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설립허가, 부산행정사

비영리법인 설립에서 고유번호증까지 발급의 어려움은 없는가?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비영리법인설립은 법인의 사업목적에 따라 주무부처와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특히, 최초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회원수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창립총회를 원만히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이후 주무부처를 일일이 찾아서 담당자 면담과 서류검토 및 보완요청, 관련자료 제출 등의 과정은 그다지 쉽지 않은 절차이기도 하다. 본 사무소에서는 2023년 6월 현재 3건의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이며 4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대행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립에서 고유번호증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한 이유와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고자 한다.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은 무엇이 있는가

1. 비영리법인설립을 위한 사업목적과 계획을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사업목적과 활동범위가 넓으면 주무부처가 겹치게 되고 담당부서 중첩되는 관계로 부처확정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2.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위한 과정

 

사단법인의 특성상 회원이 특정되어야 하나 원칙적으로 회원수가 제한이 없으므로 최초설립단계에서는 최소한의 회원으로 창립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임원의 수도 감사를 포함하여 보통 5~15명까지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임원의 수가 많다보면 향후 임원의 임기변동 및 연락부재에 따른 결원임원의 변경 및 변경등기를 위한 총회개최와 향후 정관변경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원은 3명에서 5명이내로, 회원수는 최소한으로 하되 10명~50명이내(사단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활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하는 것이 좋다.

 

3. 비영리법인설립 허가후

회의록을 공증하고 법인설립등기(보통 3일 전후)를 진행한다.

4. 법인설립신고 완료후

고유번호증(3일이내)을 발급받는다.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은 왜 하는 가?

1. 지정기부금 단체이란?

기부금대상 사단 및 재단법인, 민간단체와 더불어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적격단체 중 하나를 말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2.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시 장점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개인 및 법인은 해당 기부금을 손비 처리하거나 세액공제를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이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 등)의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이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 기부금’으로 나뉘며, 연말정산 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기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비영리법인설립(사단법인, 재단법인), 민간단체등록, 정관변경허가, 지정기부금단체등록

까지 최초설립에서 고유번호증(지정기부금단체등록)

이 모든 절차를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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