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한다.

-관련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위반시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변경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이내(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이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변경등록 항목

가. 상호변경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등록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관련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051-515-5459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 민간자격증 등록 신설에 앞서

민간자격 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법인 등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로 자격증의 종류로는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2022년 09.05일 현재 등록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전체 12,552개소로 법인이 4,923개소, 개인(기타 단체 포함) 7,629개소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2년 9월 현재 등록된 자격증으로 61,101개 종목이 있다.

○ 등록 민간자격 종목

화장품제조, 메이크업지도, 헤어 및 이용자격관련, 유튜브크에이트 전문가 과정 및 엑셀 등 IT, 병원상담사, 인테리어, 원예, 노인돌봄 및 미술지도, 환경 및 재난안전교육, 천연염색, 부동산권리분석, 아로마 등 천연소재, 노래지도사(트롯트, 가요, K팝), 댄스지도사, 전통차제조 및 문화교육, 아동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족교육, 국악(현악기, 타악기 포함), 창업 및 소상공인컨설턴트, 기업경영컨설턴트,경호경비보완 관련 전문가 등 48,031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등록 금지분야(해당 소관 주무부처에 따라 민간자격신설 금지가 있음)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⑤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⑦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교육사’
3)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
7)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교육, 지도, 관리, 컨설팅, 조사 등과 관련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지도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ㅇ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④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명칭 사용 금지
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운영자’ 및 ‘관리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화장품법」제2조(정의) 제3호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⑦ 「화장품법」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화장품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명칭 신설 금지
「화장품법」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예)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⑩ 「화장품법」제3조의2 및 제3조의4에 규정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 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기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있음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①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신청을 한다.

② 자격관리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마다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기존 민간자격증과의 중복 국가공인자격증와의 중첩)및 자격명을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이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자격 신청시 금지분야에 해당되거나 중첩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신후 보완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종심사후 등록대장 기재하고 신청 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 신청방법

신규 등록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심사소요기간

최초 접수후 금지분야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후 각 소관부처에 회시하여 최종 검토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내외 소요

○ 등록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및 재산의 권리관계 증명서류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 임대차계약서

-무상: 무상임대차계약서 혹은 당사자간 협약서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임원작성

⑤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⑥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무엇보다도 중요함)

⑦ 기타 대행기관의 업무위임시 추가 구비서류

○ 민간자격대행 최근 등록사례(1건) 및 현재 위임진행(5건)

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전문가1/2/3급

② 진행: 헤어미용·및 이용사(barber) 지도자 및 전문가과정, K트롯트(노래지도사, 가수)지도자 과정 등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운영규정 생성에서 발급까지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51-515-5459 / HP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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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발생경위

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을 최근 의뢰한 사례이다.

정상적인 전방십자인대

이학적 테스트

행정사는 라크만 테스트(Lachman Test)검사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 굽혀 soft, firm, hard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하였고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다. 의학적 자료(스트레스뷰 검사 등)를 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수술적 치료

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의뢰인의 보행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음.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다리의 장애]

-7급 812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진행하고있으며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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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여권 재발급, 여권 갱신하기 -부산행정사-​​

중국여권 재발급, 여권 갱신하기 -부산행정사-

현재, 중국여권 재발급이나 여행증 갱신하는데 몇개월씩 기다리거나 만료기간을 넘어서 무작정 대기하고 있는 중국분들이 많습니다.

중국영사관은 4개의 영사관이 있으나 코로나19이전에는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여권연장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등록지상 관할 영사관에서 연장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즉, 서울 경기도 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영사관이나 기타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다. 여권재발급을 포함한, 여행증, 공문서 발급도 동일하다. 서울,경기도, 강원도, 충청권 지역에 거주하는 분(외국인등록지상 거주지 기준)은 반드시 서울중국영사관에 발급받아야 만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몇개월씩 예약이 전혀 안되거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조금씩 예약물량을 풀기는 하나 상당히 제한적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된다.

 

 

첫째, 인도적인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중국 등의 국가로 시급히 출국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

둘째, 중국현지에서의 법률적 문제, 자녀양육, 교육, 간병, 장례식, 부동산 처분 등의 긴급하고 합당한 사유

셋째, 한국에서의 등록지상의 거주지와 타지역 취업으로 소재지 영사관에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넷째, 기타 방법 등이 있습니다.

 

중국영사관에 따르면, 앞으로 여권예약하는 절차와 비용 납부 등의 방법이 점진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식블러그

blog.naver.com/visainasia/222278461013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보건용마스크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 품목허가 - 부산행정사-

1. 의약외품 제조 신고 및 허가에 관하여

본 사무소에서 화장품제조업 등록 및 맞춤화장품제조 관련 식품의약안전처에 대행업무를 수행하다가 최근들어,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덴탈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허가에 관한 문의와 허가절차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여 이로인해, 업무대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따라서, 관련 업체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의약외품 중 보건용마스크 및 외용소독제 제조 및 허가, 실용신안/상표권등록, FDA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상표권등록, FDA등록에 관해서는 논의로 한다.

2. 외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과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말한다.

3. 외약외품 범위

가.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

1) 생리대

2) 탐폰

3) 생리컵

나. 마스크

1) 수술용 마스크

2) 보건용 마스크

다. 환부의 보존, 보호,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1) 안대

2) 붕대

3) 탄력붕대

4) 석고붕대

5) 원통형 탄력붕대(스터키넷)

6) 거즈

7) 탈지면

8) 반창고

 

라. 구취 등의 방지제

1) 구중청량제

2) 액취방지제

3)땀띠·짓무름용제

4) 치약제

마. 사람의 보건을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하는 모기, 진드기 등의 기피제

바.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사.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

1)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2)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자.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과산화수소수,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 소독제

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카. 내복용 제제

타.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

4. 보건용마스크

1) 정의

호흡기를 질병의 감염, 악취, 매연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마스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별 심사 및 허가를 하고 있으며, 마스크의 종류로는 보건용 마스크(기존 황사방지용 및 방역용 마스크) 및 수술용 마스크가 있다. 이 중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분진포집효율시험, 안면부 흡기저항시험, 누설률 시험 등의 시험을 통해 외부로부터 흡입되는 이물질을 차단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건용 마스크 등급 및 허가기준

보건용 마스크는 최초 허가의 경우 안면부 누설률 시험법에 따른 시험결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

등급

기준

KF80

25.0%이하

KF94

11.0%이하

KF99

5.0%이하

 

3) 마스크의 크기 기준시설

 

□ 가로접이형(2 , 3, 4, 5단) 및 세로접이형 마스크

 

□ 측정방법 : 마스크를 펼친 후 좌우 대칭이 되도록 세로로 접어 가장 길 거리(코편 위의 꼭

지점부터 턱 부분 꼭지점까지) 측정

5. 신고 및 허가사항

1)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대행위임)

의약외품의 제조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제조판매품목 신고해야 함.

2) 품목별 품목허가(품목신고)(포괄대리위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시 기재사항

제품명, 분류번호 및 분류,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제조방법,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기준 및 시험방법, 제조원 등을 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6. 제조관리자의 자격

탈지면, 거즈, 반창고, 생리대, 마스크 등의 경우 약사 면허증 사본 또는 제조관리자승인서가 필요함.

※ 제조관리자의 자격 및 제조관리자승인서 절차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다.

7. 의약외품 제조업의 시설기준

(의약외품 제조소의 시설 기준)

1. 작업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를 것

가.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나.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작업소의 천장은 먼지가 떨어질 우려가 없도록 마무리되고, 바닥과 벽은 매끄럽고 먼지나 오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천장ㆍ바닥ㆍ벽의 표면은 소독액을 뿌려 세척하는 것에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것

2. 작업소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작업대

나. 멸균이 필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멸균시설

3. 보관소는 원료ㆍ자재 및 제품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을 것

8. 절차

1) 기본절차

행정사 대리 및 구비 서류 검토→접수(수수료 납부후)→서류검토→시설확인(현장실사)→확인 및 처리→면허세 납부확인→ 신고증 교부

2) 처리기한

-제조업: 15일

-수입업: 25일

-제조 및 수입관리자 승인: 7일

 

의약외품 품목허가(종목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화장품 제조 등록 · 허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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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F-5)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1) 사증 갱신기간이 늘어난다.

보통, 사증은 1년 혹은 2~3년(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마다 매년 출입국청을 방문하여 연장 갱신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10년에 한번씩 연장갱신을 하기 때문에 연장의 번거러움과, 갱신에 다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갱신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입국예약 및 방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된다.

2) 취업활동이 거의 제한없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건설, 광업, 하역, 적재, 이삿짐, 배달원, 아파트/건물경비, 주방보조, 주유, 매장점원 등의 수십가지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2.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직업

-피부및 발관리사, 목욕관리, 호텔서비스, 노래방서비스, 골프캐디, 음식서비스종사자, 주류서비스종사자(주점, 클럽, 노래방 등 접객), 노점 및 이동판매원, 오락시설서비스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등)

3) 출입국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 장기체류사증 이나 F-4 등의 경우, 한국법률을 위반(폭력, 불법취업, 불법체류,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하게 되면 일정기간· 일정금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연장이 불가능하거나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재입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제외한(성폭력특별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주권 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주권전치주의에 따른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2018. 12. 20.부터 시행된 국적법에서는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일반귀화허가(국적법 제5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F-5)신청조건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재외동포 자격 F-5-6)

다만,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2)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한다.

입증서류

1) 신청일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2)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증빙서류(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모두 필요)

(신청자가 당사자인 경우)

-2019년 신청의 경우: 36,787,000원

-2020년 신청의 경우: 37, 356,000원

(신청자가 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인 경우)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남편의 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 신청자인 아내의 소득이 1천9백만원이라면 합산시 2020년도 3,736만원이상이 되거나 또는 아내분

전년도 GNII 1/2인 1,867만원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소득요건: 해당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해외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제외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2)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부동산 투자자(F-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3)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재외동포 자격 F-5-6: 제외

-외국국적 동포 자격 F-5-7 아래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5) 결핵검진서

2016년 3월 1이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출한 적이 없다면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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