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F4비자 영주권 신청 - 부산행정사사무소

영주권(F-5)신청해야만 하는 이유

1) 사증 갱신기간이 늘어난다.

보통, 사증은 1년 혹은 2~3년(재외동포(F-4)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법을 위반한 사람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음)마다 매년 출입국청을 방문하여 연장 갱신해야만 한다. 하지만, 영주권자는 10년에 한번씩 연장갱신을 하기 때문에 연장의 번거러움과, 갱신에 다른 불필요한 비용 절감, 갱신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출입국예약 및 방문 등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된다.

2) 취업활동이 거의 제한없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건설, 광업, 하역, 적재, 이삿짐, 배달원, 아파트/건물경비, 주방보조, 주유, 매장점원 등의 수십가지 취업활동이 제한된다.

2.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업제한 직업

-피부및 발관리사, 목욕관리, 호텔서비스, 노래방서비스, 골프캐디, 음식서비스종사자, 주류서비스종사자(주점, 클럽, 노래방 등 접객), 노점 및 이동판매원, 오락시설서비스 ( PC방종사원 ∙ PC방관리인 ∙ 비디오방 종사원 ∙ 비디오방 관리인 ∙ 만화방 관리인 등)

3) 출입국규제 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일반 장기체류사증 이나 F-4 등의 경우, 한국법률을 위반(폭력, 불법취업, 불법체류, 음주운전,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하게 되면 일정기간· 일정금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실형 등을 받게 되면 체류자격 변경 및 사증연장이 불가능하거나 강제출국 대상자가 되어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재입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영주권자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제외한(성폭력특별법 위반, 마약법 위반 등)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영주권 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2) ①「형법」, ②「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⑥「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⑦「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⑧「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어느 하나 이상의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4) 강제 퇴거 사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형법」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나)「형법」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라)「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바)「국가보안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자)「출입국관리법」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5)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영주권전치주의에 따른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2018. 12. 20.부터 시행된 국적법에서는 반드시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일반귀화허가(국적법 제5조)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주권을 취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영주권(F-5)신청조건

1)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어야만 한다.(재외동포 자격 F-5-6)

다만, 국내 거소신고한 경우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도 2년 이상 계속 체류기간에 포함된다

2) 소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만 한다.

입증서류

1) 신청일 기준 소득금액증명원

2)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일 기준 전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3)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금액이 입금된 계좌 증빙서류(고용주 및 신청인 확인서 모두 필요)

(신청자가 당사자인 경우)

-2019년 신청의 경우: 36,787,000원

-2020년 신청의 경우: 37, 356,000원

(신청자가 거소를 같이 하고 있는 배우자인 경우)

-동거가족과 합산하는 경우 신청인의 소득이 연간 소득요건 기준액의 50%이상

남편의 소득이 연간 3천5백만원, 신청자인 아내의 소득이 1천9백만원이라면 합산시 2020년도 3,736만원이상이 되거나 또는 아내분

전년도 GNII 1/2인 1,867만원 충족되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인 경우)

-소득요건: 해당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시 구비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1) 해외범죄경력증명서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해외 범죄경력확인서 제출 제외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대상 중 외국인 투자자 (50만달러 이상 투자), 박사학위 소지자, 특정분야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신청일 현재 만14세 미만(형사 미성년)인 자

∙국내에서 태어난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고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중인 사람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재외공관 사증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후, 그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주(F-5)자격 변경허가 신청자

2)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부동산 투자자(F-5-17)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3)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재외동포 자격 F-5-6: 제외

-외국국적 동포 자격 F-5-7 아래 서류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5) 결핵검진서

2016년 3월 1이후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고 제출한 적이 없다면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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