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를 위한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 부산행정사

결혼비결혼비자를 위한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 부산정사

결혼비자를 위한 초청인 소득요건과 국적취득 심사기간, 부산행정사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공고일 2023.04.07)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단위 : 원)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0,736,930
26,608,896
32,405,784
37,984,128
43,367,886
48,645,090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77,204원씩 증가

첨부파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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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혼인귀화 등 국적취득에 필요한 심사기간입니다.

1. 심사기간은 귀화허가 등 신청일로부터 최종 허가(또는 불허) 여부 결정일까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기간이므

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대상 여부 또는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필요 여부, 보완서 류, 관계기관 의견조회(범죄・수사경력, 신원조회) 등

­ 장기 출국, 보완 요청 서류 미제출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2. 귀화심사가 끝났더라도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여하여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수여식 일 시・ 장소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통지)

업무상 외국인 초청 및 비자가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가

최초 서류 준비부터 입국 후

외국인 등록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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