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완벽 가이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글에서는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의 기본 이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사업내용,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적합한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초기 단계에서 「정부조직도」를 참조하여 주무관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조직도
2. 비영리법인 설립 법적 근거(최근 허가사례기준)
- 민법 제32조
- 행정안전부 및 소속청 관할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등
3. 비영리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
- 발기인 구성: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발기인을 모집
-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가 보통 동시에 진행됨
- 설립취지문 및 정관 채택: 법인의 목적과 운영 원칙을 담은 정관 작성
- 이사장 및 임원 선출: 법인을 대표할 임원진 구성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법인의 목적과 활동에 맞는 상세 계획 수립
- 주무관청 및 관할 부서 확인: 법인 성격에 맞는 허가기관 확인
- 신청서류 검토 및 확정: 제출할 서류의 정확성 점검
- 신청자료 제출 및 보완: 필요시 보완 요청에 대응
- 현장실사 및 최종 허가 결정: 주무관청의 검토 후 허가증 발급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절차 흐름도
4.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 범위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학자금·장학금·연구비 보조 등과 같은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5. 설립허가를 위한 주요 요건
가. 목적의 비영리성
법인의 모든 활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수익사업은 가능하나, 그 수익은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나. 정관 작성 요령
비영리법인의 설립자(사단법인은 2인 이상)는 법인의 기본 규칙을 정관으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법인의 목적: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 명시
- 명칭: 다른 법인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 명칭
- 사무소 소재지: 주 사무소와 지사무소 위치
- 자산에 관한 규정: 재정적 기초와 관리 방안
-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이사 및 감사의 수와 선임 방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회원 자격 취득 및 상실 조건
- 존립시기 및 해산사유: 필요시 기재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
다. 기타 필요 서류 작성 요령
- 임원취임승낙서: 임원의 취임 의사와 인적사항, 임기 명시
- 창립총회 회의록: 설립취지, 정관 의결, 임원선출 등 내용 포함
- 재산출연증서: 출연자 인적사항과 공증 필요
-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운영재산 구분 작성
- 사업 수입·지출 예산서: 기본방향, 추진사업, 소요예산 등 기재
- 사무소 사용 증명 서류: 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권 증명서
6.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 절차
- 처리기간: 일반적으로 신청 후 20일 이내 허가 여부 결정
- 설립허가조건: 주무관청은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가. 일반적인 허가조건 예시
- 설립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 실현
- 목적사업 2년 이상 중단 금지
- 목적과 무관한 수익사업 금지
나. 권고사항
- 매년 가시적인 활동실적 유지
- 주무관청 시정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
- 부대사업의 수익금을 목적사업에만 사용할 것


최근 허가사례
7.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 허가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세무 신고와 거래에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8.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안정적인 법인 운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추천드립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면 기부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부금 모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의 전문 서비스
저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설립 전문기관으로서, 설립허가부터 고유번호증 발급, 지정기부금단체 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영역:
- 사단법인설립
- 재단법인설립
- 외국인투자법인설립
-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록 및 재지정
- 정관변경
- 민간자격증 발급 행정법률업무
상담 및 문의:
- 대표전화: 051-515-5459
- 담당자: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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