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부산행정사사무소와 함께하는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증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이유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이유로는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국적법 제15조제1) , 후천적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 한 경우(국적법 제15조제2),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결정(국적법 제18조의32,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2항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등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대한국민이 자발적 및 후천적으로 외국 시민권 등을 취득함에 따른 국적을 가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이 상실되는 주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적상실신고 방법

국적상실신고는 해외 대한민국공관이나 입국후 출입국외국인청(관할 무관)을 선택하면 되는데, 해외 영사관에서는 별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반면에 한국에 입국후 국적상실신고와 거소신고를 동시체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거소증 발급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무비자나 단기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국적상실신고와 재외동포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여부 확인

오랜기간동안 해외에 거주하다가 보면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거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국적법 제15(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라 는 절차를 거쳐서 신고된 이후에야 재외동포로서 F-4비자도 신청하고 거소증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Tip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닌 자)는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소급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국적상실신고 장소

1) 한국내 출입국 외국인청 사무소(관할 무관)

2)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신고가능

 

국적상실신고시 제출서류

1) 국적상실신고서

2)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외국여권사본

5) 시민권증서원본(지참)

6) 개인별 추가서류 다를 수 있음

 

국적상실신고시 추가확인

1) 이름이 바뀐 경우

-외국법원 판결문 (Name Change Document)

-판결문이 없는 경우 동일인 확인서(4촌이내 친족 2인 이상의 서명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2) 성이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증서 원본 분실시

외국국적을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이사, 화재, 분실, 오염 등으로 인해 시민권 증서 원본이 없거나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증서 원본이 반드시 필요하나 법률적으로 여권이나 관련 서류(결혼증명서, 판결문, 기타 공적자료 등)으로 대체가능합니다만 개인별 다소 다르게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 등에서 사전에 자문을 받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거소증 신청절차

https://blog.naver.com/jjangatv/223033372650 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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