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등록기준신고,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한다.
-관련서류
1.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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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신고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1항에 따라 최초 등록일 기준 3년이 지날 때마다 등록기준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위반시 과징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변경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시행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이내(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이내) 변경등록을 해야한다.
-변경등록 항목
가. 상호변경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다. 주사무소 소재지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변경등록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관련서류
1.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합니다)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합니다)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5.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각 호의 정보(제1호는 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4호의 경우에는 여권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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