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부산행정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 이렇게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재산으로

타인의 물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요건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도지사(보통 도·시·군)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권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입증)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물류사업의 범위

물류사업은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종합물류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처리 소요기간

1. 최초 등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후

최초 등록의 경우에는 10일,

변경 등록은 60일이 소요되나

보완여부 및 그 일정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변경 등록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 규칙 제7조에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 (해산, 양도양수 및 상속은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변경 등록 항목

- 상호변경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 주사무소 소재지

-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4. 변경등록 위반시 과징금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경우

2차 위반(100만원), 3차위반(200만원)

5. 등록구비 서류

1. 등록신고서

2. 선하증권(해상 B/L 약관포함)

3. 항공화물운송장(항공 B/L 약관포함)

4. 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억원 이상)

5. 대표 및 임원 인적사항

6. 기타 서류

6. 등록소재지

신청자의 소재지 관할 시·군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 대행 위탁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행정사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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