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분쟁조정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사인간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하세요.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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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기업간의 분쟁의 중재 및 조정, 알선이 필요한 이유

사인 및 기업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법원을 통한 재판이나 화해, 조정이 아닌 시간, 비용, 절차가 비교적 간판하고 효율적인 결과를 신속히 도출할 수 있는 법정상설기관이 중재원을 통해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별도 비용없이 공정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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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및 분쟁해결 방법

중재법 제1조은 사법(私法)상의 분쟁을 적정ㆍ공평ㆍ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며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재원의 분쟁해결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법에 의한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국제적 효력이 부여된다.

 

2) 조정

조정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인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사이의 대화와 상호양해를 통하여 분쟁을 자율적 조정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즉, 중립적인 제3자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3) 알선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여러 분쟁을 중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쟁 당사자들간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 다만, 알선은 양 당사자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통한 해결절차이기 때문에 별도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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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대상 및 해결방법

1. 중재

 

1) 의의

중재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제3조)

 

2) 대상

①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 건설·건축, 은행, 금융, 합작투자

② 신속성과 핵심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반도체, 소프트웨어, IT분야, 지식재산권, 노무·노사 등

③ 외국인과 관련되는 분여: 외국인투자, 투자법인, 해외무역, 해사, 해외투자 등

④ 일반분야: 부동산, 도소매 및 판매업, 인테리어업, 광고업 등

 

3) 장점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재판상 절차가 아닌 중재원의 분쟁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기업·개인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 등 거의 대부분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조정

 

1) 의의

분쟁 당사자가 중재원 및 조정인을 통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현실적으로 적극 해결하는 방법이며 양보와 타협이 전제된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는 절차이다.

 

2) 대상

매매, 납품, 건설, 해사, 무역, 보험, 엔터테이먼트, 의료, 부동산 등 일반적인 민사, 상사 분쟁은 모두 조정의 대상이 된다

 

3) 장점

① 조정에서는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행률이 높다.

② 조정은 다른 분쟁(법원조정 및 법률조정 등)에 비해 형식과 절차의 엄격성이 요구되지 않아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③ 조정은 다른 분쟁 해결방법에 비하여 경제적 소요비용이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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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분야

1) 건설분야(출처: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

① 방파제축조공사 추가절차 공사비 청구

②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③ 노인요양시설 신축공사 추가공사비 청구

④ 공사대금 청구 답변서 미제출 판정(피신청인 불출석)

⑤ 상하수도 및 도로개설공사 간접비 청구

⑥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정변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⑦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공사잔대금 청구 및 위약금 청구

⑧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용역대금 증액청구

⑨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⑩ 용역료 일부미지급청구, 물품대금 청구 등

2) 무역분야

① 물품대금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②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③ 수출알선 수수료 지급 청구

④ 선적 및 납기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장기공급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등

 

3) 금융분야

① 위약금 청구

②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③ 투자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4) 부동산분야

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임대료 반환 청구

② 부동산 임대료 지급 등 청구, 부동산사용료 감액 청구

③ 폐기물 처리비용 청구

④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⑤ 차용금 반환 및 주식매도 청구 등

 

5) 해사·지적재산권·노동·정보통신·임대차 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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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1) 중재신청 내용

신청인 A는 인테리공사업체이며 피신청인 B는 아파트 실내인테리어를 의뢰한 개인으로서 피신청인은 2024년 2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인테리어 계약 및 계약약관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계약에 따라 신청인은 선량한 작업관리자로서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2024년 6월 30일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으며, 이에 피신청인에게 총계약금 1억원중 계약금을 포함 6천만원은 중간정산하였으나 공사잔금 4천만원 미지급되어 유선전화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8월 현재까지 잔금채무액 4천만원은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미지급금원 전부와 지연이자 청구를 위해 중재신청을 의뢰한 사건이다.

2) 진행과정

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 및 관련 입증자료 제출

 

② 중재원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답변서) 3회송달(폐문부재)

③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④ 「주소보정서」 발급 후 대한상사중재원 제출 완료

 

⑤ 향후: 대한상사중재원 및 관련 법률에 의거 중재판정(피신청인 답변서 미제출 및 출석 여부 불문)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대한민국 민원대행기관으로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의 국적취득, 중국국적포기, 권익보호,

공공행정상담 및 업무대행 등 인도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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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

재외동포(F-4)비자와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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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거소증 신청

○ 최근들어, 전세계 각국에 거주하시는 재외동포와 시민권자께서 재외동포 신청과 거소증 신청 및 연장 등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특히, 거소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소요기간, 체류기간 정도 등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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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절차

기본적인 절차와 소요기간은 다음의 5가지 경우에 따라, 방문예약시간부터 거소증 발급시까지 실제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번) 국적상실이 안된 상태

①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됨에 따라 제16조 제1항에 의거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국적상실 신고장소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③ 재외동포(F-4) 신청 및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④ 방문예약: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 후 거주지 관할 출입국 방문예약 가능

⑤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2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없는 경우

① 재외동포사증 신청

-재외공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관할무관)

② 거소증 신청: 주소지관할 재외공관 및 국내거주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③ 방문예약: 재외동포사증이 없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은 불가하며 반드시 입국후 방문예약 가능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

(3번) 국적상실 신고 완료 및 재외동포(F-4) 사증이 발급된 상태

① 거소증 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사증번호가 있는 경우 해외에서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한국체류 기간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③ 소요기간: 거소증 신청후 4~5주 소요(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번호가 부여되며 이때 출국가능)

(4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전)

① 거소증 연장신청: 현지 및 국내 관할 외국인출입국인청

② 방문예약: 재외동포 거소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만료일 4개월전부터 해외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전체 방문예약시간 4~5주를 단축할 수 있기에 체류기간도 단축됨

③ 소요기간: 거소증연장 신청 당일 처리(익일 출국가능)

(5번) 거소증 연장시(만료일 후)

① 거소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불가(입국시 회수)

② 방문예약: 해외에서 예약 불가하며 국내입국 후 예약가능함

③ 기본절차: 입국후 지체없이 방문예약(여권유효기간 및 재외동포(F-4) 말소여부 확인)

④ 소요기간: 방문예약-관할지에 따라 다름, 재외동포사증 및 거소증 신청 후 4~5주 소요

(거소증 신청 접수후 2주후 거소증 번호가 부여되며 거소번호 부여전 출국시 기신청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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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서(사진1매)(연장의 경우 불필요)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증원본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연장의 경우 불필요)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연장의 경우 불필요)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연장의 경우 불필요)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연장의 경우 불필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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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잘 받는 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전기전자공학기술자 E-7비자, 부산행정사

 
전기 및 전자공학기술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E-7비자에는 전문인력(E-7-1) 67개 직종 및 준전문인력(E-7-2) 10 직종, 일반기능인력(E-7-3) 9개의 직종, 숙련기능직종 3개 직종이 있다. 전기전자공학기술자는 관리자로서 제품생산관련 관리자가 있고 전문가로서 전기공학기술자(2341) 및 전자공학기술자(2342)로 해당 직종에 맞게 초청되어야 한다.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및 국적별 현황

□ 체류자격별·월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사람은 올해 3월부터 6월 현재까지 5,557, 4,870, 5,344, 4,718명으로 평균 5,122.25명으로 전월대비는 11.7%줄어들었지만 작년 6월대비 약 50% 넘었다. 앞으로도 E-7비자의 전문성에 비추어 AI분야, 선박 등의 해양분야에서는 수요과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E-7사증으로 입국한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및 중국의 순으로 18.39%, 16.23%로 높게 차지 하였으며 실제, 전문인력(67개직종) 분포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1,804명(16.12%), 중국1,025명(9.15%)로 작년과 유사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② 국가별 E-7사증 발급 비율과 전문인력 유입현황

③ 특정활동(E-7) 유형별 분포도

 
전문직종에 부합한 초청의 필요성

생산관리자 및 제품관리자(연구, 생산, 설계, 제조) 분야에 이론과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청 및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의 관련 학위 보유여부, 관련 전공, 전문경력 등이 출입국당국에서 인증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의 주력업종과 내국인 채용이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채용해야만 하는 이유와 고용사유 및 활용계획을 명확히 이해하며 고용에 따른, 초청과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출입국청에 입증해야 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초청되지 않을 때에는 신청자체가 반려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E7 비자의 적용직종

□ 초청대상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특례고용"이라 함)에 속한 활동을 전문 및 준전문직종의 기술을 가진자를 말한다.

 

□ 직종

○ 관리·전문직종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으로, 경제이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관리자와 생명과학전문가 등 52개 직종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준전문 직종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10개 직종. 예를들어, 항공승무원 등 5개 직종 서비스종사자와 운송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서비스 종사자

 

○ 일반기능 직종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

 

○ 숙련기능직종

농립어업 숙련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및 조립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3개 직종

 

 
E7 비자의 자격요건

□ 일반요건(기본 학력과 경력)

①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② 도입 직종과 관련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1년 이상의 해 당 분야 경력

③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특별요건

①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소지자(세계대학 500위 이내 대학)

③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전공관련업종 취업시 경력요 건면제

④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과 무관 경력요건 면 제,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①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② 고용인원은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도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 이후 신청 가능)

 

□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숙련기능인력(E-7-4),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외국인 고용인에서 제외됨, 교수(E-1) 내지 특례활동(E-7-1~3) 등 취업 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 내국인 고용 입증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킬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임금요건

① 전문인력

-전년도 GNI의 80%이상 지급(GNI 44,050만원*80%)

② 준전문인력이나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최저임금이상

③ 중소·벤처·비수도권중견기업의 특례적용

-전년도 GNI의 70%이상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만의 E-7 특화된 전문성

본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E-7전문인력을 사증발급·초청 및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외국출입국관리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월 2~3건 사증인증허가를 완벽히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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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연락처 010-2634-5459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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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방법과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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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거소증을 신청을 위해서는

○ 목적: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F-4)사증 신청, 거소증신청 등의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여 체류 기간동안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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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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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장소

 

○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은 국내에서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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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1. 신청서(사진1매)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

10.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성명불일치 시

-결혼증명서 사본 또는

-성명변경신청서_법원결정문 사본(예: 미국의 경우 주지방법원)

5
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시

○ 원칙: 범죄증명서 발급 후 입국해야 합니다.

○ 예외: 국내에서 발급대행이 가능하지만, 미국 주정부나 중국 해당성, 혹은 다른 국가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므로(최소한 1개월이상 소요) 체류기간과 출국일정을 다소 여유있게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본서류 제출 후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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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유효기간

○ 거소증 연장 및 재등록 :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연장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시 거소증은 회수되며. 최초신청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절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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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발급소요기간

○ 거소증 연장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신청시 : 거소번호 부여(2주 전후), 거소증 카드 발급(2주전후) 다만, 거소증카드는 출입국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수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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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분실시

○ 시민증서 원본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라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주지방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며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시민권증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거소증 발급소요기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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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면접심사, 부산행정사

귀화 면접심사, 부산행정사

 

1. 귀화 면접심사 결과가 통보되는 날

2024년 7월 3일 3분기 귀화면접 결과가 통보되는 날이었다. 10명 중 9명이 합격하고 1명이 턱걸이로 불합격하였다. 생각컨대, 그 의뢰인의 폭넓은 대화수준이나 소양지식, 귀화면접 평가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본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신청인이었는데, 아마도 자녀가 없는 관계로 「면접심사평가 부분 중 자녀교육 부분」을 간과하여 학습하지 않아 오히려 감점의 요소로 작용하여 불합격하게 되었다. 물론, 다음차시에는 합격하고도 남음이 있는 충분한 능력과과 부족함이 없는 결혼이민자로 다음차시에서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와더불어, 모든 의뢰인에게 합격의 축하와 혹은 불합격의 위로를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 첫단추를 맞춘 의미있는 날이기도 하였다.

 

2. 면접심사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내용

1) 대상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

* 면접 면제대상자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 독립유공자의 후손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2) 면접방법

① 면접관(2인 1조) :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면접관 2명이 1조로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② 귀화허가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되며 이로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면접심사 평가 구성

󰊱 한국어 능력

(평가) 면접 시 질문을 이해하고 대답할 정도의 수준 보유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제시하는 한국 교육 및 전통, 사회적 이슈에 대한 지문을 큰소리로 읽고 지 문 내용과 관련한 면접관의 질문에 답변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평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인식, 귀화 후 삶의 계획 등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와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국경일의 종류와 제정 의의) 대한민국에는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ㅇㅇ절(날)은 언제이고, 그 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 대한민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권리와 의무)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 (국가 상징)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 대한민국 내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유적지)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평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인정 및 국민주권주의 개념 인식 여부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민주주의의 의미)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실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나요?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범죄를 예방・진압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국가기관의 종류와 역할) 대한민국의 중앙 행정기관(정부조직) 중 방역·검역 등 감영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를 하는 행정기관은 어디인가요?
(국민의 의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요?

󰊴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평가)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역사․문화․풍습․상식”에 관한 소양

(방식) 면접대상자는 면접관이 출제하는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과 관련한 5문제에 대해 답변

❍ 질문 예시

(대한민국의 풍습) 배우자의 부모 등 가족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전통 의식주) 추석·설날 등 한국 명절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놀이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희생한 독립운동가(애국지사) OOO에 대해 말해보세요.
(대한민국의 전통가치와 연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놀이, 노래, 무예 등에 대해 설명해보세요.
(생활 상식) OO가 아플 때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하나요?

󰊵 애국가 가창 여부

(평가) 애국가를 음정·박자·가사 등을 정확히 하여 부를 줄 알아야 함

(방식) 「국민의례 규정」 제6조에 따라 면접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면접관 앞에서 선 자세로 힘차게

애국가를 제창

󰊶 예의 및 태도

(평가) 단정한 복장 및 면접심사에 임하는 자세,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 등을 평가

4. 면접심사 소요시간

❍ 면접심사 소요시간 : 피면접자 1인당 30분 이내(최소 20분 이상)

5. 면접심사시 기억해야 할 사항

❍ 면접심사 시 표준어 및 경어 사용하고 상황에 맞는 간단한 질문으로 피면접자의 긴장감 완화

❍ 면접심사 전 질문에 대한 답변 방법 등 안내

5. 귀화면접 심사 결과 후 절차

1) 면접심사 결과 통보

2) 국적증서 수여식 절차 안내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해, 국적증서 수여식과 이후 국적불이행서약 혹은 국적포기확인서 제출 및 가족관계 등록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안내받게 된다.

❍ 혼인귀화 및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자의 경우는 외국국적불이행서약 대상자가 됨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 특별귀화, 일반귀화 등은 외국국적포기대상자되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선택할 수 없으며 1년이내 해당 영사

관에 국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적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1년이내 이행하지 않으면 대

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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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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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비자 발급절차, 부산행정사


기업투자(D-8)비자란?

기업투자(D-8) 비자는 투자금액 최소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 또는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또는 해외 제3국의 지점이나 지사)으로부터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경영이나 관리 및 전문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자(경영자 또는 전문기술자로 파견되는 자를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되는 자는 제외)이어야 합니다.

* 필수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을 경영·관리, 운영하는 임원(Executive) 또는 상급관리자(Senior Manager)와 관련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를 말함


투자비자 허용인원?

□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1)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 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표)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 허용인원

 

□ 1억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기업의 경우

 

-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허용인원 1명

- 기타 임원의 파견 및 계약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허용인원 1명추가


투자가가 해외에 있을 때 사증발급(D-8)

□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인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다가 대표자 혹은 지분 투자자가 별도 사증발급이 필요한 경우

① 기본적으로 사증발급절차는 동일하며 사증인정번호를 발급받은 후 체류지 해당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② 사증발급을 위한 심사절차는 최초 법인설립허가와 별개로 관련 서류를 통해 사증심사 및 허가를 받은 후 입국하면 된다.

③ 지분투자시 투자자의 체류의 필요성 및 투자법인에서의 역할 등이 소명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대표자와 동일한 과정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투자법인의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 수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법인거래내역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업투자(D-8)비자 서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의 주재활동 해당자에 대한 기업투자(D-8) 비자 발급신청서류 (재외공관 신청)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2)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명령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원본)

5) 투자자금 도입 관련 입증서류

①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 서 등)

 

②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6)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간판사진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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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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