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전방십자인대파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 부산행정사사무소
발생경위
의뢰인은 공무수행 중 전도되어 지면에 무릎을 충격줌에 따라 MRI 등의 영상촬영을 통해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으로 인한 관절내시경하의 재건술을 시행하였으며, 이후 파절보행 및 동요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등록 및 국가장애등록을 최근 의뢰한 사례이다.
정상적인 전방십자인대
이학적 테스트
본 행정사는 라크만 테스트(Lachman Test)검사방법으로 베드에 누워 손상되지 않는 무릎 20~30도 굽혀 soft, firm, hard여부를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친 무릎에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불안정 정도를 간단히 테스트하였고 우측슬관절을 30도 전방당김 테스트를 실시해 본 결과 경험칙상 7~10mm 전방전위를 감지하였다. 의학적 자료(스트레스뷰 검사 등)를 검토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수술적 치료
대학병원의 최종 진단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고, 의뢰인의 보행시 땅꺼짐, 파절보행 등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전방동요검사 및 스트레스뷰검사시행, 장애심사용진단을 해당 병원에 요청하여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애등록을 진행하였음.
관련 근거 및 상이등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4: 다리의 장애]
-7급 8122: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관절의 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은 환측의 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건측의 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20도 이상 3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도 이상 90도 이하의 정도로 굽힌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으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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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