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1. 신청대상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외국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이면 됩니다. 대부분 의뢰인들의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후 바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절차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신청시기 및 추천

① 비영리법인 등은 지정추천 구비서류와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국세청는 서류구비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분기 마지막 달의 직전 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지정추천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심사하여 매분기말 지정 · 고시합니다.

3. 지정요건

①(민법상 비영리법인등*)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일 것 * [비영리외국법인] 재외동포

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 목적 추가됨

②(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 수행

③(공공기관 / 법률에따라직접 설립된기관) 설립목적이 사회복지 · 자선 · 문화 · 예술 · 교육 · 학술 · 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 수행

해산시 잔여재산이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될

⑤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

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국민권익위/국세청/주무관청 등의 홈페이지 중 1개 이상의 곳이 법인의 홈페

이지에 연결되어 있을 것

⑥공익법인등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⑦지정취소된 경우 지정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4. 분기별 신청기간

5. 신청시 구비서류

①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법인설립허가서

③(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④정관(지정요건 ①∼③ 내용 반드시 포함)

⑤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⑥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⑦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식

⑧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

⑨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임의서식이나, 선거운동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설립전문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대한민국 부산에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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