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가 알려주는 중국가족 방문비자(Q1, Q2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가 알려주는 중국가족 방문비자(Q1, Q2비자) 발급절차

중국비자의 종류

외국인이 중국을 단기 (180일이내) 또는 장기간(180일이상)(단, 노동취업은 90일이상)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고 체류활동이 가능합니다. 방문목적에 따라서는 관광(개인관광객, 단체관광), 교환방문, 상업무역활동(비지니스), 중국공민(영주권 포함)을 가진 가족방문을 위한 가족친척방문, 노동취업, 연구활동, 기자의 취재활동, 승무원, 환승, 영주권취득, 우수한 인재전문가 초청 등 총 16단계로 비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국비자 신청을 위한 사전준비

예를들어, 노동취업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취업관련 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중국회사에 보내고 중국회사는 외무부를 통해 취업허가통지서(영문/중문)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는데, 그 목적이 취업일 경우에는 사전에 자신의 여권·이력서·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국가자격증 등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에 반해, 중국가족 및 친척(사위,며느리 포함해서 중국가족법 및 중국국적법상 친인척 포함)과 자녀양육 , 소송, 상속, 부동산처분 또는 치료 목적일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서류만 준비해두고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절차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하게 됩니다.

 

비자의 종류

주요방문목적(主要访问目的)
비자의 분류
(签证类别)
비자 설명
签证说明
(L) 旅游
L
(L) 自由行游客;(L) 团队成员
(F交流、访问、考察或其他相关活动
F
F) 学术交流;;(F) 文化交流(如公益演出);(F) 宗教交流;(F) 非政府组织活动;(F) 志愿服务(90 天以内);(F) 外国专家与预-批准的邀请函;(F) 地理测绘活动;
(M) 商业贸易活动
M
(M)贸易;(M)参加比赛;(M)其他商业活动;
(Q1)中国公民或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家庭成员或亲属
(Q1)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또는 친척
Q1
(Q1)申请来华团聚居留的中国公民的家庭成员,(Q1)申请来华团聚居留的具有中国永久居留资格的外国人的家庭成员,(Q1)居留签证孩子在中国寄养
(Q1)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거주를 신청하는 중국 공민의 가족, (Q1) 가족 상봉을 위해 중국 거주를 신청하는 중국 영구 거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Q1) 거류 비자 중국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Q2)中国公民或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家庭成员或亲属
(Q2) 중국 공민 또는 중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가족 또는 친척
Q2
(Q2)申请180天以内访问签证的中国公民在华亲属,(Q2)申请180天以内访问签证的在华永久居留外国人的亲属
(Q2)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이 180일 미만인 취업, 학업 또는 기타 목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Q2) 다음의 처리 등을 위해서이거나 개인적인 문제로 중국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소송, 상속, 부동산 또는 치료
(S1)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属或因私事需要来华的人员
S1
(S1)因工作、学习等原因在中国境内居留的外国人的配偶、父母、未满18周岁的子女或岳父母来华停留180天以上,(S1)需要因其他个人事务在中国居留
(S2)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属或因私事需要来华的人员
S2
(S2)因工作、学习等原因在中国停留居留的外国人的家庭成员来华停留时间不超过180天,(S2)因其他个人事务申请签证在华停留,如办理诉讼、继承、房地产或医疗
(Z)工作
Z
(Z)来华工作的外国专家,(Z)商业演出,(Z)外国公司首席代表或代表,(Z)海上石油作业,(Z)志愿服务(90天以上),(Z)外国人持中国政府颁发的工作许可在中国工作
(X1)书房
X1
(X1)长期学习(180天以上)
(X2)书房
X2
(X2)短期学习(不超过180天)
(J1)记者
J1
(J1)外国常驻中国通讯社外国常驻记者
(J2)记者
J2
(J2)外国记者来华短期采访
(C)船员
C
(C)在国际列车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C)在国际航空器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C)在国际船舶上履行职责的机组人员或随行家属,(C)从事以下活动的车辆驾驶员国际运输服务;
(G) 过境;
G
(G) 过境中国;
(D)永久居留权;
D
(D)来中国定居的人;
(R)外国人才或专家;
R
(R) 国家需要的高层次人才或专门人才;

비자발급 절차

1) 초청자의 초청장

현재, 중국공민증 또는 영주권을 가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초청자의 신원이 확인되고 중국으로 초청의사가 있다는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초청인과 관계와 초청목적, 체류지, 체류기간 등이 명확해야 하고 거주하는 동안 초청자가 피초청자를 일체 책임 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2) 피초청인이 준비해야할 서류

① 여권 원본 및 사본(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이상)

② 여권용사진(3.5*4.5 -1매)

③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단, 미성년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초청장(복수비자 신청시 N년 복수비자 신청한다는 내용과 구체적 방문사유 등이 포함)

⑤ 초청인의 신분증(앞·뒤)

⑥ 귀화자의 경우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사본(처음신청시 - 이전 중국원본 및 기본증명서 원본)

⑦ 미성년자의 경우 이전 중국비자 및 입출국 도장사본(별도 문의)

⑧ 복수비자 신청시(3년 복수비자-친족관계증명서 제출(단, 여권유효기간-37개월~42개월),3년 복수비자신 청 조건은 별도 문의)

⑨ 출국48시간이내 PCR검사결과서(2023.03.30 현재 기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중국 입·출국을 위해 여권 및 여행증, 중국비자 발급 등을 OneStopService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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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센타 온라인 신청

서울남산스퀘어 비자센타, 부산해운대비자센타, 광주 및 제주비자센타(가족비자는 거주지 관할 또는 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비자발급 소요시간

비자발급 소요시간은 신청제출서류 및 구비서류, 심사시 보완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은 10일이상, 긴급은 7일이내로 발급받게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여권재발급, 중국여행증재발급, 국적포기신청, 가족초청, 중국비자,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전화 010-2634-5459

 

공식홈가기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3060071721

부산행정사가 해외영업원 비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E-7비자 해외영업원, 부산행정사가 해외영업원 비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영업원 E7비자

 

E7비자는 한국 기업이 외국인의 특정분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기획 및 광고, 홍보 및 영업·교육, 제품판매 등을 통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인력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특정활동 전문가 사증에 해당된다.

E7비자가 허용하는 직종은 87개로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중 관리자 15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2개 직종), 준전문인력 (E-7-2: 9개직종 중, 사무종사자 5개, 서비스 종사자 4개), 일반기능인력(E-7-3: 8개직종) 기타 숙련기능 점수제인력(E-7-4)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E-7이란 대부분은 E-7-1 및 E-7-2가 주로 해당되며 순수한 특정활동분야의 전문가를 의미한다.

 

문제는,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의 주업종과 고용대상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와 적절히 매칭이 되어야 한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업의 주력업종과 내국인 채용이 불가하여 부득불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고용사유를 명확히 이해하여 고용에 따른, 초청과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E7비자가 불허가는 사유는 다양하게 있지만, 채용의 이유와 목적 및 활용계획이 초청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초청하고자 하는 허용 직종의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출입국전문행정사도 항상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부분이다

비즈니스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기술과 능력도 각양각색이지만,

현재 E-7 비자 규정에는 전문 인력 67개 직종, 준 전문 인력 9개 직종, 일반 기능 인력 6개 직종 등 한정된 직종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에 따른 업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한 정확한 직종 선택이 힘들게 되어 결국에는 출입국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서류 준비를 제대로 못해하기때문일 것이다.

 

둘째, 고용 사유서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초청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작성이다.

고용 사유서를 통해 비자 심사관에게 회사의 역량과 비전을 어필하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시켜야 하지만, 매출이 작은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전의 실적이 없거나 매출실적이 작기 때문에 서류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불허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셋째,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직종 선택을 잘못하거나, 고용 사유서가 미비하더라도 보완·제출하면 되지만 애당초 기본 자격이 미치지 않거나 요건불비가 되면 심사 초기단계부터 불허 및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다.

 

1. 기본 학력과 경력

①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②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경력

③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2. 특별자격요건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소지자(세계대학 500위 이내 대학)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관련업종 취업시 경력요 건면제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⑤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사증 등 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 로 고용추천이 요구됨

⑥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 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 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 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⑦ 기타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은 직종별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①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E7 비자 발급시 회사에 재직 증인 한국인 직원이 무조건 5명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해외영업원 직종을 비롯한 소수 몇 개의 직종만 해당되고 직원이 2~3명인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한 직종이 많으며 금번 해외영업원 초청허가 받은 회사도 직원이 불과 7명이내에 해당된 경우이다.

②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화교,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하되 F-2 취업 가능 체류 자격은 외국인 고용 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한다)

 

③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되어야 한다.

다만,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무부처(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산업분야는 총 국민근로자의 50% 범위내에서,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수출업체는 70% 범위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④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이상 지급(현재: 4,048만원*80% 약 월 270만원, 2023년 7월 이후 4,220만3000원*80% 적용 약 월 281만원)

 

-준전문 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⑤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⑥ 기타 기본자격 요건에 따른 기업체의 관련서류를 철저하게 구비해야 한다. 

해당 직종마다 주무부처의 고용추천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외국인의 학력 및 경력 등을 기초로 하여 초청업체 초청사유와 사증필요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고용추천서를 받는 것을 추천드린다. 이에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 언급한 고용사유서 작성과 활용계획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강력히 권고 드린다.

□ 고용추천서

□ 고용사유서

1. 해외영업원이란

①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인터넷을 통하며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도입 가능직업 예시

① 범위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② 제외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은 제외된다.

 

3. 고용추천서 발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코트라, 무역협회)

②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레기준 적용대상자는 고 용추천서 필수이나 이번 사례는 해외영업원 사증인증에 따른 고용추천서는 발급받지 않고 사증허가를 받았다.

4. 외국인의 전문 경력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학위증명서의 공증(아포스티유 및 영사인증), 이력서와 경력확인서상에서 전문경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 사람은

수십년간 국내 대기업인 삼성, 대우의 중국지점에 종사하였고,

한국통역업무도 병행하여 탁월한 한국어 어휘력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간의 한국지점근무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언어, 준법정신을 갖추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무엇보다도 한중 해외영업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국내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5. 해외영업원의 사증인증서 발급 완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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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연락처 010-4340-2243

결혼이민비자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에서 알려드릴게요!

결혼이민비자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에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외국인과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결혼이민비자

F6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결혼비자 및 베트남결혼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6비자를 위해서는 혼인신고 먼저

F6비자 신청 시에는 미리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 중인 경우 한국에만 혼인신고를 하면

F6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양국 혼인신고 될 필요는 없으나

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 혼인신고는 필수이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위해서

미혼임을 입증하는 혼인 요건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구청 혼인신고시 필요서류

1. 신분증 : 여권, 외국인 등록증(주민등록증)

2. 혼인요건 증명서 (미혼증명서) 원본

3. 혼인요건 증명서 번역본

4. 혼인신고서

F6비자 신청하는 곳은?

1.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초청)

F6비자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배우자에게 보내주어야하고

한국 명사관에 제출하기 때문에 한국 서류에 대해서

번역이나 공증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2.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변경)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장기 비자를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 중인 경우,

체류 자격 변경을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주변의 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

관광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해서

혼인신고 등의 절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본국으로 갈 필요는 없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의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변경 가능한 경우

1. 자녀가 있는 경우

2. 임신, 출산 예정자

3.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4. 기타 인도적인 사유

F6비자 주요 심사 내용 (소득, 진정성, 의사소통)

1. F6비자 소득 요건

F6비자의 경우 2인 기준 연 소득이

20,736,930원(2023년 소득기준) 정도로

심사 기준이 낮아보이지만 상당히 많은분들께서

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사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서에 신고가 된

소득을 의미하며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입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나 현금으로

주로 거래하시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은 있지만

신고된 소득이 없어서 무척 힘들어 하십니다.

2.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1. 초청인이 작년에 취득한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합산 가능

2. 재산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6개월 이상 보유한 재산으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

3.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으로도 가능

4.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내 소득도 가능

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산정 가능

(1년 평균 건강보험료 + 3.43% X 12월 = 추정 연소득)

예시 55,000원 그 3.43% X 12월 = 19,241,983원으로 추정

3. 2023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F6비자 부부간 의사소통 여부

F6비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입증하는것도 중요한데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증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만

말은 잘해도 글을 쓰지 못해서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 결혼이민자(외국인)가 한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증명서

2.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3.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4.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서류

5. 외국 국적동포로 한국어 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6.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 기록

2) 한국인이 외국어로 의사소통 가능시 (선택)

1. 한국인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한국인이 귀화자인 경우로 전 국적국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3. 한국인과 결혼 이민자가 3국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F6비자 소득심사, 의사소통 요건 면제되는 경우

1. 부부가 해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사실혼 제외)

2. 부부간 자녀가 있는 경우

F6비자 발급제한

1.최근 5년 이내 외국인과 결혼했었던 사람은 신청 제한

2. 한국인이 혼인 귀화자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신청 가능

3. 단기비자, 불법체류자,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허가자,

일반형사범, G-1비자 소지자는 국내에서 신청불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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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1. 신청대상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면 됩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후 바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신청시기 및 추천

①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국세청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3. 지정요건

①(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

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②(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③(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⑤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

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⑥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⑦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분기별 신청기간

5. 신청시 구비서류

①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법인설립허가서

③(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④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⑤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⑥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⑦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식

⑧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⑨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설립전문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한민국 부산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공식블러그

https://blog.naver.com/visainasia/223036520303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F6비자로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F6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 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400만원(재산=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F6비자로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F6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 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400만원(재산=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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