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외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 부산행정사

 

 

베트남 혼인외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지는 피인지가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민법 제858조, 제857조)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1) 임의인지

-보통,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임의인지라 하고 가장 보편적이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 그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자기의 의사)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인지의 방법

1) 베트남 및 외국인자녀 중 가장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임의인지이다. 여기서는 강제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2) 인지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이다.(민법 제858조 제1항)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피성년후견인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피인지자는 혼인외 출생자이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가 가능하다(민법 제858조-포태중 자의 인지)

인지의 절차

1)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민법 제 859조, 제55조, 제44조, 제57조)

2)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주거지 관할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베트남: SO HO KHAU)에 기록한 후에만 가능하다.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부 상 피인지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기타 확인

3) 단,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효력이 있다.

인지신고인의 적격성 유무

1) 임의인지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기때문에,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될 뿐이다.

2) 임의인지에서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민법 제855조), 구술로 신고를 할 때 대리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신고기간

1) 임의인지-신고에 의해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 신고기간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2) 강제인지-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해야만 한다.

인지신고서 및 인지경위서도 요구됨- 인지신고서 작성방법(생략)

신고장소

1) 인지신고는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2) 태아인지 신고의 경우에도 어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인지신고시 첨부서류

1) 재판의 등본,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서

2) 유언서등본 도는 유언녹음녹취서등본

3)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4)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외국의 경우-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생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여권사본-외국인 모의 경우 가능한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베트남의 경우 BANSAO), 아이출생증명서, 가족관계부, 혼인상황확인서, 유전자검사결과서 기타 서류도 공증 등을 요함)

6) 인지경위서

인지의 효과 및 등록부 기록

1) 인지신고에 의해 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단,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제860조))

2) 인지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됨

피인지자의 성본

1)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자녀가 인지 전의 성본을 유지할 경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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