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E-7-2)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부산행정사사무소

□ 개념 및 법적 근거
요양보호사란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08.7월)에 대비하여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시·도지사 발급) 신설
□ 주요 업무
요양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식사, 목욕, 산책,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 주는 등 심리적 지원 및 서비스를 해주는 업무


1) 풍부한 취업 기회와 안정적인 체류
- 취업처가 많고 다른 직종보다 취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 최대 3년까지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 고용계약 연장에 따른 체류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신속한 비자 처리
- 사증신청 및 허가 소요시간이 다른 체류자격 변경에 비해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집니다
- 빠른 취업 시작이 가능합니다
3) 안정적인 급여와 복리후생
- 최저임금 이상의 평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량 조절에 따라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등 좋은 복리혜택이 제공됩니다
4) 쉽고 빠른 자격증 취득
- 정식등록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많아 교육신청 절차가 간단합니다
- 교육이수 후 자격증 발급이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국가자격증 소지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노인복지법상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 재가노인복지시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요양/재가),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간호 제외)
③ 단, 요양병원 등 병원은 요양보호사를 배치할 법적인 의무가 없으며 간병인, 자원봉사자의 업무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법적으로 요하지 않음


1) 대상
①국민
②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
외국인의 경우 국내대학(4년제대학, 전문대)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 증 취득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 교육신청 외국인 체류자격>
∙ 유학(D-2)비자 소지자
∙ 구직(D-10)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거주(F-2) 비자 소지자
∙ 재외동포(F-4)비자 소지자
∙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 영주(F-5) 비자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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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능력 구비(아래 선택1)
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급이상 이수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전평가 61점이상
③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3) 교육이수 시간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은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 국민고용인원 : 고용부의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
❍ 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연 2,515만원 이상)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수수료, 표준규격 사진 1매(3.5X4.5)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⑤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⑥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
-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⑦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⑧ 신원보증서 등..........
세부적인 절차와 구비서류는 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 의뢰해야 하는 이유
- 전문성: 출입국 전문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보유
- 높은 성공률: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류자격변경 성공 가능성 증대
- 신속한 처리: 효율적인 절차 진행으로 시간 절약
- 복잡한 서류 대행: 필요한 모든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 전문적 관리
- 맞춤형 상담: 개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체류자격 변경 방안 제공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같은 전문 대행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전문화/
특화된 시스템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부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가능)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visainasia&from=postList&categoryNo=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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