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민간자격증등록 대행, 부산행정사
○ 민간자격증 등록 신설에 앞서
민간자격 등록은 일반 개인이나 기업(개인 및 법인 포함)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혹은 비영리법인 등에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경우로 자격증의 종류로는 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된다. 2022년 09.05일 현재 등록민간자격관리운영기관으로 전체 12,552개소로 법인이 4,923개소, 개인(기타 단체 포함) 7,629개소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증 등록현황
2022년 9월 현재 등록된 자격증으로 61,101개 종목이 있다.
○ 등록 민간자격 종목
화장품제조, 메이크업지도, 헤어 및 이용자격관련, 유튜브크에이트 전문가 과정 및 엑셀 등 IT, 병원상담사, 인테리어, 원예, 노인돌봄 및 미술지도, 환경 및 재난안전교육, 천연염색, 부동산권리분석, 아로마 등 천연소재, 노래지도사(트롯트, 가요, K팝), 댄스지도사, 전통차제조 및 문화교육, 아동폭력예방 및 다문화가족교육, 국악(현악기, 타악기 포함), 창업 및 소상공인컨설턴트, 기업경영컨설턴트,경호경비보완 관련 전문가 등 48,031건으로 등록되어 있다.
○ 민간자격등록 금지분야(해당 소관 주무부처에 따라 민간자격신설 금지가 있음)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⑤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⑥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⑦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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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관 민간자격
1)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교육사’
3)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지도사’
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증심사원’ 및 ‘검증심사원보’
7)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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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질병관리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4조, 제55조 등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자” 업무와 그와 관련되는 분야
2.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한 분야 민간자격 신설 금지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한 교육, 지도, 관리, 컨설팅, 조사 등과 관련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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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신설 금지
ㅇ 국어기본법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에 따른 한국어교원
ㅇ 도서관법 제6조(사서 등)에 따른 사서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따른 학예사
ㅇ 공연법 제14조(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에 따른 무대예술(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전문인
ㅇ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문화예술지도사)
ㅇ 관광진흥법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등에 규정된 국외여행인솔자, 관광통역안내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해설사
ㅇ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에 따라 선수, 심판
ㅇ 현행 시행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 또한 2015년 1월 1일 시행이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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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식품위생법」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 사용 금지
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 금지
④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거짓·과장된 명칭 사용 금지
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운영자’ 및 ‘관리자’의 업무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⑥ 「화장품법」제2조(정의) 제3호의2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맞춤형화장품 및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⑦ 「화장품법」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와 그 제조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예) 화장품제조사, 화장품제조관리자, 화장품제조전문가 등
「화장품법」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제조판매관리자’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예) 제조, 관리, 판매 등의 명칭을 포함한 유사명칭 신설 금지
「화장품법」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등)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직무 내용에 맞춤형화장품판매 행위를 포함하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예) 맞춤형화장품판매사, 맞춤형화장품판매전문가 등
⑩ 「화장품법」제3조의2 및 제3조의4에 규정된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 에 종사하는 자(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중복되는 분야 및 유사 명칭을 사용한 민간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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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민간자격 금지분야 있음
○ 민간자격증 등록절차
①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신청을 한다.
② 자격관리자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기관마다 금지분야 해당 여부 및 민간자격 명칭사용(기존 민간자격증과의 중복 국가공인자격증와의 중첩)및 자격명을 사용 가능한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③ 이 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민간자격 신청시 금지분야에 해당되거나 중첩되었다고 판단되면 회신후 보완제출해야 한다.
④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최종심사후 등록대장 기재하고 신청 등록증을 발급받게 됨
○ 신청방법
신규 등록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 심사소요기간
최초 접수후 금지분야 및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후 각 소관부처에 회시하여 최종 검토기간을 포함하여 3개월내외 소요
○ 등록구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② 법인-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대표자주민등록초본 1부
③ 검정시설 및 재산의 권리관계 증명서류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 임대차계약서
-무상: 무상임대차계약서 혹은 당사자간 협약서
④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임원작성
⑤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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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무엇보다도 중요함)
⑦ 기타 대행기관의 업무위임시 추가 구비서류
○ 민간자격대행 최근 등록사례(1건) 및 현재 위임진행(5건)
①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전문가1/2/3급
② 진행: 헤어미용·및 이용사(barber) 지도자 및 전문가과정, K트롯트(노래지도사, 가수)지도자 과정 등
민간자격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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