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1.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Spinal disc herniation) 또는 추간판 탈출 일종이며, 흔히 디스크라고 한다. 추간판의 일부가 피막을 찢고 탈출한 상태를 말한다.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충격완화 역활을 하는 추간판이 있다. 추간판은 가운데에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으며, 주변에는 결합조직과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 존재한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추간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어 이로 인하여 퇴행성에 기인하거나 추락 및 전도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제증상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추간판탈출증의 부위 및 발생 경위

대부분 경추나 요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흉추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흉곽에 의한 추체간의 움직임이 경추나 요추에 비해 적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군훈련 중, 완전군장 후 행군 등에 따른 누적된 피로현상 , 교통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축구 및 참살이 체력활동 중 허리의 과도한 비틀림· 충격 , 업무상 전도 및 업무상 질병 등) 각종 재해와 질병기왕력 등의 영향이 주 원인에 해당되며 특히, 과중한 압박 및 충돌,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이동할때와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에 영향을 미칠때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압박의 발생 개연성(Symptom)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3. 추간판탈출증 증상

1) 허리: 허리통증(요통)

2) 당김: 엉치부터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림현상

3) 무거움: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 무거운 느낌

4) 틀어짐:몸이 틀어진 느낌이 있고앉았다가 일어날대 허리를 바로 펴기 어려움

5) 저림: 허벅지부터 발가락이 힘이 없고 저림

4. 진단

1) 방사선 검사는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2)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다

3) 근전도검사(EMG) 를 통해 신경제증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5. 자가진단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가진단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이다. 앙와상태(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통증이 느껴지는 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 고관절이 90도 될 때까지 들어올리는 검사법이다. 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올려 보았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치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하여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양성이다. 

6. 시술 및 수술적 치료

1) 현미경하 허리디스크 수술

척추에 최소한 침습적 기법으로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하는 기법이며 가장 보편적으로하는 수술법

2) 인공디스크 치환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나 만성요통 등에 의하여 운동치료 및 약물치료로 한계가 있을 경우 인공디스크로 대체하는 수술법

3) 신경차단술

주사침을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가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있다.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수술에 비하여 간단하고 안전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인정여부 검토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 사이에 들어있는 완충지대 역활인 추간판의 외래에 의한 충격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적 현상에 의해 수핵이 뒤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원인은 노화나 외부적 충격이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요건인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인정기준 사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한 반복행위 등이 서로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만 한다.

① 계속적, 반복적 무리하게 허리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악화된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어서,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과정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추간판탈출증과 상당관계가 있다고 본다.

②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입대전에 MRI상에 디스크 팽륜증이 있었으나 입대후 반복적인 훈련수행중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수핵제거술 시행후 의병전역하여 군복무중 상당악화된 경우라면 공상이 인정되어 유공자신청 대상자가 됨

③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도 디스크 탈출 소견(기왕증)이 있었으나 입대전에 이미 기왕증이 완치되었거나 혹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입증이 된 경우라면 입대후 추간판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기왕증있는 추간판탈출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

2) 불인정기준 사례

① 기왕증이 있는 경우

입대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받은 적있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증) 소견이 있으며 입대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군입대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혹은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일 경우는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하겠다.

② 발병후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경우

인우보증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이를 입고 수년에서 십여년이 경과하는 등 계속근무를 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장기간 경과하였거나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경우라면불인정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대후 복무중 분명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될소지가 있거나, 복무이외에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사유가 명백한 경우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국가유공자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위임사례 : 요추3-4번 추간판(경도) 및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중도)가 발생한 경우

8. 대법원 및 고등법원판례

1) 상당인관관계 여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참조),“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라는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라 하겠다.

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 체질적 소인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과거력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기록상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만한 특이 외상력(공중낙하, 추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이 사건 상이를 발병시킬 만큼 특별히 과중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사건번호 2015-11068)

2) 증상이 악화된 경우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1997. 3. 11. 우편자루를 하차하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고, 계속 무거운 우편자루 및 파렛트를 옮겨야 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부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

3) 인우보증외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경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유격훈련 중 발현되어 체력검정 및 시추작전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해당 여부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결정한 것은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사건번호 : 2016-23939)

4) 추락에 의한 부상입증된 경우

청구인이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이후 청구인이“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을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의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학적 테스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라크만 테스트

검사 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를 굽혀 soft, firm, hard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 하였으며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습니다.

의학적 자료인 스트레스뷰 검사 등도

검토한 결과 역시 일치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

테스트 후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을 시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보행 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 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해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다리의 장애]

- 7급 8122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629번길 16 삼한스퀘어 2층 223호

 

 

 

부산행정사사무소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

부산행정사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분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보통 선베트남 혼인신고 후

한국혼인신고가 끝나면 신부의 한국입국을 위한

베트남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현지 여성분께

발송 후 주호치민 및 주하노이 한국영사관(대사관)에

접수하여 심사 후 입국절차 순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체류하든

혹은 베트남에 거주하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혼인신고를

통해 현지에서 결혼비자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공관에 접수해 심사 후 입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부가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바로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진행하면 되고

이와 달리 현재 베트남 거주 중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베트남신부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통해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서류를 신부에게 보내고

대한민국영사관에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베트남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 및 인증

(서류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가능)

① 베트남신부 신분증(BANSAO)

② 출생증명서(BANSAO)

③ 호적부 공증본(BANSAO)

④ 혼인상황확인서 원본

⑤ 건강진단서 원본(BANSAO)

⑥ 이혼한 경우 이혼확인서(BANSAO)

2. 한국에 거주중일 경우

상기 서류 모두 포함되고

건강진단서 원본은 한국 거주지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서류 중 한국배우자의 서류 관련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미혼인지 재혼인지,

이혼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혼인상황확인입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상 중혼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타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로, 거주지의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또한 2016.08.15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을

출국하여 해외에 있을 경우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영사관(또는 대사관)의 영사(또는 대사)가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상황확인서는 혼인요건인증서의

첨부서류이므로

혼인상황확인서가 원본인지

진위여부, 혼인적령이 지난 후

현재까지의 혼인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엄격한 확인과정이므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상황확인서 제출 등에 따라

혼인 가능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보통 1개월 이내 혼인요건인증서를

전문대행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국인과 이혼 후

다시 한국인과 결혼 할 경우 베트남대사관 명의

혼인상황확인서만 필요합니다.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 대상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2. 2023년 기준소득요건

▶ 가구수별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소득요건 적용 면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

상담요청을 받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요건인증서, 결혼비자, 가족초청,

초청비자, 각종 서류발급 등 베트남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F4비자, 재외동포 비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포함)을 취득한자는

거소신고 대상이 됩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서류

신고서, 여권사본, 거소숙소제공사실확인원,

국적상실허가통지서, 범죄증명서, 시민권증서,

외국인 직업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4주이내 정도 소요됩니다.

거소신고에 따른 권리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불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4) 외국에 거주하기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및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자유롭습니다.

5)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는

혼인요건입증,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각종 현지서류발급 등

중국 및 베트남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한다.

-관련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위반시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변경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이내(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이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변경등록 항목

가. 상호변경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등록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관련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051-515-5459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 민간자격증 등록 신설에 앞서

민간자격 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법인 등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로 자격증의 종류로는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2022년 09.05일 현재 등록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전체 12,552개소로 법인이 4,923개소, 개인(기타 단체 포함) 7,629개소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2년 9월 현재 등록된 자격증으로 61,101개 종목이 있다.

○ 등록 민간자격 종목

화장품제조, 메이크업지도, 헤어 및 이용자격관련, 유튜브크에이트 전문가 과정 및 엑셀 등 IT, 병원상담사, 인테리어, 원예, 노인돌봄 및 미술지도, 환경 및 재난안전교육, 천연염색, 부동산권리분석, 아로마 등 천연소재, 노래지도사(트롯트, 가요, K팝), 댄스지도사, 전통차제조 및 문화교육, 아동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족교육, 국악(현악기, 타악기 포함), 창업 및 소상공인컨설턴트, 기업경영컨설턴트,경호경비보완 관련 전문가 등 48,031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등록 금지분야(해당 소관 주무부처에 따라 민간자격신설 금지가 있음)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⑤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⑦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교육사’
3)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
7)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교육, 지도, 관리, 컨설팅, 조사 등과 관련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지도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ㅇ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④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명칭 사용 금지
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운영자’ 및 ‘관리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화장품법」제2조(정의) 제3호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⑦ 「화장품법」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화장품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명칭 신설 금지
「화장품법」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⑩ 「화장품법」제3조의2 및 제3조의4에 규정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 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기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있음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①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신청을 한다.

② 자격관리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마다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기존 민간자격증과의 중복 국가공인자격증와의 중첩)및 자격명을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이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자격 신청시 금지분야에 해당되거나 중첩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신후 보완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종심사후 등록대장 기재하고 신청 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 신청방법

신규 등록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심사소요기간

최초 접수후 금지분야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후 각 소관부처에 회시하여 최종 검토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내외 소요

○ 등록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및 재산의 권리관계 증명서류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 임대차계약서

-무상: 무상임대차계약서 혹은 당사자간 협약서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임원작성

⑤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⑥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무엇보다도 중요함)

⑦ 기타 대행기관의 업무위임시 추가 구비서류

○ 민간자격대행 최근 등록사례(1건) 및 현재 위임진행(5건)

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전문가1/2/3급

② 진행: 헤어미용·및 이용사(barber) 지도자 및 전문가과정, K트롯트(노래지도사, 가수)지도자 과정 등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 생성에서 발급까지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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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051-515-5459 / HP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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