-69

 

⑥발급 시간

보통 신청 당일 또는 며칠 내에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발급 시간은 각 사무소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특정 지역의 암프허 사무소 위치는 태국 내무부 웹사이트를 참조하거나, 직접 암프허 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인증

발급받은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영사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open.kakao.com/o/skTYPyac

 

 

 

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영주권 신청 절차의 모든 것, 부산 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영주권 신청방법으로는

재외 동포(F-4) 및 결혼비자(F-6)를

제외한 5년 이상 그리고 체류 자격 소지자와

고액 투자자로서의 영주권을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체류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대한민국에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격자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이나

거주(F-2) 체류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1.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 중이면서,

아래의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기업 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특정활동(E-7) 체류자 격자


- 기업투자(D-8)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신청일이 속하는 전년도와 전 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무역경영(D-9)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요합니다.

- 구직(D-10)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E-1~E-7 해당 지침(공연 업소 종사 E-6는 제외)

상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정활동(E-7) : 학사 이상 학위를 소지자에 한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3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2024년은 7월부터 적용)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의 적용 범위는

행정사 사무소에 개별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은 42,487,700원*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 2배 이상

( 단, 전문 직업(E-5) 체류 자격으로,

국내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

- 자산 :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고액 투자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 변경은 무엇이 있을까요?

 

[ 신청 자격 ]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기본 요건 ]

외국인 투자에는

단독 투자자와 공동투자자로 구별되어

각각 적용받게 됩니다.

 

① 단독 투자자

-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

(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② 공동투자자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을 것

- 공동 투자금액 중

신청인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고액 투자(F-5-5) 영주 신청 자격 없습니다.

- 신청인이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 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일 것

 

5년 이상 체류자 격자 및 고액 투자자의 심사요건과 구비서류

 

심사요건 및 구비서류

(해외 범죄 경력증명서 등)는 개별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수

평가시험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행정사 사무소>는

법무부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으로

E-7 비자, 영주권 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 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 허가 및 국적취득 시까지

완벽히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 - 5459

카톡 아이디: InBusan

(전 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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