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와 강제퇴거명령, 부산행정사
사범심사와 출국명령, 부산행정사
출입국의 형사범 사범심사란?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중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인해 , 벌금·기소유예·집행유예·실형 등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형사절차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제47조~제48조에 따라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는지를 위한 출석 요구 및 조사·심사·심문 할 수 있다.
출입국사범심사를 위한 발급기관과 구비서류
① 검찰청-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에 따른 불기소이유통지서
② 법원-구약식(약식명령)에 따른 약식명령서 및 벌과금납부증명서, 정식재판(집행유예 포함)에 따른 판결문
③ 검찰청/법원(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결과증명서(검찰청), 가정법원결정문(법원)
범죄 범위 및 벌금액에 따른 출국명령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벌금500만원 도는 500만원 미만이라하더라도 인적피해가 발생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물손괴 후 도주하여 벌금형을 받고 배상조치가 없는 사람의 경우도 출국명령 대상이 됨
영주권 취득자의 영주권 취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다른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이상의 경우는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출입국범칙금자의 강제퇴거명령
① 단순불법체류자(불법체류기간 등을 고려해 종합적 심사)
② 소재불명자
③ 불법취업자(불법취업기간 등을 제반요소를 고려해 종합적 판단)
보호일시해제
① 보호일시해제
강제퇴거 대상자의 경우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강제퇴거를 보류하여 일정기간 처리한 후 출국하게 하는 제도
② 대상
체불임금, 임대차보증금, 소송, 개인신변정리, 출입국사무소장의 보호일시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보증금제도
2천만원이하의 보증금 유치가 있음(관할 출입국마다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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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최근이내 2년이내 2회이상(2021년, 2023년 9월 각각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한 이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 대상이 되었으나 강제퇴거에 따른 처분이익보다 위반자의 체류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 및 성실한 소명과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사후 조서작성로 최종 출국명령 비해당결정을 받은 사례임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사범심사 및 강제퇴거명령, 입국규제완화, 보호일시해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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