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와 함께하는 척추 방출성 골절 및 척수손상 국가장애인등록할 수 있어요.

부산행정사와 함께하는 척추 방출성 골절 및 척수손상 국가장애인등록할 수 있어요.

□ 사고경위

의뢰자는 보행자로서 인도보행 중 주차장 진입차량이 보도상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채 충격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차량충격에 의해 전도되어 허리의 직접적인 충격과 전도에 따른 흉추 및 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손상을 입게 됨

□ 경과과정

의뢰자는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유합술에 따른 영구장애 소견과 보행장애로 인한 타인의 간병과 재활을 위한 약물 및 재활회복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던 중 부상과 관련된 보상가능(보상보험 포함) 여부 및 국가장애등록 유무 상담차 방문하여 의뢰하게 된 사건임

□ 수술적 치료 및 진단

- 진단명 : 요추 방출성 골절 및 입부 척수손상

- 현재상태: 척추유합술에 따른 허리운동 장애, 척수손상에 따른 하지 위약감 및 대소변 장해, 기타 하지 마비증상 잔존함

-영상판독: 척추방출성 골절에 따른 흉추11번~요추2번 3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됨

□ 국가장애 여부 검토

의뢰인은 이미 국가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되어 기본적인 상담 후 국가장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초 서류를 징구하였음

① 척추장애 검토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하였고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영상촬영물 상에는 완전강직 상태로 방사선 사진상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었음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등·허리
뼈부
10-11
등뼈
11-12
등뼈
12등뼈-
1허리뼈
1-2
허리뼈
2-3
허리뼈
3-4
허리뼈
4-5
허리뼈
5허리뼈-
1엉치뼈
운동
범위
9 12
(0)
12
(0)
12
(12)
14 15 17 20 111/75

(결론)

○ 32.43% 운동장애 소실됨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구)5급에 해당됨)

② 하지기능장애 검토

○ 하지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

마비에 의한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절장애 개요 중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척수신경손상 유무가 하지의 기능에 장애를 미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의뢰자의 경우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000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서 해당 검사를 받기를 요청드렸고 1주일 후 검사결과지를 수령한 후 검토 분석하였다.

○검사결과 분석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하지의 하지도수근력 상태: 의뢰인의 다리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기본적으로 마비증세가 있으며 기능적 정도의 그 범위를 떠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서 외관상 보여졌음(의학적x, 주관적 견해0)

▶검사결과

좌우 고관절 및 슬관절, 발목(발가락 일부)의 도수근력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Grade Ⅲ("Fair grade" 상태)의 하지마비에 따른 기능장애 상태임을 알수 있다.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Fair(3)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정상, (0)에 가까울수록 마비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결론)

○ 두 다리의 마비 상태로서 하지의 기능장애가 있음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③ 장애유형별 중복합산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해당됨)

○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해당안 됨) 의뢰인의 경우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임

(결론)

○ 중복합산하여도 심한 장애인는 해당되지 않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이전 4급에 해당됨)

 

□ 종합결론

의뢰인은 척추장애 및 하지기능 장애인에 해당되는 국가장애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비록 심한 장애인은 되지는 못했지만 척수신경에 따른 신경마비에 의한 하지기능장애를 밝혀냈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장애인등록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후 및 관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중복합산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상병명이 나타날 경우에도 추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산재 및 교통사고, 개인부상 혹은 질병에 의해 부지기수 많은 고통을 행정사와 함께 하여 개인이 행복할 권리 및 빠른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등록, 국가장애신청 전문대행기관입니다.

국가장애인등록, 국가 유공자법 및 보훈보상지원법,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의뢰인의 권리구제와 권익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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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와,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재외동포(F-4)비자와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재외동포 거소신고란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거소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거소신고 후 혜택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와 동일한 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다른 외국인 경우처럼 사전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 거소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 자가일 경우-등기부등본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전세일 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시민권증서(원본)

- 범죄증명서(원본제출)_아포스티유 정본(60세이상 불요)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시민증서 원본 분실시

외국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 화재, 분실, 오염 등으로 인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1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 등에 다르면 관련 서류(결혼증명서, 판결문, 기타 공적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소이전 신고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류자격 연장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적상실신고, 국적회복신고, 이중국적신청,

거소증 발급 신청 등 재외동포를 위한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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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의 어려움은 없는가?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비영리법인설립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최초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회원수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창립총회를 원만히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후 주무부처를 일일이 찾아서 담당자 면담과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관련자료 제출 등의 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은 절차이기도 하다. 본 사무소에서는 2023년 6월 현재 3건의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며 4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에서 고유번호증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이유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은 무엇이 있는가

1.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한 사업목적과 계획을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목적과 활동범위가 넓으면 주무부처가 겹치게 되고 담당부서 중첩되는 관계로 부처확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

 

사단법인의 특성상 회원이 특정되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회원수가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설립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원의 수도 감사를 포함하여 보통 5~15명까지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원의 수가 많다보면 향후 임원의 임기변동 및 연락부재에 따른 결원임원의 변경 및 변경등기를 위한 총회개최와 향후 정관변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원은 3명에서 5명이내로, 회원수는 최소한으로 하되 10명~50명이내(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하는 것이 좋다.

 

3. 비영리법인설립 허가후

회의록을 공증하고 법인설립등기(보통 3일 전후)를 진행한다.

4. 법인설립신고 완료후

고유번호증(3일이내)을 발급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왜 하는 가?

1. 지정기부금 단체이란?

기부금대상 사단 및 재단법인,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2.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시 장점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등록, 정관변경허가, 지정기부금단체등록

까지 최초설립에서 고유번호증(지정기부금단체등록)

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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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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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타인의 물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보통 도·시·군)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권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처리 소요기간

1. 최초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후

최초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변경 등록은 60일이 소요되나

보완여부 및 그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 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변경 등록 항목

- 상호변경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4. 변경등록 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 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5. 등록구비 서류

1. 등록신고서

2. 선하증권(해상 B/L 약관포함)

3. 항공화물운송장(항공 B/L 약관포함)

4. 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억원 이상)

5. 대표 및 임원 인적사항

6. 기타 서류

6. 등록소재지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 대행 위탁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행정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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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의거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귀화는 외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간이귀화는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출생한 경우 등의 특정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며 혼인귀화는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2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귀화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인 경우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순수 외국인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는 물론 특정분야의 능력보유자에 한해서 특별히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귀화에 비해 거주기간, 생계유지능력, 심사평가, 입증서류 등의 절차가 간소화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①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② 예외

다만,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및 특별귀화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는 2개의 국적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1.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혼인을 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유지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2.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6개월이상 유지 된 서류

②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법에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의 요건을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의 공익침해 정도, 인도적인 사정 등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국적상실 및 회복신고, 재외동포거소증 발급, 결혼비자대행,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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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최근들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방문목적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동포비자, F4비자 소지자인 중국동포의 고향방문이 주로 이루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수년동안 현지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 무역경영, 세미나, 회의참석, 상품계약 및 수출상담 등이 주로 이루고 있다.

중국방문을 위해서는 중국동포의 경우는 중국여권으로 출국을 하면 되지만, 만약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중국여권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고 한국을 방문하면 되지만, 통행증은 1회에 한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했을때에는 2년 유효기간이 있는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를들어, 중국국적의 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귀화허가를 받은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면 여행증 발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여권발급 후 중국방문시 가족방문 비자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경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방문목적에 따라, 단순 여행이라면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비자로 여행을 하면 되지만, 만약 개별관광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국공민의 개인나 중국기업의 초청에 따른 회의, 무역, 세미나, 계약, 수출상담, 기술교류, 사업목적 등을 위해서는 무역경영 등의 중국비자签证(M)를 미리 발급받아 충분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복수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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