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간이귀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산행정사사무소
중국동포2세 국적취득 방법?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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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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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귀화란?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더 쉽고 간단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조건(혈연적 관계·법률적 결합 등)을 가진 동포나 외국인에게 심사요건이나 허가조건을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상 귀화절차에 해당된다.
○ 간이귀화 대상자
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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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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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의 귀화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이하 ‘외국국적 동포’라 한다)이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귀화하는 외국국적 동포만 다루고자 한다.
○ 외국국적 동포란 1949년 10월 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동포1세-국적회복)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동포2세-간이귀화)와 그 직계비속(동포3세-특별귀화)로서, 1949년 10월 1일부로 중국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및 제3조)
○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일인 1949. 10. 1.을 기준으로 이전에 태어난 경우에는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 태어난 경우에는 동포2세로 간이귀화 신청대상이며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3년이상 체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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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동포의 간이귀화 요건(국적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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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자입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②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③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한다.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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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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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은 아래와 같다.
①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기간(중국동포는 3년 거주)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한다. 단, 출국하여 국외에서 체재한 기간은 제외
②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 만료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③ 국내에서 체류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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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능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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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의 경우는 일반귀화 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의 요건보다 비교적 완화되어 선택적으로 한가지만 입증하면 된다. 반드시 주소를 같이하는 생계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이 중 모두 포함되어 단독 혹은 합산하여 충족하면 된다.
①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②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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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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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귀화용 종합평가)
① 면제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장애인(① 지적·정신장애인, ② 자폐성장애인, ③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이외의 경우 : 평가대상
2) 면접심사
대상 : 모든 귀화신청자
면접 면제 대상자
①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②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③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한 사람 중 종합평가 합격자
④독립유공자의 후손
⑤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⑥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⑦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심사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접심사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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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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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 및 컬러사진 1매(3.5cm×4.5cm) 부착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
재정관련 서류(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증명
(통장 사본 또는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제출)
- 공시지가,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당산 소유 증명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취업예정사실증명서(재정보증은 불가함)
귀화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중국의 경우 호구부 및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
귀화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한국계 중국인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귀화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는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수수료(30만원)
2) 추가제출서류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의 경우
중국 동포의 경우 : 본인 호구부 및 거민증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 가족관계 입증서류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을 받아야함),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 확인서(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친척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인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감식결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 자료
-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 및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의 경우
입양사실이 기재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양경위서 (양부가 작성,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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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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