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심사 청구, 부산행정사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하는 방법, 부산행정사

소청심사제도란?

1. 소청심사의 개념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인사상 위법․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통한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제도에 해당됩니다.

 

2. 행정심판과의 관계

소청심사제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와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 등(지방공무원법 제67조) 소청심사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행정소송과의 관계

또한, 징계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며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소청심사 대상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전직, 불문경고 등 기타 불리한 처분 모두가 포함됩니다.

소청심사 처리절차

1. 소청심사 청구서 제출(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2. 처분청의 답변서 요구(소청심사위원회 → 피소청인)

3. 답변서 제출․접수(피소청인 → 소청심사위원회)

4. 답변서 송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5. 심사기일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6. 심사회의 개최(소청인, 피소청인 참석)

7. 결정서 통지(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심사 청구기간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소청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의 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지방공무원법 제20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 준사법적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과를 두고 있으며,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현재 18명이며 위원회 개최시 7명(내부1인, 외부6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위반에 따른 심사청구대상

1. 성실의무위반

(1)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2)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3) 인사부정행위

(4)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

① 지연처리보고

② 허위보고

③ 보고누락

④ 사건은폐

⑤ 축소보고

⑥ 편파처리

(5)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및 구타·가혹행위

(6) 총기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7) 피의자유치 및 유치인 관리소홀 등(경찰공무원) 

(8) 거짓정보공개, 공개청구 대상 정보은폐

(9) 부패·공익신고방해 및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 복종의무위반(관련 사례가 다양하여 판결례 사안으로 심도있게 검토)

3. 직장이탈 금지위반

①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이탈

② 무단결근 등

 

4. 친절·공정의무 위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6. 청렴의무 위반

7. 품위유지 위반

① 성폭력특별법 위반

② 성희롱

③ 성매매

④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⑤ 상해 및 폭력·폭행 등에 의한 인적피해

8.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9.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

10.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

 

실제사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및 도박 등 관련하여 벌금형, 소방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재물손괴 및 개인적 일탈행위, 지방공무원의 업무상 혹은 업무외 단순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등 다양한 업무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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