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행정사와 함께 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의 모든 것, 부산행정사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운송을 주선하거나 운송계약을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하며, 복합운송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물류사업의 범위

3. 주요업무(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① 화물의 운송계약 체결 및 대행

② 화물의 통관 및 보험 수속

③ 화물의 집화, 분배, 포장, 보관

④ 운송수단 및 경로의 선택

⑤ 관련 서류 작성 및 처리

4. 등록요건

1) 자본금요건(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

① 법인: 3억원이상

② 개인: 6억원 이상 자산평가액

2) 물류시설요건

① 사무실 면적 33㎡ 이상

② 법정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보유

 

3. 등록절차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입증

2) 법인부등록부상-국제물류주선업 등재 및 자산액 명기

3)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1억원 이상 보장

-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등 면제

4) 대표자 및 임원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물류정책기본법」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5. 국제물류주선업 기본서류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인허가보증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증권(1억원 이상)

- 임원명부

- 선하증권(BILL OF LANDING) 양식·약관 원본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 BILL) 양식·약관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6. 등록사례

2024년 10월~11월까지 접수 및 진행건 5건 사례있음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변경, 이의신청 등 관련

전문대행위탁기관입니다.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8210-263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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