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결혼 이민자 부모 및 가족초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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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언니, 오빠를 초청하고 싶어요!
🙆♂️ 베트남 아내가 결혼비자로 입국 후
임신 및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지원을 위해
베트남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대상, 초청인원, 체류기간, 초청횟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초청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이 주로 초청대상이 되는데
남성도 별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불허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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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두 분 다 초청하고 싶은데
체류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초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분만 가능합니다.
초청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초청할 수 없다는 것.
체류기간과 초청횟수는 초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가능!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
(결혼 이민자 자녀 및 한국인 배우자 자녀)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 까지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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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농사일로 초청이 불가능한데
언니나 오빠를 초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초청대상은 부모님이 원칙이지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
단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 중 미성년자는 초청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능하며 언니를 초청하고자 할 때
그의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망확인서,
사유서와 같은 관련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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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불법취업,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초청할 수 있나요?
🙆♂️ 한국 체류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벌, 어떤 통고처분을 받은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초청인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초청시 위법행위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의 통고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에 따라 입국 후
그 부모님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2️⃣ 피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 중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국내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가족
⚫ 체류 외국인 연도별 ▪️ 국적(지역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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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7월
|
총계
|
2,524,656
|
2,036,075
|
1,956,781
|
2,245,912
|
2,453,572
|
중국
|
1,101,782
|
894,906
|
840,193
|
840,804
|
922,220
|
한국
|
701,098
|
647,576
|
614,665
|
602,907
|
618,886
|
베트남
|
224,518
|
211,243
|
208,740
|
235,007
|
264,870
|
태국
|
209,909
|
181,386
|
171,800
|
201,681
|
202,726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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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전문인력
|
단순기능인력
|
기타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
504,746
|
58,351
|
442,809
|
3,586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 국적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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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베트남
|
캄보디아
|
네팔
|
인도
네시아 |
필리핀
|
미얀마
|
101,952
|
59,757
|
44,306
|
48,507
|
43,265
|
33,151
|
27,163
|
태국
|
우즈
베키스탄 |
스리랑카
|
미국
|
몽골
|
카자흐스탄
|
방글라데시
|
27,007
|
24,023
|
23,249
|
9,106
|
5,329
|
5,261
|
14,762
|
파키스탄
|
동티모르
|
인도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영국
|
키르기즈
|
기타
|
5,285
|
3,723
|
3,248
|
3,122
|
2,609
|
2,452
|
17,469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계 : 5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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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가족이 불법 취업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다음 초청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단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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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격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 (F-6-1) 만
초청이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이며
혼인귀화로 인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영주자격 (F-5) 소지자, 한부모가족도 초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귀화, 일반귀화, 영주권 신청 등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신청자 전원이
국적취득과 영주권 자격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tel:051-515-5459
담당자 전화
tel: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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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간 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