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발생경위

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을 최근 의뢰한 사례이다.

정상적인 전방십자인대

이학적 테스트

행정사는 라크만 테스트(Lachman Test)검사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 굽혀 soft, firm, hard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하였고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다. 의학적 자료(스트레스뷰 검사 등)를 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수술적 치료

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의뢰인의 보행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음.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다리의 장애]

-7급 812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있으며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블러그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2839690346

중국여권 재발급, 여권 갱신하기 -부산행정사-​​

중국여권 재발급, 여권 갱신하기 -부산행정사-

현재, 중국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 갱신하는데 몇개월씩 기다리거나 만료기간을 넘어서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중국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영사관은 4개의 영사관이 있으나 코로나19이전에는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여권연장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등록지상 관할 영사관에서 연장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즉, 서울 경기도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영사관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다. 여권재발급을 포함한, 여행증, 공문서 발급도 동일하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등록지상 거주지 기준)은 반드시 서울중국영사관에 발급받아야 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개월씩 예약이 전혀 안되거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조금씩 예약물량을 풀기는 하나 상당히 제한적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

 

 

첫째,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국 등의 국가로 시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둘째, 중국현지에서의 법률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 간병, 장례식, 부동산 처분 등의 긴급하고 합당한 사유

셋째, 한국에서의 등록지상의 거주지와 타지역 취업으로 소재지 영사관에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넷째, 기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국영사관에 따르면, 앞으로 여권예약하는 절차와 비용 납부 등의 방법이 점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블러그

blog.naver.com/visainasia/222278461013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1. 의약외품 제조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본 사무소에서 화장품제조업 등록 및 맞춤화장품제조 관련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다가 최근들어,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덴탈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허가에 관한 문의와 허가절차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여 이로인해, 업무대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약외품 중 보건용마스크 및 외용소독제 제조 및 허가, 실용신안/상표권등록, FDA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상표권등록, FDA등록에 관해서는 논의로 한다.

2. 외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말한다.

3. 외약외품 범위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2) 보건용 마스크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8) 반창고

 

라. 구취 등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2) 액취방지제

3)땀띠·짓무름용제

4) 치약제

마.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바.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사.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자.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카. 내복용 제제

타.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4. 보건용마스크

1) 정의

호흡기를 질병의 감염, 악취, 매연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별 심사 및 허가를 하고 있으며, 마스크의 종류로는 보건용 마스크(기존 황사방지용 및 방역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가 있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누설률 시험 등의 시험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건용 마스크 등급 및 허가기준

보건용 마스크는 최초 허가의 경우 안면부 누설률 시험법에 따른 시험결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등급

기준

KF80

25.0%이하

KF94

11.0%이하

KF99

5.0%이하

 

3) 마스크의 크기 기준시설

 

□ 가로접이형(2 , 3, 4, 5단) 및 세로접이형 마스크

 

□ 측정방법 : 마스크를 펼친 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세로로 접어 가장 길 거리(코편 위의 꼭

지점부터 턱 부분 꼭지점까지) 측정

5. 신고 및 허가사항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대행위임)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제조판매품목 신고해야 함.

2) 품목별 품목허가(품목신고)(포괄대리위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시 기재사항

제품명, 분류번호 및 분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원 등을 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 제조관리자의 자격

탈지면, 거즈, 반창고, 생리대, 마스크 등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승인서가 필요함.

※ 제조관리자의 자격 및 제조관리자승인서 절차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7. 의약외품 제조업의 시설기준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1. 작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나.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천장ㆍ바닥ㆍ벽의 표면은 소독액을 뿌려 세척하는 것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2.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작업대

나.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멸균시설

3. 보관소는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을 것

8. 절차

1) 기본절차

행정사 대리 및 구비 서류 검토→접수(수수료 납부후)→서류검토→시설확인(현장실사)→확인 및 처리→면허세 납부확인→ 신고증 교부

2) 처리기한

-제조업: 15일

-수입업: 25일

-제조 및 수입관리자 승인: 7일

 

의약외품 품목허가(종목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 등록 · 허가 대리

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표전화 051-851-5459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1899239212

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F-5)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1) 사증 갱신기간이 늘어난다.

보통, 사증은 1년 혹은 2~3년(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마다 매년 출입국청을 방문하여 연장 갱신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10년에 한번씩 연장갱신을 하기 때문에 연장의 번거러움과, 갱신에 다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갱신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입국예약 및 방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된다.

2) 취업활동이 거의 제한없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건설, 광업, 하역, 적재, 이삿짐, 배달원, 아파트/건물경비, 주방보조, 주유, 매장점원 등의 수십가지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2.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직업

-피부및 발관리사, 목욕관리, 호텔서비스, 노래방서비스, 골프캐디, 음식서비스종사자, 주류서비스종사자(주점, 클럽, 노래방 등 접객), 노점 및 이동판매원, 오락시설서비스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등)

3) 출입국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 장기체류사증 이나 F-4 등의 경우, 한국법률을 위반(폭력, 불법취업, 불법체류,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하게 되면 일정기간· 일정금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연장이 불가능하거나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재입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제외한(성폭력특별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주권 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주권전치주의에 따른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2018. 12. 20.부터 시행된 국적법에서는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일반귀화허가(국적법 제5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F-5)신청조건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재외동포 자격 F-5-6)

다만,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2)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한다.

입증서류

1) 신청일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2)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증빙서류(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모두 필요)

(신청자가 당사자인 경우)

-2019년 신청의 경우: 36,787,000원

-2020년 신청의 경우: 37, 356,000원

(신청자가 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인 경우)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남편의 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 신청자인 아내의 소득이 1천9백만원이라면 합산시 2020년도 3,736만원이상이 되거나 또는 아내분

전년도 GNII 1/2인 1,867만원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소득요건: 해당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해외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제외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2)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부동산 투자자(F-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3)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재외동포 자격 F-5-6: 제외

-외국국적 동포 자격 F-5-7 아래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5) 결핵검진서

2016년 3월 1이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출한 적이 없다면 별도 제출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전지역 행정법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아이입양, 기업초청비자, 양국투자기업 설립, 이혼절차,

행정서류발급 등베트남 모든 업무를 현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051-851-5459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visainasia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네이버 블로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 (법무부)출입국민원업무등록(하노이/호치민 글로벌네트워크)/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협동조합, 영농조합)/출입국사범구제(불법체류,출국명령, 강제퇴거)/외국인투자비자/국가유공자 ----------------- [대한민국전지역업무]---------------- 이동전화 010-4340-2243 / 대표전화 051-851-5459 / 팩스 051-853-5459 사업자등록번호 189-25-0035

blog.naver.com

 

베트남 혼인외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 부산행정사

 

 

베트남 혼인외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지는 피인지가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민법 제858조, 제857조)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1) 임의인지

-보통,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임의인지라 하고 가장 보편적이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 그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자기의 의사)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인지의 방법

1) 베트남 및 외국인자녀 중 가장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임의인지이다. 여기서는 강제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2) 인지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이다.(민법 제858조 제1항)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피성년후견인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피인지자는 혼인외 출생자이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가 가능하다(민법 제858조-포태중 자의 인지)

인지의 절차

1)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민법 제 859조, 제55조, 제44조, 제57조)

2)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주거지 관할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베트남: SO HO KHAU)에 기록한 후에만 가능하다.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

출생신고서

 

가족관계부 상 피인지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기타 확인

3) 단,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 부가 친생자출생 신고를 한 때에는 인지효력이 있다.

인지신고인의 적격성 유무

1) 임의인지 신고는 창설적 신고이기때문에,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가 될 뿐이다.

2) 임의인지에서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민법 제855조), 구술로 신고를 할 때 대리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신고기간

1) 임의인지-신고에 의해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 신고기간이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2) 강제인지-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해야만 한다.

인지신고서 및 인지경위서도 요구됨- 인지신고서 작성방법(생략)

신고장소

1) 인지신고는 인지자나 피인지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다.

2) 태아인지 신고의 경우에도 어느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인지신고시 첨부서류

1) 재판의 등본, 확정증명서 또는 송달증명서

2) 유언서등본 도는 유언녹음녹취서등본

3) 친권자 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4) 성년후견인의 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외국의 경우-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생한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 여권사본-외국인 모의 경우 가능한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베트남의 경우 BANSAO), 아이출생증명서, 가족관계부, 혼인상황확인서, 유전자검사결과서 기타 서류도 공증 등을 요함)

6) 인지경위서

인지의 효과 및 등록부 기록

1) 인지신고에 의해 부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단,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함(민법 제860조))

2) 인지신고에 의해 등록부에 기록됨

피인지자의 성본

1)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자녀가 인지 전의 성본을 유지할 경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어 한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양국혼인신고 및 결혼비자,입양, 이혼신고, 현지에서 행정법률업무 대행 분야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의뢰인 및 현지 배우자를 위한 완벽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전지역 행정법률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아이입양, 기업초청비자, 양국투자기업 설립, 이혼절차,

행정서류발급 등베트남 모든 업무를 현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051-851-5459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1698855745

◀ PREV 1···6789 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