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F6비자로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F6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 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400만원(재산=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부산행정사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내국인끼리의 결혼은 감소하고 있지만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이민자를 F6비자로 한국에 초청하는

절차가 수월하지 않으며 외국인 결혼이민자가

F6비자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혼비자 또는 결혼동거 목적으로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의 소득 요건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과거 1년간(사증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 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가구 수의 계산 ]

- 초청인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 2인 가구(초청자+외국인 배우자)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나 부모 등)이 있는 경우

가구 수에 포함

[ 인정하는 소득의 종류 ]

-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

※ 위 소득 이외의 비정기적 소득은 소득 산정 시 제외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예외

[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초청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

-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초청인의 재산(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재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 단, 재산의 안정성 판단, 위장납입 방지 등을 위해

인정하는 재산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속된것으로 한정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만 인정

예시

2인 가구(기준금액 20,736,930)인

A의 1년간 소득이 1,700만원이고

재산이 8,000만원이라면

1,700만원(소득)+400만원(재산=8,000만원의 5%)

= 2,100만원이므로 소득요건 충족

 

[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초청인과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것도 가능

소득 요건의 입증 방법

초청인은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 소득과 재산상황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국세청 발급 소득 관련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증명서,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등 제반 서류)를 제출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요건

한국어 구사 요건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신청자(이하 '피초청인')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부 소속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 이상 취득(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초급 수준 상당의 한국어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예시) 재외공관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교육원(한국어강좌 2단계, 120시간 이상), 세종학당(초급, 120시간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교육 과정 이수

(다만, 이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사람은 영사직접평가를 합격해야 함)

-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한국어 구사 요건의 입증 방법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 학위증 제출

심사면제 기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한 다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단지 국내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더라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이

불허되거나 사증 발급 후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배우자가 폭행 등 초청인의 귀책사유 없이 사망한 경우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혼인 후(사실혼 제외)

1년 이상 외국에서 함께 생활하여

초청인의 최근 1년 국내 소득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요건의 적용을 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등의 상호제공 여부

-초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수면제 대상인 경우

피초청인의 기초 수준 이상 한국어 구사 가능 여부

- 초청인과 피초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출국 후 3개월 이내에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국기간을 체류기간에서 제외하고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

- 출국 후 3개월 초과하여 입국

: 연속하여 체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피초청인의 모국어 및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라 거주기간을 인정함

- 초청인이 피초청인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의 피초청인 모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3국 언어(한국어, 피초청인의 모국어 이외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단, 초청인 또는 피초청인의 제3국 언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영사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면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초청인의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피초청인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부산행정사사무소,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1.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Spinal disc herniation) 또는 추간판 탈출 일종이며, 흔히 디스크라고 한다. 추간판의 일부가 피막을 찢고 탈출한 상태를 말한다.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충격완화 역활을 하는 추간판이 있다. 추간판은 가운데에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으며, 주변에는 결합조직과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 존재한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추간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어 이로 인하여 퇴행성에 기인하거나 추락 및 전도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제증상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추간판탈출증의 부위 및 발생 경위

대부분 경추나 요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흉추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흉곽에 의한 추체간의 움직임이 경추나 요추에 비해 적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군훈련 중, 완전군장 후 행군 등에 따른 누적된 피로현상 , 교통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축구 및 참살이 체력활동 중 허리의 과도한 비틀림· 충격 , 업무상 전도 및 업무상 질병 등) 각종 재해와 질병기왕력 등의 영향이 주 원인에 해당되며 특히, 과중한 압박 및 충돌,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이동할때와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에 영향을 미칠때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압박의 발생 개연성(Symptom)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3. 추간판탈출증 증상

1) 허리: 허리통증(요통)

2) 당김: 엉치부터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림현상

3) 무거움: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 무거운 느낌

4) 틀어짐:몸이 틀어진 느낌이 있고앉았다가 일어날대 허리를 바로 펴기 어려움

5) 저림: 허벅지부터 발가락이 힘이 없고 저림

4. 진단

1) 방사선 검사는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2)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다

3) 근전도검사(EMG) 를 통해 신경제증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5. 자가진단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가진단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이다. 앙와상태(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통증이 느껴지는 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 고관절이 90도 될 때까지 들어올리는 검사법이다. 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올려 보았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치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하여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양성이다. 

6. 시술 및 수술적 치료

1) 현미경하 허리디스크 수술

척추에 최소한 침습적 기법으로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하는 기법이며 가장 보편적으로하는 수술법

2) 인공디스크 치환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나 만성요통 등에 의하여 운동치료 및 약물치료로 한계가 있을 경우 인공디스크로 대체하는 수술법

3) 신경차단술

주사침을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가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있다.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수술에 비하여 간단하고 안전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인정여부 검토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 사이에 들어있는 완충지대 역활인 추간판의 외래에 의한 충격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적 현상에 의해 수핵이 뒤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원인은 노화나 외부적 충격이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요건인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인정기준 사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한 반복행위 등이 서로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만 한다.

① 계속적, 반복적 무리하게 허리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악화된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어서,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과정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추간판탈출증과 상당관계가 있다고 본다.

②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입대전에 MRI상에 디스크 팽륜증이 있었으나 입대후 반복적인 훈련수행중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수핵제거술 시행후 의병전역하여 군복무중 상당악화된 경우라면 공상이 인정되어 유공자신청 대상자가 됨

③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도 디스크 탈출 소견(기왕증)이 있었으나 입대전에 이미 기왕증이 완치되었거나 혹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입증이 된 경우라면 입대후 추간판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기왕증있는 추간판탈출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

2) 불인정기준 사례

① 기왕증이 있는 경우

입대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받은 적있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증) 소견이 있으며 입대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군입대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혹은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일 경우는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하겠다.

② 발병후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경우

인우보증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이를 입고 수년에서 십여년이 경과하는 등 계속근무를 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장기간 경과하였거나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경우라면불인정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대후 복무중 분명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될소지가 있거나, 복무이외에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사유가 명백한 경우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국가유공자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위임사례 : 요추3-4번 추간판(경도) 및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중도)가 발생한 경우

8. 대법원 및 고등법원판례

1) 상당인관관계 여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참조),“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라는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라 하겠다.

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 체질적 소인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과거력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기록상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만한 특이 외상력(공중낙하, 추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이 사건 상이를 발병시킬 만큼 특별히 과중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사건번호 2015-11068)

2) 증상이 악화된 경우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1997. 3. 11. 우편자루를 하차하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고, 계속 무거운 우편자루 및 파렛트를 옮겨야 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부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

3) 인우보증외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경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유격훈련 중 발현되어 체력검정 및 시추작전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해당 여부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결정한 것은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사건번호 : 2016-23939)

4) 추락에 의한 부상입증된 경우

청구인이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이후 청구인이“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051-515-5459

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

부산행정사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방법을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의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생 경위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해

의뢰를 주셨는데요.

이학적 테스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본 행정사사무소에서는 라크만 테스트

검사 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를 굽혀 soft, firm, hard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 하였으며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습니다.

의학적 자료인 스트레스뷰 검사 등도

검토한 결과 역시 일치하였습니다.

수술적 치료

테스트 후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을 시행하였으며

의뢰인의 보행 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 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해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 다리의 장애]

- 7급 8122 :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mm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합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한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의뢰인을 우선으로 사전면담하여

진행절차와 향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단계별 의학적 진단 및 신체검사,

이의신청, 행정심판단계 등의

다방면으로 검토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629번길 16 삼한스퀘어 2층 223호

 

 

 

부산행정사사무소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

부산행정사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

오늘은 베트남결혼비자 발급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분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는 보통 선베트남 혼인신고 후

한국혼인신고가 끝나면 신부의 한국입국을 위한

베트남결혼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현지 여성분께

발송 후 주호치민 및 주하노이 한국영사관(대사관)에

접수하여 심사 후 입국절차 순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체류하든

혹은 베트남에 거주하든지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및 혼인신고를

통해 현지에서 결혼비자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공관에 접수해 심사 후 입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부가 한국에 체류중이라면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혼인신고 절차를 마치고 바로 소재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진행하면 되고

이와 달리 현재 베트남 거주 중이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베트남신부가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한국으로 보내어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통해 혼인신고 후

결혼비자서류를 신부에게 보내고

대한민국영사관에 접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1. 베트남에서 발급 받아야 할 서류 및 인증

(서류에 따라서는 한국에서 가능)

① 베트남신부 신분증(BANSAO)

② 출생증명서(BANSAO)

③ 호적부 공증본(BANSAO)

④ 혼인상황확인서 원본

⑤ 건강진단서 원본(BANSAO)

⑥ 이혼한 경우 이혼확인서(BANSAO)

2. 한국에 거주중일 경우

상기 서류 모두 포함되고

건강진단서 원본은 한국 거주지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서류 중 한국배우자의 서류 관련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미혼인지 재혼인지,

이혼했다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중 하나가 혼인상황확인입니다.

베트남 혼인·가족법상 중혼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타인과 결혼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로, 거주지의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합니다.

또한 2016.08.15 베트남 국민이 베트남을

출국하여 해외에 있을 경우 베트남 국민이

거주하는 영사관(또는 대사관)의 영사(또는 대사)가

혼인상황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상황확인서는 혼인요건인증서의

첨부서류이므로

혼인상황확인서가 원본인지

진위여부, 혼인적령이 지난 후

현재까지의 혼인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의

엄격한 확인과정이므로

하나라도 누락되면 발급이 거절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혼인상황확인서 제출 등에 따라

혼인 가능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보통 1개월 이내 혼인요건인증서를

전문대행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한국인과 이혼 후

다시 한국인과 결혼 할 경우 베트남대사관 명의

혼인상황확인서만 필요합니다.

1.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 대상

결혼이민(F-6) 사증을 발급 받으려는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2. 2023년 기준소득요건

▶ 가구수별 소득요건

(2023년 기준 소득요건)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 소득요건 적용 면제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

상담요청을 받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요건인증서, 결혼비자, 가족초청,

초청비자, 각종 서류발급 등 베트남전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은 부산행정사와 함께 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많은분들께서 F4비자, 재외동포 비자

대해 문의를 주시고 있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외국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시민권 취득 포함)을 취득한자는

거소신고 대상이 됩니다.

*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자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시기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신고 서류

신고서, 여권사본, 거소숙소제공사실확인원,

국적상실허가통지서, 범죄증명서, 시민권증서,

외국인 직업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외동포 거소증 발급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4주이내 정도 소요됩니다.

거소신고에 따른 권리

1)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불필요합니다.

2)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보유·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3)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외국환거래법」 상의 거주자인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4) 외국에 거주하기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으로 처분하였을 경우

그 매각 또는 처분대금 및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 지급한 지급수단을 위한

외국환거래가 자유롭습니다.

5)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6)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과 관련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 사무소는

혼인요건입증, 양국혼인신고, 결혼비자,

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 각종 현지서류발급 등

중국 및 베트남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번호 : 051-515-5459

담당자 전화번호 :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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