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방법과 절차, 부산행정사사무소
거소증 신청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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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의 거소증을 신청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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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로서 한국에 일정한 기간동안 체류하기 위해 국적상실신고, 재외동포(F-4)사증 신청, 거소증신청 등의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여 체류 기간동안 다양한 편의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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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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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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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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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외국인출입국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거소증은 국내에서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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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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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서(사진1매)
2. 여권원본 및 사본
3. 거소지 입증서류: 등기부등본, 부동산계약서, 전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에서 1개 선택
4. 거소숙소제공확인서(자가가 아닐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사본(부동산계약서)
5.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제적된 경우: 제적등본
7.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8. 시민권증서(원본확인/사본제출)
9. 범죄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단, 60세이상자 면제)
10. 성명이 변경되었거나 성명불일치 시
-결혼증명서 사본 또는
-성명변경신청서_법원결정문 사본(예: 미국의 경우 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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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입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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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범죄증명서 발급 후 입국해야 합니다.
○ 예외: 국내에서 발급대행이 가능하지만, 미국 주정부나 중국 해당성, 혹은 다른 국가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므로(최소한 1개월이상 소요) 체류기간과 출국일정을 다소 여유있게 잡아주는 것을 추천드리며 기본서류 제출 후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보완서류로 추가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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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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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증 연장 및 재등록 :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 연장신청기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소증 유효기간 만료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입국시 거소증은 회수되며. 최초신청과 같은 동일한 방법과 절차는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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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발급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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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증 연장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 최초신청시 : 거소번호 부여(2주 전후), 거소증 카드 발급(2주전후) 다만, 거소증카드는 출입국사무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수증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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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증서 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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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증서 원본 분실 및 훼손 등에 따라 확인이 불가한 경우는 현지 기관에서 사본발급은 가능하며 미국의 주지방에 따라 발급소요기간이 다르며 최소 1개월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 무엇보다도 시민권증서는 현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거소증 발급소요기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
E-7비자, 영주권신청, 일반귀화, 혼인귀화(국적신청), 간이귀화 업무를 특화된 방식으로
최초 신청에서 인터뷰, 법무무 영주권허가 및 국적취득시까지
완벽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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