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베트남결혼이민자 부모초청 및 가족초청, 부산행정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결혼 이민자 부모 및 가족초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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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언니, 오빠를 초청하고 싶어요!

 

🙆‍♂️ 베트남 아내가 결혼비자로 입국 후

임신 및 자녀출산에 따른 양육지원을 위해

베트남 부모님 또는 언니, 오빠를

양육지원 목적으로 초청하고자 할 때

초청대상, 초청인원, 체류기간, 초청횟수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초청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는 점!

자녀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이 주로 초청대상이 되는데

남성도 별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불허대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만 있다면 누구든지 초청이 가능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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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부모님 두 분 다 초청하고 싶은데

체류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초청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 분만 가능합니다.

초청인원은 1명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두 분 모두 초청할 수 없다는 것.

체류기간과 초청횟수는 초청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미성년자 자녀 3명이상)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가능!

 

2️⃣ 중증 질환 또는 장애 가정

(결혼 이민자 자녀 및 한국인 배우자 자녀)

초청횟수 제한 없음

체류기간 3년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중증질환 또는 장애가 지속될 때 까지 체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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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농사일로 초청이 불가능한데

언니나 오빠를 초청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초청대상은 부모님이 원칙이지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 초청이 가능하다는 점~

단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 중 미성년자는 초청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성인만 가능하며 언니를 초청하고자 할 때

그의 양육할 미성년자가 있으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님이 아닌 형제자매 및 전혼자녀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와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사망확인서,

사유서와 같은 관련자료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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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불법취업, 불법체류로 인해 출입국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초청할 수 있나요?

 

🙆‍♂️ 한국 체류시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떤 처벌, 어떤 통고처분을 받은 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초청인의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초청시 위법행위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범칙금의 통고처분이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과거 초청인의 초청에 따라 입국 후

그 부모님이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2️⃣ 피초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체류 중 절도, 사기, 폭행, 음주운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따른 국내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은 가족

 

 

 

⚫ 체류 외국인 연도별 ▪️ 국적(지역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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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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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7월
총계
2,524,656
2,036,075
1,956,781
2,245,912
2,453,572
중국
1,101,782
894,906
840,193
840,804
922,220
한국
701,098
647,576
614,665
602,907
618,886
베트남
224,518
211,243
208,740
235,007
264,870
태국
209,909
181,386
171,800
201,681
20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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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업무 유형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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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기타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504,746
58,351
442,809
3,586
  • 셀 병합
  • 행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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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별 현황

(2023.7.31 현재,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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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인도
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101,952
59,757
44,306
48,507
43,265
33,151
27,163
태국
우즈
베키스탄
스리랑카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27,007
24,023
23,249
9,106
5,329
5,261
14,762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키르기즈
기타
5,285
3,723
3,248
3,122
2,609
2,452
17,469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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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0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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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가족이 불법 취업시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적이 있을 경우 다음 초청에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단순 취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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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자격은 베트남 결혼 이민자 (F-6-1) 만

초청이 가능하나요?

🙆‍♂️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초청자는 결혼이민자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이며

혼인귀화로 인한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이거나

영주자격 (F-5) 소지자, 한부모가족도 초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혼인귀화, 일반귀화, 영주권 신청 등

국적 취득 및 영주권 신청자 전원이

국적취득과 영주권 자격변경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글로벌네트워크행정사사무소입니다.

 


 

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tel:051-515-5459

담당자 전화

tel:0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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