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의 어려움은 없는가?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비영리법인설립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최초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회원수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창립총회를 원만히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후 주무부처를 일일이 찾아서 담당자 면담과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관련자료 제출 등의 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은 절차이기도 하다. 본 사무소에서는 2023년 6월 현재 3건의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며 4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에서 고유번호증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이유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은 무엇이 있는가

1.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한 사업목적과 계획을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목적과 활동범위가 넓으면 주무부처가 겹치게 되고 담당부서 중첩되는 관계로 부처확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

 

사단법인의 특성상 회원이 특정되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회원수가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설립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원의 수도 감사를 포함하여 보통 5~15명까지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원의 수가 많다보면 향후 임원의 임기변동 및 연락부재에 따른 결원임원의 변경 및 변경등기를 위한 총회개최와 향후 정관변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원은 3명에서 5명이내로, 회원수는 최소한으로 하되 10명~50명이내(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하는 것이 좋다.

 

3. 비영리법인설립 허가후

회의록을 공증하고 법인설립등기(보통 3일 전후)를 진행한다.

4. 법인설립신고 완료후

고유번호증(3일이내)을 발급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왜 하는 가?

1. 지정기부금 단체이란?

기부금대상 사단 및 재단법인,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2.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시 장점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등록, 정관변경허가, 지정기부금단체등록

까지 최초설립에서 고유번호증(지정기부금단체등록)

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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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타인의 물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보통 도·시·군)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권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처리 소요기간

1. 최초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후

최초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변경 등록은 60일이 소요되나

보완여부 및 그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 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변경 등록 항목

- 상호변경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4. 변경등록 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 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5. 등록구비 서류

1. 등록신고서

2. 선하증권(해상 B/L 약관포함)

3. 항공화물운송장(항공 B/L 약관포함)

4. 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억원 이상)

5. 대표 및 임원 인적사항

6. 기타 서류

6. 등록소재지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 대행 위탁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행정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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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혼인 간이귀화 신청 절차, 부산행정사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법에 의거 일반귀화, 간이귀화(혼인귀화 포함), 특별귀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일반귀화는 외국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어야 하고 간이귀화는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출생한 경우 등의 특정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며 혼인귀화는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2년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귀화는 일반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인 경우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순수 외국인이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는 물론 특정분야의 능력보유자에 한해서 특별히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간 국내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 일반귀화에 비해 거주기간, 생계유지능력, 심사평가, 입증서류 등의 절차가 간소화 뿐만 아니라 이중국적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① 원칙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② 예외

다만,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및 특별귀화자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이면 된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경우는 2개의 국적을 취득·보유할 수 있다.

1.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혼인을 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가족이어야 하며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이거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생계를 같이 유지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는 의미는 현재 주소지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2. 생계유지능력 입증 요건(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6개월이상 유지 된 서류

②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적법에 제5조 제3호의 품행단정의 요건을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에 따라 귀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횟수, 법령 위반의 공익침해 정도, 인도적인 사정 등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여 귀화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에서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국적상실 및 회복신고, 재외동포거소증 발급, 결혼비자대행,

외국인법인설립 및 투자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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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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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가 알려드리는 중국여권 재발급, 중국여행증 재발급 절차

최근들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방문목적에 따라, 결혼이민자 및 동포비자, F4비자 소지자인 중국동포의 고향방문이 주로 이루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수년동안 현지를 방문하지 못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대한민국 국민의 사업, 무역경영, 세미나, 회의참석, 상품계약 및 수출상담 등이 주로 이루고 있다.

중국방문을 위해서는 중국동포의 경우는 중국여권으로 출국을 하면 되지만, 만약 자녀가 중국에서 태어나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중국여권이 있는 경우 중국에서 한국으로 방문을 하려면, 통행증을 발급받고 한국을 방문하면 되지만, 통행증은 1회에 한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했을때에는 2년 유효기간이 있는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한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예를들어, 중국국적의 모가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귀화허가를 받은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라면 여행증 발급대상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여권발급 후 중국방문시 가족방문 비자를 통해 자유롭게 입출경이 가능합니다.

한국국민이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면, 방문목적에 따라, 단순 여행이라면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비자로 여행을 하면 되지만, 만약 개별관광을 통해 방문하고자 하면 관광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고 중국공민의 개인나 중국기업의 초청에 따른 회의, 무역, 세미나, 계약, 수출상담, 기술교류, 사업목적 등을 위해서는 무역경영 등의 중국비자签证(M)를 미리 발급받아 충분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복수 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중국영사관서류대행기관으로서,

중국취업비자 대행, 중국여권재발급,중국여행증재발급,가족초청,

기업초청비자영주권 및 국적취득대행 등 행정법률업무를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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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를 위한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 부산행정사

결혼비결혼비자를 위한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 부산정사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부산행정사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공고일 2023.04.07)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첨부파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pdf
파일 다운로드

국적업무 심사기간

혼인귀화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심사기간입니다.

1.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

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 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 시・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업무상 외국인 초청 및 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최초 서류 준비부터 입국 후

외국인 등록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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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이유로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국적법 제15조제1)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국적법 제15조제2),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결정(국적법 제18조의32,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대한국민이 자발적 및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함에 따른 국적을 가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법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대한민국공관이나 입국후 출입국외국인청(관할 무관)을 선택하면 되는데, 해외 영사관에서는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반면에 한국에 입국후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를 동시체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소증 발급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오랜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다가 보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거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국적법 제15(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 는 절차를 거쳐서 신고된 이후에야 재외동포로서 F-4비자도 신청하고 거소증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Tip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1) 한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관할 무관)

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외국여권사본

5) 시민권증서원본(지참)

6) 개인별 추가서류 다를 수 있음

 

국적상실신고시 추가확인

1) 이름이 바뀐 경우

-외국법원 판결문 (Name Change Document)

-판결문이 없는 경우 동일인 확인서(4촌이내 친족 2인 이상의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2) 성이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증서 원본 분실시

외국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 화재, 분실, 오염 등으로 인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나 법률적으로 여권이나 관련 서류(결혼증명서, 판결문, 기타 공적자료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만 개인별 다소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 등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소증 신청절차

https://blog.naver.com/jjangatv/223033372650 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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