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의거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귀화는 외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간이귀화는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출생한 경우 등의 특정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며 혼인귀화는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2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귀화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인 경우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순수 외국인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는 물론 특정분야의 능력보유자에 한해서 특별히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귀화에 비해 거주기간, 생계유지능력, 심사평가, 입증서류 등의 절차가 간소화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①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② 예외

다만,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및 특별귀화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는 2개의 국적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1.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혼인을 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유지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2.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6개월이상 유지 된 서류

②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법에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의 요건을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의 공익침해 정도, 인도적인 사정 등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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