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결혼 이민자 부모 및 가족초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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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언니, 오빠를 초청하고 싶어요!

 

🙆‍♂️ 베트남 아내가 결혼비자로 입국 후

임신 및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지원을 위해

베트남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대상, 초청인원, 체류기간, 초청횟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초청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이 주로 초청대상이 되는데

남성도 별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불허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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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두 분 다 초청하고 싶은데

체류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초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분만 가능합니다.

초청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초청할 수 없다는 것.

체류기간과 초청횟수는 초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가능!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

(결혼 이민자 자녀 및 한국인 배우자 자녀)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 까지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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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농사일로 초청이 불가능한데

언니나 오빠를 초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초청대상은 부모님이 원칙이지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

단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 중 미성년자는 초청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능하며 언니를 초청하고자 할 때

그의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망확인서,

사유서와 같은 관련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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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불법취업,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초청할 수 있나요?

 

🙆‍♂️ 한국 체류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벌, 어떤 통고처분을 받은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초청인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초청시 위법행위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의 통고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에 따라 입국 후

그 부모님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2️⃣ 피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 중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국내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가족

 

 

 

⚫ 체류 외국인 연도별 ▪️ 국적(지역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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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총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53,572
중국
1,101,782
894,906
840,193
840,804
922,220
한국
701,098
647,576
614,665
602,907
618,886
베트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64,870
태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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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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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04,746
58,351
442,809
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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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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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높이 조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101,952
59,757
44,306
48,507
43,265
33,151
27,163
태국
우즈
베키스탄
스리랑카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27,007
24,023
23,249
9,106
5,329
5,261
14,762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키르기즈
기타
5,285
3,723
3,248
3,122
2,609
2,452
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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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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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가족이 불법 취업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다음 초청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단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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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격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 (F-6-1) 만

초청이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이며

혼인귀화로 인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영주자격 (F-5) 소지자, 한부모가족도 초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귀화, 일반귀화, 영주권 신청 등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신청자 전원이

국적취득과 영주권 자격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tel:051-515-5459

담당자 전화

tel: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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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간 상담가능)

 

 

 

중국여행증 신청, 부산행정사

중국여행증 신청, 부산행정사

▢ 중국여행증 발급조건

 

한국국적과 중국국적 두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입출국 및 체류, 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게 됩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지만(中华人民共和国不承认中国公民具有双重国籍。)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두 가지 이상의 국적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아동은 비자 또는 출입국 신청 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여행증을 신청하여 중국을 방문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여행증이 필요하신가요?

 

첫째, 여행증명서는 주로 해외에서 태어난 어린이, 즉 부모 또는 한쪽이 중국 시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게 발급됩니다.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며, 한 사람이 중국 국적이든 외국 국적이든 간에 중국은 그 사람의 중국 국적만 인정하고 외국 국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국적충돌'이 있을 경우 중국공관은 그 사람의 외국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할 수 없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국여행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哪些人需要旅行证?

首先,旅行证主要是颁发给国外出生的儿童,即父母双方或一方为中国公民,本人出生在外国,具有中国国籍。中国国籍法不承认双重国籍,在一人既有中国国籍也有外国国籍时,中国只承认此人的中国国籍,不承认此人的外国国籍。

因此,当一人存在“国籍冲突”时,中国使领馆不能在此人的外国护照上签发中国签证,而需为其签发中国旅行证,供其回中国。

 

 

▢ 중국여행증 신청서류

1. (여행증 갱신시) 여행증 원본/ (여행증 신규발급시) 한국여권 사본

2. 최근6개월이내 사진(여권용 사진–1장)**규격 아래 참조

3. 중국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단, 외국인등록증 소지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

4.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증명서에 부모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관계 증명서 제출.

5.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

7.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8. 만 16세 미만의 신청자는 법정 보호자의 동의서

 

 

▢ 중국여행증 분실 및 훼손시

만약 여행증 분실 및 훼손이 되었다면 사유서를 제출한다.

▢ 본인 인증

여행증 신청 과정 중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얼굴인식을 거치게 됩니다.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패시 별도 온라인 화상면담 절차를 거친후 발급과정을 진행됩니다.

온라인 화상면담 전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 신분증 등 서류 원본을 준비해두고, 16세 미만은 출생증명서 및 보호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面谈前请准备好护照、外国人登录证、中国身份证等文件的原件,未满16岁人员还需准备出生证明及陪同视频人的护照、外国人登录证。

 

 

▢ 사진 규격

 

너비 33mm, 높이 48mm 이 중 머리 너비는 15mm에서 22mm 사이

머리높이(턱에서 정수리까지)는 28mm에서 33mm 사이이며,

머리 위부터 사진 위까지의 거리는 3mm에서 5mm 사이이며,

얼굴 주파수 이하에서 이미지 하단까지의 높이는 7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마무리(한국 또는 중국에서 중국여행증 발급시 주의사항)

 

국내외에서 태어났든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특별한 신분이며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행증명서 신청은 신청인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시 자료나 심사 보완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보완자료 제출 후 발급이 진행되게 됩니다.

无论是出生在国内还是国外,获得中国国籍是一个特殊的身份,需要繁琐的程序来保留其合法性。旅行证的申请需要依据申请人的不同情况来准备材料和填写表格,并且需要前往中国驻当地领馆或中国公安机关出入境管理处进行现场核验。我们应该尊重中国国籍法,遵守相关规定,保持自己的身份合法化。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open.kakao.com/o/skTYPyac

 

 

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외국운전면허증 국내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부산행정사사무소

왜, 외국운전면허를 국내 운전면허증로 교환해야 하는가?

외국에서 발급받은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교환발급 받거나 혹은 운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면허 인정국가 협정된 136개국에서의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확인받은 이후에는 국내 면허로 교환발급을 통해 운전이 가능하다.

 

국내 면허 인정국가란?

한국과 협정이나 약정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의 시험없이 한국면허를 교환발급 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한국면허 교환받기 위해서는 관련서류제출과 함께 적성검사(신체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만약,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학과시험(객관식, 40문항"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중 선택) 시험과정을 통해 합격후 운전이 가능하며, 기능시험은 제외가 된다. 다만, 미국 오레곤주, 아이호주는 상호인정 국가임에도 학과시험을 실시하며 캐나다나 호주 등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면허 인정국가 외국인(외국시민권자 포함) 구비서류

① 외국인면허증 원본

※ 외국 면허증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정식 면허(full license)에 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며, 임시면허증(temporary), 연습면허증(learner, provisional, probationary), 운전허가증 (permit, certificate) 등은 국내면허로 교환 발급할 수 없다.

여권 원본 : 출국부터 입국 시까지 출입 확인 가능 한 여권

외국인등록증원본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원본)

※ 90일 미만 단기 체류자는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발급이 불가능하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

출입국사실 증명서 : 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발급 수수료(1만6천원)

국내면허로 교환절차

① 위의 기본 서류를 준비한다.

② 외국운전면허에 대한 해당국가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사전에 거친다.(2~3주 소요, 국가마다 상이함)

소재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하여 적성검사를 거치고 합격 후 현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인 접수가 불가하며 신청인이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

해당국 영사인증 혹은 아포스티유 인증서에 대하여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유효기간(외국면허증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은 1년이내)

① 주한「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한 증명서

②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현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행한 인증서

중국의 경우: 2023년 11월 1일이후부터 대사관확인(영사인증)에서 아포스티유 협약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운전면허증은 대사관확인(영사인증)시 '정본'과 '부본' 모두 공증 받아야 하며 교환발급 시 정본과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학과시험 면제 체류자격

외국인으로서 한국면허 불인정국에서 발급받은 면허를 교환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체류자격자(사증) 및 그의 배우자 또는 그의 19세 미만의 자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학과시험이 면제된다.

① A체류자격(외교 및 공무, 협정)

A-1(외교), A-2(공무), A-3(협정)

② D체류자격(주재 및 기업투자, 무역경영)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③ E체류자격(교수, 연구, 기술지도 및 특정활동 사증 소지자)

E-1(교수), E-3(연구), E-4(기술지도), E-7(특정활동)

④ F체류자격(재외동포 사증소지자)

F-4(재외동포)

 

 


"외국운전면허증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인증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나 혹은 가까운 행정사사무소에서 도움 받으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투법인설립, E7비자, 외국인연수생초청, 거소증 신청, 중국국적포기,

영주권 및 국적취득 등의 행정법률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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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대행, 부산행정사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에서 구청혼인신고 대행, 부산행정사

베트남외국인 배우자 결혼비자를 받기 위한 기본 절차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 체류중인 베트남배우자와 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적인 서류와 외국인배우자의 서류를 각각 구비한 후 한국에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후 해당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한 다음 결혼비자 서류 일체를 구비후 베트남 신부가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호치민소재 한국영사관 혹은 하노이영사관에 접수하여 14일후 사증발급이 되면 입국절차를 밟으면 된다.

혼인요건인증서 발급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

신랑신부의 구비서류 중 신랑서류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체적으로 여권사본,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건강진단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문제는 신부의 서류 중 한국의 체류한 적이 있는지 유무와 초혼인지 혹은 이혼한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혼인상황확인서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며, 1~2의 글자의 오기나 누락으로 인해 원본 서류를 다시 현지의 인민위원회로 보낸다음 재교부를 발급후 다시 한국으로 보내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혼인상황확인서 발급해주는 기관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서류와 베트남 배우자의 미혼 또는 재혼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적이다. 대표적인 공적문서가 "GIAY XAC NHAN TINH TRANG HON NHAN"이며 발급지는 소재지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해당하는 「UY BAN」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혼인상황확인서의 자주 발생하는 오류 및 오기사항

( 신랑의 경우)

-신랑의 영문성명의 오기(여권명과 개인적으로 표기하는 영문명의 불일치)

-신랑여권 번호 및 주민등본상의 영문주소의 누락

( 신부의 경우, 특히 재혼인 경우)

해당성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 인민법원에서 발급하는 법원확인서 및 판결문 첨부

-이혼확인서(trích lục bản án)의 누락

-이혼판결문 추가요청

-건강진단서 (Giay Khan Suc Khoe)의 진단항목 누락

-일부 반사오(BAN SAO) 미확인 등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한국에서 외교부인증 및 번역공증후 주한베트남영사관 혼인요건인증서 발급 요청

한국구청 혼인신고 접수

혼인신고서 및 혼인요건인증서, 기타 베트남발급 받은 일체 서류를 대리인 접수함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베트남비자전문기관으로서,

베트남여권재발급, 베트남결혼비자, 혼인요건인증서,

가족초청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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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와 함께하는 척추 방출성 골절 및 척수손상 국가장애인등록할 수 있어요.

부산행정사와 함께하는 척추 방출성 골절 및 척수손상 국가장애인등록할 수 있어요.

□ 사고경위

의뢰자는 보행자로서 인도보행 중 주차장 진입차량이 보도상 보행자를 인식하지 못한채 충격하였고 이로인해, 의뢰인은 차량충격에 의해 전도되어 허리의 직접적인 충격과 전도에 따른 흉추 및 요추 방출성 골절, 신경손상을 입게 됨

□ 경과과정

의뢰자는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유합술에 따른 영구장애 소견과 보행장애로 인한 타인의 간병과 재활을 위한 약물 및 재활회복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던 중 부상과 관련된 보상가능(보상보험 포함) 여부 및 국가장애등록 유무 상담차 방문하여 의뢰하게 된 사건임

□ 수술적 치료 및 진단

- 진단명 : 요추 방출성 골절 및 입부 척수손상

- 현재상태: 척추유합술에 따른 허리운동 장애, 척수손상에 따른 하지 위약감 및 대소변 장해, 기타 하지 마비증상 잔존함

-영상판독: 척추방출성 골절에 따른 흉추11번~요추2번 3마디 유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 됨

□ 국가장애 여부 검토

의뢰인은 이미 국가장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서류미비 등으로 반려되어 기본적인 상담 후 국가장애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이와 관련된 기초 서류를 징구하였음

① 척추장애 검토

척추병변은 단순 X-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검사 소견과 수술부위 및 수술종류를 확인하였고 척추분절에 운동을 허용하도록 고안된 인공 디스크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고정술은 고정된 분절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영상촬영물 상에는 완전강직 상태로 방사선 사진상 등뼈부 또는 허리뼈부의 완전유합이 확인되었음

<척추 운동단위별 표준 운동가능영역>

등·허리
뼈부
10-11
등뼈
11-12
등뼈
12등뼈-
1허리뼈
1-2
허리뼈
2-3
허리뼈
3-4
허리뼈
4-5
허리뼈
5허리뼈-
1엉치뼈
운동
범위
9 12
(0)
12
(0)
12
(12)
14 15 17 20 111/75

(결론)

○ 32.43% 운동장애 소실됨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구)5급에 해당됨)

② 하지기능장애 검토

○ 하지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

마비에 의한 다리의 기능장애는 주로 척수 또는 말초신경계의 손상이나 근육병증 등으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관절장애 개요 중 감각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척수신경손상 유무가 하지의 기능에 장애를 미치는가 '이 점이' 매우 중요한 핵심사항이다. 의뢰자의 경우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000검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서 해당 검사를 받기를 요청드렸고 1주일 후 검사결과지를 수령한 후 검토 분석하였다.

○검사결과 분석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 팔 또는 다리의 기능장애가 마비에 의하는 때에는 근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지만 기능적이 되지 못할 정도(근력 검사상 Fair 이하)이어야 한다.

- 근력은 주로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로 측정하며,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한다.

▶하지의 하지도수근력 상태: 의뢰인의 다리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기본적으로 마비증세가 있으며 기능적 정도의 그 범위를 떠나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서 외관상 보여졌음(의학적x, 주관적 견해0)

▶검사결과

좌우 고관절 및 슬관절, 발목(발가락 일부)의 도수근력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Grade Ⅲ("Fair grade" 상태)의 하지마비에 따른 기능장애 상태임을 알수 있다. 근력은 Normal (5), Good (4), Fair (3), Poor (2), Trace (1), Zero (0)로 구분하며 Fair(3)을 기준으로 (5)에 가까울수록 정상, (0)에 가까울수록 마비상태로 구분될 수 있다.

(결론)

○ 두 다리의 마비 상태로서 하지의 기능장애가 있음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③ 장애유형별 중복합산

-합산하고자 하는 2종류의 장애가 개별적인 장애로 중복합산 대상이며, 각각의 장애가 모두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하지기능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3)(해당됨)

○ 척추장애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해당안 됨) 의뢰인의 경우는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임

(결론)

○ 중복합산하여도 심한 장애인는 해당되지 않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에 해당(이전 4급에 해당됨)

 

□ 종합결론

의뢰인은 척추장애 및 하지기능 장애인에 해당되는 국가장애등록이 완료되었으며 비록 심한 장애인은 되지는 못했지만 척수신경에 따른 신경마비에 의한 하지기능장애를 밝혀냈고 이에 해당되는 국가장애인등록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후 및 관찰을 통해서 언제든지 중복합산이 가능하며 또한, 다른 상병명이 나타날 경우에도 추가 인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산재 및 교통사고, 개인부상 혹은 질병에 의해 부지기수 많은 고통을 행정사와 함께 하여 개인이 행복할 권리 및 빠른 회복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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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와,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증 신청,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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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거소신고란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여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거소신고 절차를 말합니다.

거소신고 후 혜택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와 동일한 증명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다른 외국인 경우처럼 사전 재입국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거소신고 시기

-재외동포(F-4)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외국인출입국청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 거소숙소제공확인서

- 숙소제공자:

○ 자가일 경우-등기부등본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전세일 경우-임대차계약서사본, 제공자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 시민권증서(원본)

- 범죄증명서(원본제출)_아포스티유 정본(60세이상 불요)

-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시민증서 원본 분실시

외국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 화재, 분실, 오염 등으로 인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1개월이상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국적법 및 재외동포법 등에 다르면 관련 서류(결혼증명서, 판결문, 기타 공적자료 등)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심사시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소이전 신고

-재외동포(F-4)가 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새로운 거소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새로운 거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외동포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류자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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