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사무소,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1. 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탈출증(Spinal disc herniation) 또는 추간판 탈출 일종이며, 흔히 디스크라고 한다. 추간판의 일부가 피막을 찢고 탈출한 상태를 말한다.

추체와 추체 사이에는 충격완화 역활을 하는 추간판이 있다. 추간판은 가운데에 젤라틴 상태의 수핵이 있으며, 주변에는 결합조직과 섬유성 연골로 되어 있는 섬유륜이 존재한다.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중력이 척추에 평행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추간판에 많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어 이로 인하여 퇴행성에 기인하거나 추락 및 전도 등의 각종 재해로 인하여 수핵이 탈출하여 신경제증상을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추간판탈출증의 부위 및 발생 경위

대부분 경추나 요추 부위에서 많이 발생하고, 흉추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흉곽에 의한 추체간의 움직임이 경추나 요추에 비해 적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군훈련 중, 완전군장 후 행군 등에 따른 누적된 피로현상 , 교통사고, 추락사고, 충돌사고, 축구 및 참살이 체력활동 중 허리의 과도한 비틀림· 충격 , 업무상 전도 및 업무상 질병 등) 각종 재해와 질병기왕력 등의 영향이 주 원인에 해당되며 특히, 과중한 압박 및 충돌,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이동할때와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허리에 영향을 미칠때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압박의 발생 개연성(Symptom)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3. 추간판탈출증 증상

1) 허리: 허리통증(요통)

2) 당김: 엉치부터 종아리, 발목, 발가락까지 당기고 저림현상

3) 무거움: 한쪽 다리가 다른 다리에 비해 무거운 느낌

4) 틀어짐:몸이 틀어진 느낌이 있고앉았다가 일어날대 허리를 바로 펴기 어려움

5) 저림: 허벅지부터 발가락이 힘이 없고 저림

4. 진단

1) 방사선 검사는 우선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다 

2)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는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다

3) 근전도검사(EMG) 를 통해 신경제증상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

5. 자가진단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가진단으로 하지 직거상 검사이다. 앙와상태(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통증이 느껴지는 쪽 다리를 천천히 올려 고관절이 90도 될 때까지 들어올리는 검사법이다. 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다리를 서서히 올려 보았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치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하여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양성이다. 

6. 시술 및 수술적 치료

1) 현미경하 허리디스크 수술

척추에 최소한 침습적 기법으로 최소한의 상처를 통해 정상조직을 최대한 보존하여 수술하는 기법이며 가장 보편적으로하는 수술법

2) 인공디스크 치환술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나 만성요통 등에 의하여 운동치료 및 약물치료로 한계가 있을 경우 인공디스크로 대체하는 수술법

3) 신경차단술

주사침을 이용하여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통증을 줄여주는 마취제가 있고 염증을 줄여주는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 항염제가 있다. 초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수술에 비하여 간단하고 안전하여 조기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7.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인정여부 검토

추간판탈출증은 척추체 사이에 들어있는 완충지대 역활인 추간판의 외래에 의한 충격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적 현상에 의해 수핵이 뒤로 삐져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원인은 노화나 외부적 충격이다. 문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만 요건인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퇴행성 질환이라는 측면에서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1) 인정기준 사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한 반복행위 등이 서로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라만 한다.

① 계속적, 반복적 무리하게 허리에 영향을 주어 증상이 악화된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신병교육훈련 중 특히 사격술예비훈련과정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어 발병한 것이어서, 기존의 허리이상이 있던 것이 훈련과정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허리에 충격을 가해짐으로써 악화되어 증세로 발전된 것으로 교육훈련과 추간판탈출증과 상당관계가 있다고 본다.

② 기존 질병이 있었던 경우

입대전에 MRI상에 디스크 팽륜증이 있었으나 입대후 반복적인 훈련수행중에 디스크가 탈출되어 수핵제거술 시행후 의병전역하여 군복무중 상당악화된 경우라면 공상이 인정되어 유공자신청 대상자가 됨

③ 기왕증이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도 디스크 탈출 소견(기왕증)이 있었으나 입대전에 이미 기왕증이 완치되었거나 혹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입증이 된 경우라면 입대후 추간판장애가 발생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기왕증있는 추간판탈출증도 인정받을 수 있다.

2) 불인정기준 사례

① 기왕증이 있는 경우

입대전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을 받은 적있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의증) 소견이 있으며 입대전 질환이 재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군입대후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특별한 외상이 없는 경우 혹은 기록이 없어 구체적으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일 경우는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이 인정될 수 없다하겠다.

② 발병후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있는 경우

인우보증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이를 입고 수년에서 십여년이 경과하는 등 계속근무를 하여 직무관련성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즉, 장기간 경과하였거나 분명한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경우라면불인정사유가 될 수 있다.

③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입대후 복무중 분명한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될소지가 있거나, 복무이외에 사유로 발생하였다는 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사유가 명백한 경우 비록 시간적 간격이 있다해도 국가유공자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위임사례 : 요추3-4번 추간판(경도) 및 요추4-5번 추간판 탈출(중도)가 발생한 경우

8. 대법원 및 고등법원판례

1) 상당인관관계 여부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시행령의 규정은 그 개정 이전에 상이(공무상 질병)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며(1990.10.30. 선고 90누5474 판결참조),“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이라는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라 하겠다.

처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868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 체질적 소인으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1) 과거력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경우 과거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기록상 급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일으킬만한 특이 외상력(공중낙하, 추락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이 사건 상이를 발병시킬 만큼 특별히 과중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도한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할 것이다.(사건번호 2015-11068)

2) 증상이 악화된 경우

우체국에서 근무 중이던 1997. 3. 11. 우편자루를 하차하다가 허리에 심한 충격을 받아 발병하였고, 계속 무거운 우편자루 및 파렛트를 옮겨야 하는 업무로 인해 통증부위가 악화되어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명예퇴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

3) 인우보증외 객관적 입증이 불가한 경우

내측반월상연골파열 등이 유격훈련 중 발현되어 체력검정 및 시추작전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해당 여부를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을결정한 것은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나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사건번호 : 2016-23939)

4) 추락에 의한 부상입증된 경우

청구인이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이후 청구인이“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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